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덕호 선 적 항옹진군 대청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4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15일 17시 35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굴업도 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광덕호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J조선기계에서 총톤수 20.46, 디젤기관 320마력으로 1979년 12월 20일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 부터 선수창고 제1번, 제2번, 제3번(좌,우), 제4번(좌,우)의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등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건조한지 오래되어 선체가 낡았음에도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뱃밥(OAKUM)이 일부 떨어져 나가 생긴 외판틈새를 통하여 1일 약 200리터 가량의 바닷물이 새어 어창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 바, 이를 이동용 전동펌프를 사용하여 선외로 퍼내면서 운항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1994년 12월 11일 13시 00분쯤 인천항 연안부두 수산업협동조합 잔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달 12일 02시 00분쯤 조업지인 제151-9해구의 어장에 도착하였으나 기상 상태가 불량하여 닻을 내리고 기다려도 약간 호전될 뿐 여전히 기상은 불량한 편이고 날씨도 추워 조업을 포기하고 같은달 15일 13시 00분쯤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북서풍이 초속 9-12미터로 부는 가운데 자침로 090도로 침로를 정하고 전속 항해중 같은날 16시 30분쯤 풍향이 북동으로 바뀌자 파고 2-3미터의 파도가 좌현 외판을 계속 때리더니 선수가 내려가고 선체의 동요가 둔중해지므로 같은날 17시 00분쯤 조타중인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어창을 점검케 한 바, 제1번 어창은 해수로 가득차고 제2번 어창은 절반가량 침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9-12미터로 불며 파고 약 2-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선속을 낮춘후 침수된 어창의 물을 퍼 보았지만 효과없이 침수는 더욱 가중되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구조 요청하여 같은날 17시 35분경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성복호에 전 선원은 무사히 구조되고 선체는 굴업도 서방 약 22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목조 어선으로서 선체가 낡은데다 점검.정비마저 소홀히 하여 뱃밥(OAKUM)이 떨어져 생긴 외판틈새로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어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하였지만 기상 상태가 불량하여 조업을 할 수 없어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동안 날씨가 약간 호전될 뿐 여전히 기상은 불량하므로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 항해중 파고 2-3미터의 파도가 취약한 선체를 반복하여 때림으로써 외판 틈새는 더욱 벌어져 어창이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틈이 생긴 선체 외판이 항해중 다시 파도를 계속 맞은 나머지 틈새가 더욱 벌어져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노후되어 새고 있음에도 수리토록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출어함으로써 선체 외판이 파도에 맞아 틈이 더욱 확대되고 어창이 침수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틈이 생긴 선체외판이 항해중 다시 파도를 계속 맞은 나머지 틈새가 더욱 벌어져 이곳으로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