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명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10월 14일 1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00초.동경 125도 25분 00초(어청도로부터 약 255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span> 광명호는 2010년 4월 10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48미터.너비 3.60미터.깊이 1.02미터), 출력 3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2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1~6번 어창.기관실.선원실.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서 불워크(Bulwark) 상단까지 높이는 약 50㎝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광명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어업형태는 연안조망어업으로 폭 약 12미터의 자루그물 입구 양쪽에 직경 약 26㎜, 길이 약 300미터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어망 줄(일명 ‘쌍갈래줄’)을 연결하고, 이 어망 줄에 직경 약 24㎜, 길이 약 200미터의 끌줄(일명 ‘후릿줄’)을 연결하여 이 끌줄을 선미 비트에 걸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예망을 하다가 양망하는 방식이다.이 선박은 투망작업에 약 10분, 예망작업에 약 5시간, 양망작업에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투망작업을 할 때에는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선원 1명은 선수갑판, 선원 2명은 선미갑판의 좌.우에서 그물을 투하하고 나서, 선미갑판의 선원들은 어망 줄을 선미 양쪽의 비트에 걸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양쪽의 길이를 같이 맞춰서 바다로 내어 주는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광명호 조업상황도(연안조망어업)</span> 이 선박은 2012년 10월 13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어청도에 도착하여 닻을 내리고 대기하였다.그리고 이 선박은 다음날인 10월 14일 06시 00분경 어청도에서 출발하여 조업지인 어청도 남서방 약 27마일 해역에 같은 날 10시 00분경 도착하였으며, 도착 즉시 새우잡이 그물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에 양망을 하여 1차 조업을 마쳤다.1차 조업 후 선장 A는 조업을 재개하여 선수 방향을 남서쪽으로 향한 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투망을 시작하였으며, 어망 줄이 약 80미터 풀려나가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14시 10분경 어청도로부터 약 255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0분 00초.동경 125도 25분 00초 해상에서 좌현 선미갑판에서 어망 줄을 내어주고 있던 선원 C이 어망 줄 옆에 있던 청수호스를 치우기 위해 발로 호스를 차다가 헛발질을 하면서 어망 줄에 발목이 감겨 어망 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도는 2~2.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투망작업 중 선원배치 현황</span> 사고 후 선장 A는 주기관을 급히 정지하고 후진을 하였으나, 바다로 추락한 선원 C가 한 손으로 잡고 있던 어망 줄을 놓치면서 수면 아래로 사라졌으며, 선장 A가 사고 장소 주위를 계속 선회하면서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어업정보통신국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실종된 선원 C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복 겉에 청색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었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투망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어선에서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소형 어선은 좁은 갑판 위에 물에 젖은 그물과 어망 줄 등이 쌓여 있기 때문에 투망작업 중에는 그물과 어망 줄이 작업 중인 선원들의 발과 옷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좌현 선미갑판에서 어망 줄을 내어주고 있던 광명호 선원 C는 어망 줄이 내려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망 줄 옆에 있던 청수호스를 치우기 위해 발로 호스를 차다가 헛발질을 하면서 어망 줄에 발목이 감겨 어망 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한 후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그런데도 광명호 선장 A는 어로작업 중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망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어망 줄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미갑판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어망 줄에 발목이 걸리면서 어망 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하기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작업 중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망작업 중인 선원이 부주의로 어망 줄에 발목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로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어선에서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로작업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어선 선장은 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 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미갑판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어망 줄에 발목이 걸리면서 어망 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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