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국호 선 적 항 울진군 기성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61톤 기관종류.출력 (육)디젤기관 17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5월 21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15초.동경 129도 26분 15초(진미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12도, 3.9마일 해상)</span> 광국호는 1980년 9월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61톤, 길이 16.18미터, 너비 3.94미터, 깊이 1.10미터의 디젤기관 178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정치망 어선으로 1999년 7월 8일 J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04년 5월 25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번어창, 기관실, 선미어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전부 격벽 하부는 수밀이 양호한 상태이나 상부는 물이 가득 차면 위로 넘쳐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미어창 사이는 물이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미어창이 침수되면 기관실도 침수될 수 있으며, 조타는 상갑판상 기관실 뒤쪽에 서서 발로 키를 조작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선령이 22년으로 선체가 노후되어 외판 고착못이 삭아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을 받게되면 외판과 외판사이가 벌어져 손상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2000년 M 해동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부분의 선저외판 고착못 약 70여개를 교환하고 선미쪽에는 연료유 탱크 등이 있어 작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교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 5월경 죽변에서 추진축을 발출하여 정비하고 지면재를 교환하였으나 이 때에도 선미부 선저외판의 고착못은 교환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을 소유자인 B와 2000년 3월 1일부터 2003년 3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0.5톤급 소형어선 1척과 함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오산항에서 정치망어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선장 A의 거주지인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에 들렀다가 2002년 5월 21일 07시 1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임원항을 출항한 후 연료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죽변항에 기항하여 경유 200리터를 공급받고 오산항을 향하여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40분경 갑자기 주기관이 멈추면서 배가 정지되었다.선장 A는 즉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주기관을 다시 시동한 후 추진기를 살펴본 바 오래 전에 폐기된 정치망어장의 철거되지 아니한 그물 고정용 닻(무게 약 4톤으로 일명 “멍”이라 함)에 묶여 있던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로프 두 가닥이 추진기 및 추진축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닻에 묶인 폐로프가 추진기 및 추진축에 심하게 감기면서 추진축 및 선체에 급격히 강한 장력과 충격이 가해져 노후되어 약해진 선미관 부근 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선미 하부에 설치된 발판으로 내려가 낫으로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가 추진축에 단단히 감긴 로프는 제거하지 못하고 닻과 연결된 로프와 추진기 주위의 로프만을 제거하고 갑판위로 올라와 보니 선미갑판이 기울어진 채 물에 잠겨있었으며, 기관실은 주기관의 약 2/3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다.선장 A가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빌지펌프의 전원플러그를 기관실 위쪽 콘센트에 꽂아놓고 빌지펌프의 작동여부 및 정확한 침수 장소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수로 뛰어가 선수창에 있던 직경 약 60센티미터의 구형 프라스틱 브이(Buoy) 4개를 로프로 묶어 허리에 차는 순간,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진미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12도, 3.9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7분 15초.동경 129도 26분 15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 내지 1.5미터였다.선박이 침몰되자 브이에 매달린 채 바다에 빠진 선장 A는 육지를 바라보고 헤엄쳐 가던 중 같은 날 16시 50분경 낚시를 하고 있던 어선 광운호를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쳐 구조된 후 같은 날 16시 55분경 대나리 포구에 입항하여 N의료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이 선박이 선령 22년으로 노후되어 선저외판 고착못이 심하게 삭아 2000년 M 해동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부분 선저외판 고착못 약 70개를 교환하고 선미쪽에는 연료유 탱크 등이 있어 작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교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 5월경에는 죽변에서 추진축을 발출하여 정비하고 지면재를 교환하였으나 이 때에도 선미부 선저외판의 고착못은 교환하지 아니하여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을 받게되면 선미부근의 외판과 외판사이가 손상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연안해역에서 전속으로 항해 중 오래 전에 폐기된 정치망어장의 그물 고정용 닻에 묶여 있던 폐로프가 추진기 및 추진축에 심하게 감겨 주기관이 멈추면서 배가 정지되어 추진축 및 선체에 강한 장력과 충격이 가해지고 추진축의 심한 진동 등으로 노후되어 약해진 선미관 부근 외판이 파손되어 그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며, 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어 주기관의 시동이 꺼질 정도의 충격으로 추진축이 진동을 일으켜 선체의 이상이 예견되었음에도 즉시 기관실 및 선미어창 등에 대한 손상 및 침수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적시에 방수 및 배수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연안항해 중 폐기된 정치망 고정 닻줄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강한 장력과 충격으로 선미관 부근 외판이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국호의 선장으로서 연안항해 중 추진축에 폐로프가 감겨 이를 제거하면서 기관실 및 어창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추진축에 감긴 로프의 강한 장력과 충격으로 노후되어 약해진 선미관 부근 외판이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연안항해 중 폐기된 정치망 고정 닻줄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선미관(船尾管, Stern tube) 부근 외판이 강한 장력과 충격으로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