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관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관광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압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1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10월 21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24초.동경 126도 12분 36초(신안군 압해면 역도 북서방 0.5마일)</span> 관광호는 총톤수 1.01톤, 길이 5.76미터, 가솔린 선외기관 85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최대탑재인원은 3인(선원 1인, 기타 승선자 2인)이고 기상특보시와 야간에는 운항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는 2002년 10월 11일 선적항 관할관청에 낚시어업신고를 필하고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를 기점으로 3마일 이내의 구역 내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현지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채 2002년 10월 21일 10시 00분경 압해도 송공리 선착장에서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한 낚시승객 3명을 태우고 당사도로 향하였다.같은 날 10시 10분경 당사도 남동안에 도착하여 갯바위에 계류줄을 묶고 선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낚시터인 서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선장 A는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낚시를 계속하다가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바다가 거칠어지므로 같은 날 12시 10분경 낚시를 중단하고 압해도 송공리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침로를 남동방향으로 정하고 풍랑을 선미로 받으며 극미속력의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시 35분경부터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더욱 높아져 선체가 격심하게 동요하는 가운데 선미에서 큰 파도가 덮쳐 올라와 갑판에 해수가 범람하였으나 달리 피항할 방안이 없어 그대로 속항하다가 같은 날 12시 40분경 신안군 압해면 역도 북서방 0.5마일 북위 34도 51분 24초.동경 126도 12분 36초 해상을 지날무렵 높은 파도가 연이어 올라오자 선미 침하와 함께 우현으로 크게 경사되어 있던 선체가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전복 당시의 현지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불고, 2~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체가 전복될 때 선장 A와 낚시승객은 구명복을 착용하지 못하고,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가운데 바다에 빠진 뒤 선장 A와 낚시승객 2명은 선저가 하늘을 향한 채 전복되어 있는 선체를 붙들고 있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사고를 목격한 어선 성남1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낚시승객 1명은 실종되어 사고 6일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목포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낚시어업신고필증 사본(신안군수)(4)기상자료(목포기상대장)(5)기상자료(제주지방기상청장)(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전복일시 및 장소는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10월 21일 12시 40분경 신안군 압해면 역도 북서방 0.5마일 북위 34도 51분 24초.동경 126도 12분 36초를 인정함.(2)관광호의 제원과 해양사고관련자 A가 낚시어업을 한 경위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낚시어업신고필증, 어업허가증 각 사본 기재에 의하여(3)선장 A가 현지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4)갯바위에 계류줄을 묶고 선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낚시터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낚시를 계속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바다가 거칠어진 상태에서 귀항한 사실은 제주지방기상청장 작성의 기상자료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기상특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되어 낚시를 중단하고 귀항하였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송공리로 귀항하던 중 선체가 격심하게 동요하는 가운데 선미에서 큰 파도가 덮쳐 올라와 갑판에 해수가 범람하였으나 달리 피할 방안이 없어 그대로 속항하다가 연이어 올라오는 풍랑에 의해 선체가 순식간에 전복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역도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파도가 2~2.5미터로 높아지더니 갑자기 뒤에서 큰 파도가 덮쳐 배가 침수 후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 뾰쪽한 방법이 없어 그대로 항해하다가 전복되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A와 낚시승객 2명은 전복된 선체를 붙잡고 있다가 어선 성남1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낚시승객 1명은 실종되어 사고 6일 후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한 뒤 1시간 후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기상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낚시를 계속하는 동안 총톤수 1톤급의 소형선이 항해하기에는 어려울 정도까지 기상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깝고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높은 풍랑을 선미로 받고 귀항하면서 높은 파도가 선미로 올라와 선미 침하와 함께 우현 경사된 가운데 높은 파도를 연속 조우하여 대각도 경사를 일으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된 것이다.승객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구명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진 뒤 풍랑에 떠밀려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관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하고 낚시승객을 정한 인원보다 초과하여 출항한데다 낚시 중에도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미리 대피하지 아니하고 소형선으로 항해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기상이 이미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가깝고 안전한 섬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선적항으로 무리하게 항해를 하면서 낚시승객에게 구명복을 입게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다가 선체 전복을 일으키고 승객 1명을 실종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낚시조업 도중 기상정보 청취 소홀로 미리 대피하지 아니하고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귀항하던 중 연이어 오는 높은 파도에 의해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낚시승객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바다에 빠져 풍랑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04호어선 관광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56년 2월 20일생전남 신안군 압해면 </span> 귀하는 관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하고 낚시승객을 정원보다 초과하여 출항한 뒤 낚시 도중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으나 기상청취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피항하지 아니하고 소형선박이 항해하기에는 무리일 정도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송공리로 회항을 하다가 2002년 10월 21일 12시 40분경 신안군 압해면 역도 북서방 0.5마일 지점에서 선체가 전복되고 낚시승객 1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기상정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미리 가깝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상정보 청취와 기상악화 전 대피 등 비상시의 안전운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월 2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