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희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희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4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9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4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07-0190) 사고일시2008년 2월 4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18초.동경 129도 30분 52초 지점(감포 송대말등대로부터 135도 방향, 약 340미터 거리)</span> 경희호는 총톤수 45.00톤, 길이 25.75미터, 출력 42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7월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창남FRP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8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오징어 어군을 따라 우리나라 근해 전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2008년 2월 3일 11시 00분경 경상남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외국인 3명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94-3해구로 향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북위 35도 25분.동경 130도 25분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다음 날인 2월 4일 02시 30분경 기상이 악화되면서 파도가 높이 일자 외국인 선원 3명이 작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조리장과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침로 30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9노트로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연안이 가까워지자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조리장을 조타실에서 내보낼 무렵인 같은 날 09시 10분경 혼자서 자동조타상태에서 수동조타로 바꾸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속항 중 같은 날 09시 37분경 약 0.45마일 전방에 있는 관암등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감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관암등표의 약 0.2마일 거리에서 변침하려고 조타기를 우현 5도에 맞추어 놓고 입항서류를 점검하는 등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2008년 2월 4일 09시 40분경 감포항 송대말등대로부터 약 34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8분 18초.동경 129도 30분 52초 위치에서 선저가 “덜커덕”하면서 관암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자력으로 이초하기 위해 전.후진과 조타기를 사용하여 보았으나 실패하자 자력 이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상벨을 눌러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해경과 포항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신고한지 약 20분이 경과될 무렵 고무보트를 탄 구조대원이 와서 여러 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높은 파도로 실패하고, 결국 해경 구조헬기가 와서야 전 선원이 헬기에 의하여 구조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본선 탈출시 배가 약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겨우 서류가방 한 개만을 들고 탈출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4마일 정도였다.이 건 좌초사고로 경희호는 선저가 너무 많이 손상되어 폐선 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포항어업무선통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서’ 모사전송2) 포항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No. 053, 056, 070)’ 모사전송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원종합공제증권, 어선원보험조회장, 출어등록증,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사고경위서, 선원수첩, 해기사면허증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경희호의 제원, 출항경위, 감포항으로의 귀항경위, 좌초사고 발생 후의 구조조치 및 손상내용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에 의하여3) 조리장과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침로 30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9노트로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가 연안이 가까워지자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조리장을 조타실에서 내보낼 무렵인 같은 날 09시 10분경 혼자서 자동조타상태에서 수동조타로 바꾸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속항 중 같은 날 09시 37분경 약 0.45마일 전방에 있는 관암등표를 육안으로 확인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감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관암등표의 약 0.2마일 거리에서 변침하려고 조타기를 우현 5도에 맞추어 놓고 입항서류를 점검하는 등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좌초한 각 사실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사고당시의 기상상태 등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좌초사고는 경희호 선장이 진침로 300도, 속력 약 9노트로 감포항으로 귀항 중 약 0.45마일 전방에 있는 관암등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이 거리가 자선의 현 속력으로 3분이면 관암등표까지 이르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관암등표의 약 0.2마일 거리에서 변침하려고 조타기를 우현 5도에 맞추어 놓고 입항서류를 점검하는 등 자선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희호의 선장으로서 입항에 임박하여 입항서류를 챙기는 등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입항에 임박하여 입항준비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로 사고와 직결됨을 일깨워 주는 좋은 사고의 예라 하겠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4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31호(2008. 6. 2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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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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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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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경희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45톤, 길이 25.75미터, 출력 42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인 경희호가 2008년 2월 3일 11시 00분경 감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인 94-3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다가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같은 달 4일 09시 40분경 감포 송대말등대로부터 135도 방향, 약 340미터 거리에서 암초에 좌초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선원법」제8조(항해의 성취),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3. 참조판례부해심 재결 제2007-13호교 훈입항에 임박하여 입항준비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로 사고와 직결됨을 일깨워 주는 좋은 사고의 예라 하겠다. 주 제 어선박위치확인 소홀, 암초, 좌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