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고령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고령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6. 16. 14: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00초, 동경 125분 29분 00초(전남 신안군 흑산도 동북방 약 16마일 해상)</span> 고령호는 2011. 12. 9. 여수시 돌산읍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 길이 22.85미터, 너비 5.97미터, 깊이 1.13미터의 목포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4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휴대용자기컴퍼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우현 선미측에는 양망기가 있는데, 양망기는 아래 [사진 1]처럼 수직으로 설치된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양망기의 전원스위치는 조타실 우현 창문 밑에 있고, 양망기 작동레버는 양망기 옆에 부착되어 있다. 양망기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양망기가 정지하고, 작동레버를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재질의 롤러가 맞물러 회전하는데, 레버 방향에 따라 롤러의 회전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9. 9. 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국 근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고, 목포시 목포항 동명부두를 기점으로 제주시 추자도 및 전남 신안군 흑산도 근해를 조업지로 하여 10일 가량 조기와 갈치 등을 어획한 후 귀항하는 형태로, 월 2회 가량 조업을 나간다.이 선박의 조업은 길이 약 370미터, 너비 약 60미터 가량의 안강망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하여 설치하고, 조류를 따라 오가는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이를 배 위로 끌어올려 물고기를 정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세 틀의 안강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데, 약 15분 내지 20분에 걸쳐 투망하고, 약 2시간 대기하다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안강망 세 틀을 양망한다.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양망기를 이용했는데, 안강망어구줄에 돌림줄을 연결한 후, 돌림줄을 정지된 양망기에 끼운 뒤, 돌림줄이 양망기 롤러에 제대로 걸리면 양망기를 선내 방향(위 [사진 1]에 표시된 정상적인 회전 방향)으로 작동시켜 그물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령호는 2019. 6. 13. 05:02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베트남 국적의 선원 망(亡) C(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을 태우고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3:00경 제주시 추자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해 인근 해역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하루 2회 내지 3회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는 식으로 안강망어업을 하다가, 2019. 6. 14. 20:00경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으로 조업지를 옮겨 조업을 이어 나갔다.이 선박은 2019. 6. 16.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7분 00초ㆍ동경 125도 29분 00초 지점에 안강망 세 틀을 투망한 뒤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양망을 시작하여 두 틀의 양망을 마치고, 마지막 한 틀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원들을 지휘하였고, 선원 2명은 선수쪽에서 어구용 닻을 올려 정리하는 작업을, 다른 선원 2명은 갑판에서 어획물을 정리를, 사고 선원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은 우현 선미측 양망기로 어구를 양망하는 일을 각 담당하였다. 그런데 사고 선원과 양망기 작업을 같이 하였어야 할 선원이 선미쪽에 있어, 사고선원은 2019. 6. 16. 14:50경 혼자 양망기 롤러에 돌림줄을 끼우면서 양망기를 가동하였데, 양망기 작동 방향을 [사진 2]처럼 선내측 방향으로 작동시키지 않고 [사진 3]처럼 선외측으로 잘못 작동시켜, 양망기에서 선내쪽으로 빠져나와야 할 돌림줄이 오히려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돌림줄을 잡고 있던 사고 선원의 손을 포함한 신체까지 양망기 롤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선원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즉시 양망기 전원을 내리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선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사고 선원이 사망한 뒤였다.

선장 A는 사고 사실을 먼저 목포무선국에 신고한 후, 해경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이후 선장 A는 해경의 지시에 따라 자은도 인근 해역까지 이동하여 2019. 6. 16. 15:25경 사고 선원을 해경에 인계하였다.선장 A는 사고 선원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몸짓 언어(body language)를 이용하여 조업 중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곤 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미터였으며, 시정은 5마일로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 선원의 부주의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돌림줄을 정지된 양망기에 끼운 뒤, 돌림줄이 양망기 롤러에 제대로 걸리면 양망기를 선내 방향으로 작동시켜 그물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사고 선원은 사고 당시 양망기 롤러에 돌림줄을 끼우면서 양망기 회전 방향을 반대로 작동시켜, 양망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줄이 오히려 양망기로 빨려들어가면서 이 줄을 잡고 있던 사고 선원의 손을 포함한 신체까지 같이 양망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선원의 이러한 양망기 조작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양망기를 이용한 양망작업은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선장은 선원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작업 중 위험요소에 대하여 세세한 확인을 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장 A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양망기 작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2인 1조로 양망기를 가동하던 평소와 달리 사고 선원이 혼자서 양망기 작업을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이 건 사고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선원의 양망기 조작 부주의로 선원의 신체가 돌림줄과 함께 양망기 롤러에 빨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고령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업을 감독하느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큰 양망기 작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던 양망기 작업을 사고 선원이 혼자 하도록 방치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 등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를 선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이용한 작업은 위험성이 크므로, 선장은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양망기를 사용할 때 작업여건이 허락된다면 2인 1조로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험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라. 양망기에 신체가 끼는 사고 발생 많으므로, 반드시 양망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줄이나 그물을 끼도록 하여야 한다.

마. 양망기를 켤 때 가능하면 서서히 양망기 롤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선원의 양망기 조작 부주의로 선원의 신체가 돌림줄과 함께 양망기 롤러에 빨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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