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고려호.어선 제8한성호.용달선 신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고려호제8한성호신광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외 1인D(주)J실업 총 톤 수139.00톤 139.00톤4.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1기디젤기관 1,305마력1기 디젤기관 19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1월 31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6초.동경 129도 01분 45초(부산남항 수협공동어시장 제1돌제 부두앞 해상)</span> 고려호는 1993년 9월 18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00톤(L34.95×B6.80×D3.15미터), 디젤기관 1,8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113-3해구에서 조업하여 멸치 약 1000상자(약 2000㎏)를 어획한 후 2002년 1월 30일 07시 00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남항 수협공동어시장에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31일 부산 남외항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직접 조선을 시작한 선장 A는 남항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1시 30분 경 주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며, 해군초소를 지날 때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제1돌제안벽 북쪽을 향하여 진침로 270도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접안 예정이었던 부산시수협공동어시장 제1돌제 안벽은 육지쪽에서 동쪽으로 길이 약 140미터, 폭 약 95미터 크기로 축조되어 있고, 북쪽 안벽은 길이 120미터의 접안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고려호 정도의 길이 35미터 내외인 선박 3척이 함께 접안할 수 있다.이 선박이 접안할 당시 북쪽 안벽 중앙부에 고려3호가 좌현접안하고 고려3호 우현에 어선 세아95, 세아96, 세아101, 세아102가 차례로 접현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들의 선미측에 용달선 신광호가 선수를 제3고려호로 향한 채 선수에만 계류줄을 고려3호 우현에 묶은 상태로 계류하고 있었고, 고려3호 후부에는 제8한성호가 좌현접안하고 있었다.한편, 선장 A는 부산 남항에 입항할 무렵 사무장으로부터 부두에 먼저 좌현 접안하고 있던 제8한성호(총톤수 139.00톤, L35.18×B6.80×D3.15미터)를 이안시킨 후 고려호를 접안하고 제8한성호를 고려호의 우현에 계류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위 부두를 향하여 갈 무렵 제8한성호가 선미부는 부두와 떨어져 있고 선수부는 막 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용달선 신광호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안벽과 제8한성호 사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40분 경 주기관과 타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안벽과 제8한성호 사이를 진입하던 중 안벽으로부터 미처 떨어지지 아니한 제8한성호의 조타실 좌현측 외판에 설치된 방충용 폐타이어가 고려호 선수 우현측에 있던 방충용 폐타이어와 서로 걸리어 고려호가 제8한성호를 미는 형태가 되자 제8한성호가 고려호의 진행방향으로 밀려나면서 제8한성호의 구상선수부가 앞쪽에 계류하고 있던 용달선 신광호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과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후 고려호 선장 A는 양 선박의 충돌사실을 모르는 채 점심을 먹고 있던 중 충돌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유선상으로 충돌사실을 보고 받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신광호는 1992년 8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4.21톤(L9.61×B2.90×D1.30미터), 디젤기관 19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항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 용달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사실상 이 선박을 소유하면서 (주)J실업에 이 선박을 투자하여 부산항 내 용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선장 B는 사고 당일 09시 30분 경 고려3호가 접안한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9시 00분에 충무동과 자갈치 사이의 방파제에서 출발하여 고려3호의 계류작업에 종사한 후, 같은 시 50분 경 신광호를 위와 같은 자세로 계류시킨 다음 고려3호에 승선하여 어획물 하역작업에 종사하였다.선장 B는 고려3호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다가 충돌 직전 제8한성호와 신광호의 충돌위험을 인식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는 상태에서 충돌로 신광호의 선체가 침수되어 수면 아래로 잠길 위험이 있자 계선줄을 선수미에 고정시켜 침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후 선체를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한 후, 임시조치하고 용달선으로 예인하여 M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고려호 및 제8한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신광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길이 약 1.4미터, 깊이 약 1.0미터로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시수협공동어시장 제1돌제 북쪽 안벽에 먼저 좌현 접안하고 있던 제8한성호를 이안시킨 후 고려호를 접안하고 제8한성호를 고려호의 우현에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고려호측이 제1돌제 안벽의 접안.계류선박에 대한 상황파악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8한성호 너머 신광호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제8한성호의 선수부가 완전히 안벽과 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안벽과 제8한성호 사이로 진입하던 중 고려호 선수 우현측에 있던 방충용 폐타이어가 제8한성호의 조타실 좌현측 외판에 설치된 방충용 폐타이어와 서로 걸리어 고려호가 제8한성호를 미는 형태가 되자 제8한성호가 고려호의 진행방향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한 것이나 신광호측이 접.이안이 빈번한 장소에 계류후 접.이안 작업선박에 주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고려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서 접안조선을 할 경우 접안예정부두 또는 주위부두에 있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류상태, 상호간의 거리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신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다른 선박에 계류시킬 경우 주위 선박의 접.이안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계류 또는 정박하여야 하고 계류 또는 정박 후에는 접.이안 선박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사고발생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와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고려호측이 부두에 접안.계류한 선박에 대한 상황파악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안을 위하여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광호측이 접.이안이 빈번한 장소에 계류후 접.이안 작업선박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