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고려호 성진호 선 적 항군산시용현면 선박소유자A C 총 톤 수6.36 2.07 기관종류,출력육상 디젤기관 146KW육상 디젤기관 86KW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1년 6월 1일 06시 00분 사고장소금강하구언 수문</span> 성진호는 1990년 10월 진수된 선체길이 7.30미터의 에프, 알, 피 및 목조 어선으로 경상남도 사천군 에 거주하고 있는 C가 소유하고 연안 연승어업을 하여 왔다.1991년 5월 28일 04시 00분경 해기사면허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과 어부 1명이 타고 삼천포항에서 떠나 연도어장으로 항행중 같은달 30일 13시 00분경 주기관의 작동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 군산내항 해망동 어선 정박지에 입항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투묘를 하고 계류삭을 선수에서 육상에 연결하여 축대로부터 약 7미터 떨어진 상태로 계묘박을 한후 수리수배차 상륙하였다.같은달 31일 18시 00분경 J디이젤공업소에서 주기를 대체하기로 수리수배를 하고 귀선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우현측에 어선 고려호가 계류되어 있었고 다음날 이른아침 만조시 떠날 예정이었으나 아무 조치없이 선내에서 묵었다.다음날인 6월 1일 03시 40분경 만조시 도선장으로 가고자 우현측에 계류하여 있는 어선 고려호의 계류삭을 벗겨낸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고려호측에 알리거나 계류삭을 다른 곳에 걸어 고정하는 등 계류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떠났다.같은날 04시 00분경 조류의 흐름을 따라 도선장 부근에 이른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투묘하여 대기하고 있던중 동 05시 30분경 다른 선박의 도움을 받아 수리업소 부근 안벽으로 이동하여 정박을 하였다.한편 고려호는 1986년 12월 진수되었고 군산시의 11호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유인 길이 10.74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해기사면허없는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선장으로 승무하고 연안 유자망 어업을 하여 왔다.1991년 5월 31일 16시 00분경 동 지정해난관계인과 어부 D(사망 당27세)가 타고 J지방해운항만청 앞에서 급유선으로부터 경유 7드럼을 보급 받아 연료탱크에 보충하고 나머지를 드럼통에 담아 갑판에 적재하고 해망동 정박지로 향하였다.같은날 17시 00분경 해망동 정박지에 많은 어선이 밀집되어 있을 때 되돌아온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수미 계류삭 각 한줄로 성진호에 좌현계류를 하였으나 여분의 계류삭을 안전한 곳에 연결하거나 투묘하는 등 적절한 정박 조치를 함이 없이 상륙을 하였다.다음날인 03시 4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성진호에서 계류삭을 풀어내고 고정 조치없이 출항하자 약 2.0노트의 창조류를 따라 금강 하구언쪽으로 떠 내려간 동 고려호는 동 06시 00분경 마스트 정부가 하구언 수문(3번째)에 걸려 전복되었다.같은날 05시 00분경 해망동 부두로 간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고려호와 성진호가 있지 아니하여 고려호의 행방을 탐색중, 05시 30분경 성진호측에서 계류삭을 벗겨내고 다른 곳에 고정하지 아니한 채 떠난 것을 확인하였다.같은날 10시 00분경 금강하구언 부근을 수색중 3번째 수문 부근에 유출된 기름이 발견되어 18시 00분경 금강상류 부근을 수색중 화양면 강변 북위 36도 01분 55초, 동경 126도 46분 05초 지점에 전복 좌주되어 있는 고려호가 발견되었다.이 사고로 고려호의 마스트 정부, 선체 상부 구조물이 부분 파손되었고, 갑판에 실린 기름이 유실되었으며 같은달인 6월 11일 해망동 부근에서 (고)D가 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발생 당시 바람이 약한 평온한 해상 상태였고, 대조 말기 2.0노트의 창조류가 내륙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조류가 강한 군산내항 해망동 어선 정박지에서 계묘박중인 성진호측이 출항을 함에 있어서 현측에 계선되어 있는 고려호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고려호의 계류삭을 풀고 안전한 곳에 연결 고정하지 아니한 채로 떠나 고려호가 조류에 표류되어 금강하구언 수문에 걸림으로써 발생하였으나, 고려호측이 정박을 함에 있어서 투묘를 하거나 계류삭을 안전한 곳에 연결 고정함이 없이 계묘박중인 선박에 계선을 하여 계묘박선의 출항시 표류하게 된 정박 조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성진호측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형어선의 선장으로서 조류가 강한 어선 계류장에서 계묘박중, 현측에 계선된 다른 선박의 계류삭을 벗기고 떠날 경우 그 선박의 계류삭을 안전한 곳에 연결 고정하여 현측계류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고려호측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을 함에 있어서 조류가 강한 어선 정박지에 정박을 하는 경우 닻과 계류삭을 이용하여 정박조치를 적절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에 계선한 채 이선을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조류가 강한 군산내항 어선 정박지에서 계묘박중인 성진호측이 출항시 현측에 계선중인 타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고려호측의 부적절한 정박 조치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