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고성호우라너스가스(Uranus Gas) 선 적 항여수시 돌산읍파나마(Panama, RP) 선박소유자AJ개발주식회사(J Development S.A.) 총 톤 수7.93톤2,6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3,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파나마 면허파나마 면허 사고일시2000년 6월 2일 16시 1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12초.동경 127도 38분 42초(여수시 삼삼면 광도 동북방 5.4마일 해상)</span> 고성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출력 30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돌산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6년 4월 여수시 소재의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9년 9월 18일 M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N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9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돌산읍 신기포구에서 출항하여 주로 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4-5일간 문어통발조업을 한 후 다시 신기포구로 회항하는 형태로 조업해 왔으며, 2000년 5월 29일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고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신기포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거문도 남동방 해역에 도착하여 같은 해 6월 2일 13시 30분경 조업을 한 후 조업장소에서 출발, 신기포구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설정한 항로를 따라 진침로 01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항해하면서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마일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면서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6시 13분경 북위 34도 17분 12초.동경 127도 38분 42초 지점인 여수시 삼삼면 광도 동북방 5.4마일 해상에서 고성호의 기관실 앞 두 번째 어창 중앙부분 우현외판과 우라너스가스의 좌현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43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1마일 이내로 제한되었다.한편, 우라너스가스(Uranus Gas)는 1979년 일본국 히로시마현 소재의 P조선(주)(P Shipyard Co., Lt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88.00톤, 출력 3,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파나마(Panama, RP) 선적의 강조 액화가스탱커로 일본R협회(日本R協會, NKK)로부터 2002년 9월 3일까지 유효한 선급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소유자가 파나마 소재의 회사이고, 운항자는 일본국 소재의 회사이나 선원 및 선박관리는 부산시 소재의 S선박(주)에서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라 한다) 등 5명의 한국인과 10명의 필리핀 선원 등 15명이 승무하고 주로 염화비닐액화가스(VCM)를 일본, 중국, 대만, 우리나라의 각 항 사이에서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0년 6월 2일 12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염화비닐액화가스 2,070톤을 적재한 채 목적지인 중국의 쟝진(Jiangin)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2등항해사 필리핀인 D 의 당직시간인 같은 날 15시 20분경 소리도 남단 소룡단을 우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33도, 속력 11.8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해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교에 있었으나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되어 직접 조선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교를 떠났다.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마일 이내로 제한되었음에도 이 선박은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도 아니한 채 기관실에서 갑판상으로 공급하는 압축공기를 차단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도 못하고 항행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C는 16시 0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여야 함에도 서류정리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6시 12분경에야 주위 선박의 이동상황 및 레이더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의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채 전 당직자인 2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항해당직부원인 조타수 필리핀인 E로부터 좌현 선수 0.5마일 부근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육안으로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 우현전타하는 순간 같은 시 13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고성호는 기관실 앞 2번째 어창부분에서 절단되어 앞부분은 침몰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같은 선단소속선인 대언호, 부광호, 금창호 등에 의하여 신기포구로 예인되었으며, 선원들은 우라너스가스에 의하여 전부 구조되었으나 충돌의 충격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우라너스가스는 좌현선수부가 굴곡 손상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고성호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상태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함으로써 우라너스가스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우라너스가스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가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직항해사가 당직을 인수하기 전 선박의 운항상태, 사용중인 항해 및 안전장비의 작동상태, 부근의 선박존재여부와 이동상황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당직을 인수함으로써 고성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항해당직부원으로부터 좌현 선수 0.5마일 부근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육안으로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 우현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의 운항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라너스가스가 항해당직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고성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를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우라너스가스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였으나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떠났으며, 갑판상으로 공급하는 압축공기를 차단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인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당직 인계.인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당직항해사가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C는 우라너스가스의 1등항해사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당직을 인수하기 전 선박의 운항상태, 사용중인 항해 및 안전장비의 작동상태, 부근의 선박존재여부와 이동상황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당직을 인수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의 운항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라너스가스가 항해당직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