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공 용 호선 적 항 서 귀 포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13전 장 10.90(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0킬로와트사고일시 1998년 1월 11일 13시 50분경장 소 북위 31도 54분 00초, 동경 126도 44분 00초(제주도 서귀포항 남방 약 92마일 해상) 공용호는 1997년 8월 14일 제주도 남제주군 소재 (주)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0.90, 너비 2.97, 깊이 1.04미터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3,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선미측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은 선장 B(행방불명)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연승조업차 1998년 1월 9일 19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조업지인 동중국 해상에 도착한 후 선장 B는 연승조업으로 조기와 옥돔 등 5상자(1상자당 28킬로그램)를 어획하였을 때 기상이 점차 나빠지므로 같은 달 10일 22시 00분경 양승작업을 완료하고 피항차 제주도 남방 약 80마일 해상에 해묘(海錨)를 놓았다.
이 선박이 주기관을 준비하여둔 상태에서 해묘를 놓고 대기하는 동안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선장 B는 조기에 가까운 곳으로 안전하게 피항을 하거나 파도의 방향을 잘 관찰하여 파랑의 충격을 가장 작게 받도록 조선하면서 귀항하는 등의 황천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피곤하여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선박이 악천후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같은 달 11일 13시 30분경 갑자기 높이 약 3내지 6미터의 큰 파도가 밀려와 선체의 우현측을 강타하여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열려진 좌현측 기관실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
이때 선체의 충격에 의하여 잠을 깬 선원들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걸을 수 없으므로 기어서 기관실을 확인한 결과 이미 기관실은 침수되고 있었고 열려진 기관실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선장 박장권은 주기관을 이용하여 펌프로 기관실의 해수를 약 20분 정도 선외로 배출하여 보았으나 침수량이 갈수록 증가하여 배출작업을 포기하였다. 이 선박이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표류중 큰 파도가 계속 선체를 덮쳐오므로 위험을 느낀 선장 B는 서귀포 선적 978한성호에 “해상 정박중 심한 파도로 인하여 침수중”이라면서 긴급 구조요청을 한후 같은 날 13시 5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 남방 약 92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54분 00초, 동경 126도 44분 00초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한 선원들중 1명은 조타실에 남기고 4명과 함께 연승을 표시하는 스티로폴 등의 부유물을 잡고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퇴선한 선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사고현장 부근을 항해하던 K상선(주) 소속 오션유니버스호가 같은 날 14시 25분경 부유물을 잡고 표류중인 조난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5시 50분경 생존자 선원 김문방을 구조하였다. 그후 오션유니버스호 선장은 해군 3함대 사령부 및 제주해양경찰서에 공용호의 구조상황과 지원요청을 통보한 후 사고해역 인근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5명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악천후와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수색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날 18시 20분경 구조된 선원 C과 함께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광양항으로 향하였다.
한편, 이 선박의 구조요청을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4척은 같은 날 23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침몰된 선박의 인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같은 달 12일 07시 00분까지 행방불명된 선원 5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면서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내지 6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기에 가까운 곳으로 안전하게 피항을 하거나 파도의 방향을 잘 관찰하여 파랑의 충격을 가장 작게 받도록 조선하면서 귀항을 하는 등 적절한 황천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주도 남방 약 8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대기하던 중 큰 파도가 선체의 우현측을 강타함으로써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에 대한 피항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큰 파도에 선체가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5명은 조기에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큰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에 대한 피항조치(避航措置)를 소홀히 함으로써 큰 파도에 선체가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5명은 조기에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큰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