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명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명호 선 적 항보령시(대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8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2년 9월 8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36초.동경 126도 05분 12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횡견도 서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 광명호는 1995년 1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87톤, 길이 11.18미터, 너비 2.92미터, 깊이 1.02미터, 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6년 1월 2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과 일반 창고로 사용하는 제1, 2, 3번 어창 및 활어창으로 사용하는 제4(좌,우), 5번(좌,우) 어창, 기관실ㆍ연료유 탱크,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어업 형태는 사고 당시 갯장어를 잡는 철이라 1틀에 70개가 달린 4틀의 통발을 적재하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황도 부근 해상의 조업 장소에서 하루에 14차례 정도 통발을 양승하여 갯장어를 포획한 후 출어 다음 날 새벽 대천항에 입항하여 수협공판장에서 판매한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7일 04시 0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장어통발 4틀을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오천면 외연도리 황도 동쪽 바다의 갯장어 어장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장소에 도착한 후 4틀의 통발을 약 20분에 걸쳐 투승하여 약 30분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약 20분 동안에 4틀의 통발을 양승하고 다시 미끼를 넣은 통발을 투승하는 방식으로 14차례 정도 반복하며 조업하여 갯장어 약 300킬로그램을 포획한 후 제5번 어창에 적재하고 해수를 어창에 70퍼센트 정도 채워두었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통발 4틀을 투승한 후 당일의 조업을 중단하고 황도 북서쪽 해안으로 이동하여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위해 같은 날 20시 30분경 닻을 놓고 정박한 후,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에 투승해 둔 통발을 한 번 더 양승하고 귀항할 계획으로 선원들과 함께 취침하면서 기상특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명일 새벽 01시 00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선장 A는 정박하여 취침하던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황도 부근 해안에서 닻 정박하며 기상특보에 대응하여 피항하기에 광명호가 소형선이라 위험하다 판단하여 양묘 후 오천면 외연도리 횡견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는 황도 북쪽을 돌아 횡견도 북쪽 해상을 향하여 침로 135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다음 날인 2012년 9월 8일 00시 01분이 지나면서 남동풍이 조금씩 강하게 불고 선박의 우현 측으로 계속 파도를 맞아 선박이 매우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어 선수 쪽에서 파도를 맞으며 항해하고자 선수방향을 약 170도 정도로 변침하였다.광명호는 선박의 선수를 170도 정도로 변침하여 항해하고 있던 중, 파도가 연이어 우현외판과 부딪치며 좌현 측으로 크게 기울어진 뒤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이 상실되면서 2012년 9월 8일 00시 2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횡견도 서북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6분 36초.동경 126도 05분 12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장 A는 선박이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일어나 있던 선원 2명에게 선체에 묶어둔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내리게 한 후 본인도 뛰어내렸다가 뒤집혀진 배 위로 올라가 로프에 몸을 묶고 난 후 파도에 밀리는 대로 표류하였다.선장 A와 선원 2명은 뒤집혀진 배 위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는 동안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어 광명호가 횡견도 북쪽 끝자락으로 떠밀려와 파도에 의해 보였다가 사라지는 바위를 발견한 선장 A가 선원들에게 바위에 접근하자마자 뛰어내리게 하였으나 선원 2명 중 인도네시아 선원이 보이지 아니하여 닻자망에 사용하는 고무보트를 타고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파도에 고무보트가 떠밀리며 횡견도 서쪽 해상으로 표류하였다.한편, 창덕호(총톤수 7.93톤)는 사고 당일인 9월 8일 06시 00분경 피항 간 광명호를 무선으로 여러 차례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어 같은 날 07시 55분경 대천파출소에 광명호와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태안경찰서와 민간자율구조대가 출동하게 하였다.인도네시아 선원 1명을 포함한 광명호 선원 2명은 횡견도에 상륙하여 있다가 같은 날 10시 10분경 민간자율구조선 단연호(총톤수 6.43톤)에 의해 구조되었고, 선장 A는 표류하다가 같은 날 10시 35분경 오도 서쪽 해상에서 태안해양경찰서 해경정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며, 광명호는 바위와 부딪치며 선체가 조각나 횡견도 해안가에서 잔해만 몇 점 발견된 채 멸실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관련규정가)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어선법」제3조에 따라 어선복원성기준 적용대상 선박은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과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의 2007년 이후에 건조된 낚시어선이나, 해상을 이동하는 선박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당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나) 어선안전조업규정어선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어선안전조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평균 최대풍속이 초속 14미터 이상이고, 그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순간최대풍속 초속 20미터 이상이 예상되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신기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그 중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출어 중일 때에는 대피하거나 안전항해를 하여야 한다.평균 최대풍속이 초속 21미터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순간최대풍속 초속 26미터 이상이 예상되어 풍랑경보가 발효되면, 모든 어선의 출항이 금지되며, 출어 중인 선박은 대피 및 안전항해를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신기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2) 선박설비에 대한 검토어창구조는 활어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4번과 5번 어창의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여 적재물이 움직일 경우 경사모멘트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어창에 2/3정도 해수를 채운 상태에서 선박이 대각도 경사하면 자유수의 영향으로 경사를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3)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한 검토가) 해양기상관측 부이의 관측치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재 외연도 해양기상관측 부이에서 2012년 9월 8일 5시 관측한 해상 및 기상 관측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33"></img><span style="display:none;">시간바람 상태기압hPa습도%기온C수온C해면 상태풍향?풍속m/sGustm/s파고 m파주기sec파향?최대유의평균08일 05시북서8.410.21012.27820.821.72.92.01.36.4서08일 04시????????????08일 03시북13.617.91010.08419.821.93.42.31.46.4남서08일 02시북서18.023.81008.89319.122.13.11.91.24.9남서08일 01시남동7.810.2?8522.322.01.51.00.74.3동08일 00시동남동5.38.91009.78522.521.81.81.10.74.3남남동07일 23시동북동12.615.51009.09420.921.32.71.40.94.6남서07일 22시북동12.715.91011.09320.721.71.40.90.63.8남남서07일 21시서남서8.710.61012.28422.421.90.90.50.33.2남남서07일 20시남남동4.78.31013.78123.122.10.50.30.22.7북북동07일 19시북동5.36.31014.57922.922.30.40.20.23.2동북동07일 18시북동2.23.01015.97922.822.50.50.30.23.2남서</span> 사고 장소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6마일 떨어진 곳에서 관측한 결과지만,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급격하게 기상이 악화되어 돌풍이 불며 바람이 강해지고 파고가 높아지면서 파장도 길어졌다.나) 기상정보의 입수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중파무선으로 방송되는 일기예보를 매일 06시 35분, 14시 35분 및 18시 35분에 청취할 수 있어 기상예비특보를 파악할 수 있고, 서해중부앞바다와 서해중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2012년 9월 8일 01시 00분에 발효된다고 2012년 9월 7일 18시 35분에 무선으로 방송되었으나 2012년 9월 7일 18시 00분경 황도로 닻 정박 차 이동하면서 광명호 선장이 기상예비특보를 청취하지 못하였다.4) 악천후 시의 조치에 대한 검토가) 악천후 대비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하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1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신기를 개방하여 기상정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항이 금지되고, 출어한 선박은 대피하거나 안전항해를 하여야 한다.소형어선이 휴식 차 섬 인근에서 정박 대기하다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해상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출항이 금지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선박은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 1시간 전에 항해를 시작하여 급격하게 악화된 해상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전복되었다.나) 구명조끼 미착용선체가 갑자기 경사되면서 전복된 탓도 있지만, 악천후 속에서 위험사항을 대비하며 대기하면서 퇴선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퇴선 시 아무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뒤집혀진 선박 위에서 로프로 몸을 묶어 표류하다가 바람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며 다행스럽게 횡견도 북쪽 해안가로 떠밀려가 선원 2명은 육지로 상륙하고 선장은 고무보트를 타고 있다가 구조되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광명호는 어선복원성 기준의 적용 제외 선박으로 횡메타센터 높이(GoM)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활어창에 해수를 70퍼센트 정도 적재하고 다니므로 선박 횡요 시 자유수에 의한 복원력 감쇄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사고 당시의 해상상태가 급변하며 돌풍이 초속 23.8미터까지 불어와 무지향성으로 다가오는 3-4미터의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 광명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강한 풍파를 만나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출항하기 전과 항해 중 그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박의 감항능력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박운항자의 복원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 소형어선에 대한 동형선별 복원성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 광명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강한 풍파를 만나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27"></img><span style="display:none;">전 복 상 황 도 어선 광명호 전복사건(인해심 제2013-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9월 8일 00시 2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4분 15초.동경 126도 00분 09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횡견도 서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권고서》인해심 제2013-1호어선 광명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광명호는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으로서 기상이 악화된 해상을 항해 중, 2012년 9월 8일 00시 2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횡견도 서북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4분 15초.동경 126도 00분 09초 해상에서 큰 파도를 만나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귀하가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하며 무리하게 기상이 악화된 해상을 항해하다가 선박이 강한 풍파를 만나 대각도 좌현경사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거하여 출항을 금지하고, 이미 출어한 경우에는 통신기를 개방하여 기상정보를 청취하며 대피하거나 안전항해를 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1월 10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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