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덕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덕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3월 3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7분 01초.동경 128도 28분 11초 해상 (강원도 고성군 거진등대로부터 078도 방향, 약 0.24마일 해상)</span>가.

광덕호의 어로용 크레인1) 어로용 크레인에 관한 규정가) 「어선법」제22조(건조검사 등)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③ 제3조 각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나) 「어선법 시행규칙」제47조(임시검사)①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1호∼제6호) 생략, (제7호)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생략, (제9호)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다) 「어선법 시행규칙」제52조(예비검사)① 법 제22조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별표 3]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 (제1호) 생략, (제2호)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은 예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8)하역장치 :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2) 광덕호에 어로용 크레인 교체가) 기존 크레인과 교체 설치한 크레인의 비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07"></img><span style="display:none;">구분기존 크레인교체 설치한 크레인기종KN670(광림곡장차)SSN2200 A-PRO(동양기전)하중능력(작업반경/하중능력)1.7m / 3,400kg2.4m / 2,400kg3.5m / 1,600kg5.0m / 1,140kg6.2m / 900kg7.1m / 750kg8.1m / 550kg9.8m / 280kg2.3m / 4,330kg4.4m / 2,350kg6.5m / 1,700kg7.7m / 1,350kg최대작업반경6.3m7.7m매뉴얼 익스텐션 붐6.3m - 10m11m정격유량30ℓ / min65ℓ / min정격압력180kg/㎠250kg/㎠회전속도22° / sec35° / sec회전각도360°415°크레인 자중1,150kg1,700kg</span> 나) 광덕호 어로용 크레인 설치 배경과 시운전광덕호에 신품 넉클크레인을 장착한 것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행한 어선 어로설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 2월 말경 정치망 어장 관리어선의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자 광덕호에 있던 6톤짜리 기존크레인을 10.5톤짜리 신품 넉클크레인으로 교체하였으며, 이러한 크레인의 교체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로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검토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2∼3차례의 무부하 시운전만 하고 작업 현장에 투입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광덕호는 1996년 3월 11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구 소재 성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2톤, 길이 9.70미터, 너비 2.27미터, 깊이 0.91미터, 최대출력 17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건망어업 어선으로 2014년 10월 29일 최대출력 185킬로와트 디젤기관으로 주기관을 교체한 후, 2015년 4월 14일 개조발주허가서(2015. 01. 29.)에 따라 선체길이를 연장하여 총톤수 6.67톤, 길이 14.01미터, 너비 2.27미터, 깊이 0.92미터, 최대출력 18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어선으로 개조한 후 J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2019년 3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3번 어창,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양망용 드럼, 어로용 크레인, 연돌, 조타실 순으로 되어있다.이 선박은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건망어업허가를 득하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 설치한 정치망 어망을 관리하면서 연중 설치되어 있는 어망에 이물질이 붙게 되면 주기적으로 예비그물로 부분 교체하여 사용하던 그물을 육지에 올려 말려 놓았다가 그물 세척작업과 정비작업을 한 후 다시 재설치하는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0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광덕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1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광덕호의 크레인과 파워블럭</span> 이 선박의 그물 세척작업 방법은 해상에서 그물을 이동시켜주는 어선용 그물 견인장치(이하 “파워블럭”이라 한다.)를 크레인 후크에 걸고 유압라인을 연결한 후 세척할 그물을 파워블럭에 넣어주고 크레인을 우현 바다 쪽으로 회전한 후 파워블럭을 작동시키면 파워블럭을 통과한 그물이 우현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작업이 끝나면 크레인을 좌현 바다 쪽으로 이동시킨 후 파워블럭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우현 바다 속으로 그물을 빠뜨렸다가 끌어올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세척한다.이 선박은 2016년 3월 3일 10시 10분경 거진해양경비안전센터에 출항신고를 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C가 승선하고 약 1개월 전에 교체하여 육지에 올려놓았던 정치망 그물(길이 약 100미터, 무게 2∼2.5톤)을 선수부에 싣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약 1주일 전에 강원도 속초시 소재 대창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수리하던 중에 설치한 신품 크레인을 설치기사가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하는 것을 관찰한 후 본인도 한차례 무부하 시운전을 해 보았으나, 부하를 걸고 해상시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물을 세척하면서 하중을 싣고 부하 해상시운전을 하려는 계획으로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10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백도 인근해상에 설치해 둔 정치망 어장에 도착하여 주기관 운전레버를 중립으로 하고 정치망 어장 대장줄(지름 45밀리미터 로프)에 계류삭을 걸어 선박을 고정하였다.선장 A는 수심이 약 10미터 정도인 정치망 어장에 정박한 후 갑판위에 실려 있던 파워블럭을 어로용 크레인의 후크에 매달고 유압라인을 연결하여 그물 세척 작업을 준비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15분경 세척할 그물의 한쪽 끝단을 파워블럭에 걸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크레인을 우현 선수 난간 쪽으로 돌리니 우현으로 선체경사가 발생하였으나, 크레인을 사용하면 보통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크레인 선회용 운전레버를 중립에 위치한 후 파워블럭을 작동하여 그물을 우현 바다 속으로 이동시켜 그물 세척 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파워블럭으로 그물을 옮기기 시작하여 1분여가 경과할 무렵 크레인이 우현으로 조금씩 자연 선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크레인 선회용 운전레버를 좌회전하도록 조작하였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계속 자연 선회하는 크레인을 정지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크레인 높이를 낮추며 굴절 크레인 붐을 안으로 접어 들이는 작업을 하였으나, 3분여의 시간이 경과하자 크레인이 계속 우회전되어 우현 선체경사가 커지면서 선수 갑판에 실려 있던 그물이 우현 난간 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았다.선장 A는 갑판위의 물건들이 우현으로 쏟아지면서 대각도로 우현 선체경사가 발생함에 따라 선원 C에게 “크레인 레버가 작동되지 않아 배가 전복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피할 준비를 하라.”고 크게 몇 번 소리를 쳤다.선장 A는 우현 갑판에 해수가 올라올 정도로 선체가 기울자 전복의 위험을 감지하고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갈 무렵인 2016년 3월 3일 11시 20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등대로부터 078도 방향, 약 0.24마일 거리의 북위 38도 27분 01초.동경 128도 28분 11초 해상에서 광덕호가 우현 쪽으로 전복되며 선저가 수면위로 보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남동풍이 초속 6∼10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정도인 가운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선원 C는 선장의 고함소리를 듣고 좌현 난간을 잡고 있다가 선체경사를 보아가며 좌측으로 이동하여 뒤집혀져 수면 위로 올라온 선저 위로 이동하였고, 선장 A는 선체가 전복되자 헤엄쳐 뒤집혀진 광덕호 쪽으로 접근하여 선원 C의 도움으로 선저 위로 올라갔다.사고 직후 선장 A는 광덕호 선저로 올라와 선원 C의 휴대폰으로 선박소유자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서 거진해양경비안전센터에 광덕호의 전복사고를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다.선장 A와 선원 C는 사고 발생 약 5분 후에 주변을 항해하던 대동호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11시 40분경 거진항에 도착하였고, 광덕호는 기름이 약 80리터 해상에 유출된 상태에서 정치망 어선 7척이 합동으로 인양하여 배수 작업을 한 후 예인하여 같은 날 15시 40분경 거진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 고찰1) 광덕호의 복원성광덕호는 J에 등록되어 있지만 길이 24미터 미만이고 또 소형어선이라 복원성 검사 및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선박에 크레인을 설치한 것과 크레인에 얼마정도의 하중을 가하여 우현 측으로 회전하면 복원성을 상실하게 되는지 수치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이 선박의 전복이 그물 세척 작업을 하면서 그물을 달고 있는 크레인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선체가 경사되어 있는 우현 쪽으로 크레인이 자연 선회하는 바람에 그물을 달고 있는 크레인이 우현 정횡에 위치하게 되자 대각도 우현경사가 발생하며 급격하게 넘어지는 상황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리고 배의 길이 40미터 미만 어선의 복원성 기준에 표시된 계산식에 의하면 선박의 복원력은 선폭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광덕호가 동급 중량의 어선에 비하여 길이가 길고, 선폭이 좁기 때문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있는 다른 어선들보다 메타센터높이(GM)가 적은 편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따라서 광덕호의 길이를 11.5미터에서 선미부를 연장하여 14.01미터로 개조함에 따라 부면심이 후방으로 이동하였고, 전체적인 깊이도 낮아지면서 메타센터높이(GM)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광덕호는 선폭이 좁아 동급 선박에 비하여 복원력이 매우 낮은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 크레인 교체가 광덕호의 복원성에 끼친 영향 검토광덕호에 교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KN670)은 자중이 1,150kg이었고, 최대 작업반경이 6.3미터로 이 선박의 선수부에 세척할 그물을 실으면 그물의 위치가 크레인으로부터 6∼7미터 전방 갑판위에 있어 크레인 하중능력 900kg 이하로서는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그리고 광덕호에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 크레인(SSN2200 A-PRO)은 최대 작업반경이 7.7미터이었고, 자중이 1,700kg으로 6∼7미터 전방의 선수부 갑판 위에 실려 있는 그물을 하중능력 1,700kg로 작업할 수 있다.따라서 광덕호가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 크레인(SSN2200 A-PRO)을 이용하여 그물세척작업을 할 경우 기존 크레인을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약 1,350kg(그물 800kg + 크레인 자중 550kg)의 하중을 추가로 매달고 있는 것과 같은 상부과중효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당량 감소한 상태에서 크레인이 우현으로 자연 선회하여 무게 중심이 우측 선외로 이동함으로써 대각도 선체경사가 발생하며 복원력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17"></img><span style="display:none;">구분기존 크레인교체 설치한 크레인기종KN670(광림곡장차)SSN2200 A-PRO(동양기전)하중능력(작업반경/하중능력)1.7m / 3,400kg2.4m / 2,400kg3.5m / 1,600kg5.0m / 1,140kg6.2m / 900kg7.1m / 750kg8.1m / 550kg9.8m / 280kg2.3m / 4,330kg4.4m / 2,350kg6.5m / 1,700kg7.7m / 1,350kg최대작업반경6.3m7.7m매뉴얼 익스텐션 붐6.3m - 10m11m정격유량30ℓ / min65ℓ / min정격압력180kg/㎠250kg/㎠회전속도22° / sec35° / sec회전각도360°415°크레인 자중1,150kg1,700kg</span> 3) 그물 중량과 크레인의 자연 선회하려는 힘에 대한 검토광덕호가 세척하고자 하는 그물은 동해안의 특산물인 도루묵 생선의 알이 가득 붙어 있었던 것으로 선박에 적재할 때 자동차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적하였는바, 그물전체의 무게는 2.5톤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물 세척작업 초기에는 가벼운 그물이 올라오다가 30미터 정도 작업한 후 도루묵 알이 많이 붙어 있는 무거운 부분의 그물이 크레인에 연결된 파워블럭을 통과하게 되자 우현 선체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이 한계하중을 초과함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크레인이 조금씩 우현으로 자연 선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4) 선장의 크레인 점검·정비 부적절광덕호가 신품 크레인을 조선소에서 교체 설치한 후 전원이 없어 크레인 시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이 선박이 거진항으로 이동하여 사고 발생 2∼3일전 정박 중에 크레인 기사가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입회하에 한차례 무부하 시운전을 하였고, 선장도 한차례 무부하로 크레인을 360도 회전하는 등 시운전을 하였다.유압크레인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압펌프를 계속 작동하여 여러 차례 시운전으로 유압라인에 들어 있는 공기를 충분히 빼어주는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무부하 시운전을 두차례 한 후 유압계통을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크레인의 한계하중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게 되자 유압펌프의 정격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크레인이 조금씩 선체가 경사된 방향으로 자연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5) 크레인 설치 선박에 대한 검사 규정광덕호는 정치망 관리어선으로 조업의 특성상 크레인이 필요하여 선체중앙부 상갑판에 크레인이 고정 설치되어 있으나,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크레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육상에서는 차량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검사 규정에 따라 크레인을 설치하고 검사는 반면, 선박에는 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복원성과 선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이지만 적용할 안전검사 규정이 없다.따라서 선박에 크레인을 설치하면 크레인 붐의 전개 등에 따른 선체의 복원성과 선박의 움직임에 따른 동하중 등을 고려하여 크레인 자체의 안전성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선박에 크레인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안전검사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른 검사 이행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광덕호가 정치망 어장에서 새로 교체·설치한 신품 어로용 크레인으로 해상시운전을 겸하여 그물 세척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우현경사가 가중되자 크레인이 우현으로 자연 선회하고 갑판위의 그물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대각도 선체경사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광덕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이 전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에 인양하중이 증가된 크레인을 교체하여 설치한 후 충분하게 시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무거운 그물을 달고 작업하다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크레인이 우현 쪽으로 자연 선회함으로써 대각도 선체경사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개선조치의 요청가. J현행 어선법에는 어선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예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에는 어선소유자가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어로설비에 대하여는 임시검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한편으로 동법 시행규칙에는 어선소유자가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광덕호는 정치망 어선의 조업 특성상 크레인이 필요하여 선체중앙부 상갑판에 크레인을 고정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이 선박의 검사단체인 J에서는 동 크레인을 최초 설치할 때부터 사고 전 크레인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때까지 크레인 설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또한 J에서는 어선법 제3조와 제21조 제1항에 의거 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에 의거 인양하중이 증가된 크레인으로 교체할 때 임시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크레인을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어로설비로 규정하여 임시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통상 육상에서 차량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검사 규정에 따라 크레인을 설치하고 검사하는 반면 해상에서는 선박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크레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전복사건의 원인을 살펴본 바, 선박에 인양하중이 큰 크레인으로 교체한 후 무거운 하중을 들다가 선체경사에 의한 과부하로 인하여 크레인이 자연 선회하면서 대각도 선체경사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어선 선장이 자선에 설치된 크레인의 적정성과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은 선박의 복원성과 선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이므로 크레인 자체의 안전성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이루질 수 있도록 선박에 크레인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검사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어로용 크레인을 설치하면 수차례 무부하 운전을 충분히 이행하여 유압라인에 공기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점검·정비를 한 후 조심하여 부하운전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에게 어획물의 적재장소와 어창의 환경, 어망의 무게, 닻과 어로용 크레인 등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과 복원성 저하로 인한 위험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광덕호가 정치망 어장에서 새로 교체·설치한 신품 어로용 크레인으로 해상시운전을 겸하여 그물 세척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우현경사가 가중되자 크레인이 우현으로 자연 선회하고 갑판위의 그물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대각도 선체경사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개선요청서》동해해심 제2016-034호어선 광덕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03"></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J</span> 정치망 어장관리 어선인 광덕호가 2016년 3월 3일 11시 20분경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어로용 크레인으로 정치망 어장에서 그물세척 작업을 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선에 설치하는 크레인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바, 어선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예비검사를 면제하였고,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어로설비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된 어선 광덕호는 정치망 관리어선으로 조업의 특성상 크레인이 필요하여 선체중앙부 상갑판에 크레인이 고정 설치되어 있으나, 어선용품에 관한 면제규정이나 제외 규정 등으로 인하여 크레인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크레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통상 육상에서는 차량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검사 규정에 따라 크레인을 설치하고 검사하는 반면 해상에서는 선박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크레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전복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 본 바, 선박에 인양하중이 큰 크레인으로 교체한 후 무거운 하중을 들다가 선체경사에 의한 과부하로 인하여 크레인이 자연 선회함에 따라 대각도 선체경사가 발생함에 기인한 것으로, 어선 선장이 자선에 설치된 크레인의 적정성과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은 선박의 복원성과 선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이므로 크레인 자체의 안전성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이루질 수 있도록 선박에 크레인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검사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6. 12. 27.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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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