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고려호금강호 선 적 항도산면 저산항도산면 가오치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77톤4.1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 1기디젤기관 144㎾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7. 8. 08:3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8초 · 동경 128도 15분 35초(통영시 사량면 능양항동방파제등대로부터 동남동방 약 0.8해리 해상)</span> 고려호는 2021. 3. 4. 한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90미터, 너비 5미터, 깊이 0.95미터)의 도산면 저산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36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1. 3.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26. 3.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금강호는 2003. 10. 27.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8톤(길이 10.45미터, 너비 3.5미터, 깊이 0.75미터)의 도산면 가오치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4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미부에는 추진기에 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는 경우 이를 쉽게 제거하고 추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구가 있다.
이 점검구를 열어보면 추진기 상부를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다. 점검구는 선미창고 내부에 있는데, 상갑판으로부터 약 21센티미터 아래에 있다. 이 높이는 계획만재흘수선과 큰 차이가 없어 선체 종경사나 적재 상태에 따라 수면 아래로 침하될 수 있는 위치이다. 점검구는 한 변이 약 33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인데, 강화플라스킥(FRP)재질의 덮개가 덮여 있다. 평소 이 점검구 덮개는 4개의 볼트로 조여 잠가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볼트를 풀어서 추진기를 살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21. 10.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3. 10.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고려호와 금강호는 정치망어장 관리에 이용되는 선박들이다.
두 선박은 각각 따로 출발하지만 정치망어장에서 만나 같이 작업을 한다. 작업이 끝나고 이동할 때에는 연료 절감을 위해 두 선박이 따로 이동하지 않고 고려호가 금강호를 선미예인해서 움직인다. 이 때 예인삭의 길이는 7미터 내지 8미터 정도이다.고려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고려호 선장’이라고만 한다)는 2023년 5월경 정치망어장을 양수하면서 해당 정치망어장 관리에 이용되던 금강호의 소유권을 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금강호의 관리 및 점검도 고려호 선장이 직접 담당한다.금강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금강호 선장’이라 한다)는 고려호 선장이 양수하기 전부터 위 정치망어장에서 일했다. 금강호 선장은 고려호 선장이 위 정치망어장을 양수하면서 고용을 승계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뒤에도 계속해서 금강호 선장으로 승선하게 되었다. 금강호의 관리는 주로 고려호 선장이 담당하지만, 금강호 선장이 추진기 점검구를 열어서 추진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고려호는 2023. 7. 8. 05:47경 고려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통영시 저산항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읍도 인근 정치망어장을 향하였다.
금강호는 고려호 출항시각 보다 조금 이른 2023. 7. 8. 05:20경 금강호 선장만 태우고 통영시 가오치항에서 출항하여 위 정치망어장을 향하였다.고려호와 금강호는 위 정치망어장에서 만나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배로 올렸다. 이후 모든 어획물을 고려호에 싣고 금강호 선장까지 고려호로 옮겨 타서 금강호를 공선상태로 만들고, 고려호가 금강호를 선미예인하여 저산항 방향으로 항해하였다. 두 선박이 2023. 7. 8. 07:20경 저산항 근처에서 도달하자 예인줄을 풀고 고려호만 저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한 뒤, 2023. 7. 8. 07:26경 다시 공선 상태의 금강호를 고려호가 선미예인하여 사량도 인근의 어장을 향하였다.금강호 선장은 항해 중 고려호 선미에 있는 소파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면서 휴식을 취했고, 따로 피예인되던 금강호의 상태를 살피지는 않았다.
고려호 선장이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였는데, 약 6노트로 항해하다가 사량도 인근에 도달하였을 무렵 별다른 이유 없이 선속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이에 고려호 선장이 뒤를 돌아 보았더니 피예인되던 금강호의 선미가 평소 보다 가라앉아 있었다.고려호 선장은 배를 멈추고 선원들과 같이 금강호에 올라 선미부를 살폈더니 추진기 점검구 덮개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 고려호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크레인으로 금강호를 들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았지만 금강호에 지속적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2023. 7. 8. 08:31경 통영시 사량면 능양항동방파제등대로부터 동남동방으로 약 0.8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48분 28초 · 동경 128도 15분 35초 해상에서 금강호가 침몰하였다.이 침몰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금강호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무지개빛 엷은 유막 2개소(500 x 30 m, 50 x 30 m 각 1개소)가 형성되었으나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방제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약간의 비가 내렸고,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서풍이 불었다.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추진기 점검구 확인 소홀금강호의 추진기 점검구는 상갑판으로부터 약 21센티미터 아래에 있는데, 계획만재흘수선과 큰 차이가 없어 선체 종경사나 적재 상태에 따라 수면 아래로 침하될 수 있다. 따라서 추진기 점검구를 고정하는 볼트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이곳을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 금강호의 선장은 금강호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여 추진기 점검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금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고려호 선장도 이에 대한 자세한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결국 제대로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금강호의 추진기 점검구를 고정하는 볼트가 진동 또는 기타 이유로 풀렸고, 고려호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에서 이곳을 통해 해수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선내로 유입된 해수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자 기관실을 포함한 선체 상당부를 채웠고 결국 금강호가 침몰하기에 이르렀다. 2) 피예인선박의 선원 부재(不在)금강호 선장은 고려호에 의해 예인되던 중 금강호를 비우고 고려호에서 약간의 음주를 곁들인 휴식을 취하면서 금강호의 상태를 전혀 신경쓰지 아니하였다. 고려호 선장은 금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금강호 선장의 사실상 고용주였지만 금강호 선장이 선박을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려호에 의해 예인되던 금강호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없어 예인항해 중 주기적인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는 금강호가 침수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금강호 선장과 금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금강호를 주로 관리하던 고려호 선장이 계획만재흘수선과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 해수 유입 가능성이 있는 금강호의 추진기 점검구의 폐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금강호가 고려호에 의해 예인되던 과정에서 금강호의 추진기 점검구를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고, 피예인되던 중 금강호에 선원이 없어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은 침수사실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피예인어선 금강호를 예인하던 어선 고려호의 선장이자 금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선박들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추진기 점검구의 폐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예인되던 중 이곳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도록 하였고, 예인항해 중 피예인어선인 금강호의 안전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은 침수사실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해 금강호를 침몰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강호 선장으로서 출항 전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추진기 점검구가 제대로 폐쇄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예인 과정에서 이곳을 통해 유입된 해수에 의해 선박이 침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는 예인되어 항해하게 할 경우에도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켜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을 검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다. 예인선의 선장은 예인할 부선이 계획한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지 항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고려호에 의해 예인되던 금강호에 승무 중인 선원이 없어, 제대로 폐쇄되지 아니한 추진기 점검구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4-010호어선 고려호의 피예인어선 금강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금강호가 2023. 7. 8. 08:31경 통영시 사량면 능양항동방파제등대로부터 동남동방 약 0.8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48분 28초 · 동경 128도 15분 35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고려호에 의해 예인되던 금강호에 승무 중인 선원이 없어, 제대로 폐쇄되지 아니한 추진기 점검구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출항 전 선박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피예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선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4. 9.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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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어선 고려호의 피예인어선 금강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4-010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고려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2. B(금강호 선장, 해당없음)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어선 고려호에 의해 예인되던 어선 금강호가 추진기 점검구를 통해 유입된 다량의 해수에 의해 침몰한 사건나.
피예인어선 금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예인선 고려호 선장이 예인 전 금강호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예인항해 중 금강호에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라 판시다. 피예인어선 금강호의 선장이 추진기 점검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 판시2. 관련법규「선원법」제7조 등원인판단 주제어법정 승무정원 미배치, 피예인선 점검소홀, 피예인선 침몰, 침몰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23. 7. 8. 08:31경
□ 장 소 : 북위 34도 48분 28초 · 동경 128도 15분 35초(통영시 사량면 능양항동방파제등대로부터 동남동방 약 0.8해리 해상)
□ 사고경위승선원 없이 어선 고려호에 의해 선미 예인되던 어선 금강호가 위 사고일시와 장소에서 제대로 폐쇄되지 아니한 추진기 점검구를 통해 유입된 다량의 해수에 의해 침몰함주 문 이 침몰사건은 피예인되던 금강호에 선원이 없어 제대로 폐쇄되지 아니한 추진기 점검구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참 고 사 항 교 훈1. 선박소유자는 예인되어 항해하게 할 경우에도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켜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을 검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3. 예인선의 선장은 예인할 부선이 계획한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지 항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운항자/선적항피해고려호어선9.77톤/15.90m C/도산면 저산항- 없음금강호어선4.18톤/10.45mD/도산면 가오치항- 침몰</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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