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진호, 화물선 오션프리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진호오션프리마 (OCEAN PRIMA)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C0J (J CO., LTD) 총 톤 수62.664,097.00 기관종류, 출력디젤 200마력디젤 3,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8월 17일 07시 13분 사고장소남형제도 동방 10마일인북위 34도 53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00초 해상</span> 경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근해유자망 어선으로서 12명의 선원이 승선, 1993년 8월 13일 11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이날 18시 00분 제106해구에 도착후 상어유자망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며 조업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달 16일 17시 00분 남형제도 동방해상에서 선수방위를 330도로 항해하며 약 50분간 유자망을 투망, 어망을 선수에 연결한 채 정선대기하다가 같은날 23시 00분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선교상부에 어로표시를 하고 기관을 정지, 정선한 상태로 양망중인 같은달 17일 07시 00분경 수심인 A는 우현정횡 약 2.5마일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 주시하다가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계속 접근하므로 싸이렌을 취명하고 투광등을 비추고 주기관을 사용준비하여 기관을 전진함과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자방위 005도(진방위 012도)를 향할 때인 이날 07시 13분 남형제도 동방 10마일에서 상대선 오션프리마의 정선수가 본선 우현중앙외판에 양선 선미교각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날씨였으나 엷은안개로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한편, 오션프리마는 J해운(주)이 항해용선한 원양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8명의 선원이 승선, 시멘트 6,150톤을 적재, 전부 6.6미터 후부 7.23미터의 홀수상태로 1993년 8월 16일 21시 00분 일본 다노우라항을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1노트로 항해한 본선은 이날 22시 00분 간몬항로를 통과, 다음날인 17일 05시 40분 대마도 북단 미츠시마 등대를 좌현 5마일로 항과후 진침로 289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이날 04시 00분부터 자동조타로 한채 갑판원 D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 B는 이날 06시 55분 선수전방 약 3마일에서 상대선 경진호를 레이다로 초인, 쌍안경으로 어선임을 확인후 그대로 속항하다가 잠시후인 07시 00분 복통으로 타수에게 잘보고 가라고 지시후 화장실에 갔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화장실에 있는데 충돌 1분전인 이날 07시 12분 당직타수가 급히 내려와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큰일났다”고 하여 즉시 승교한 바 정선수 전방 20미터에 상대선 경진호가 있어 타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진침로 294도를 향할 때 현속력 그대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경진호의 우현중앙 수선상부외판 길이 7미터 × 높이 1미터가 굴곡, 파손되어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어망이 유실되었으며 오션프리마는 선수재 흘수 6.7미터 부근 2곳, 너비 10센티미터 × 깊이 5센티미터와 너비 5센티미터 × 깊이 3센티미터의 굴곡손상이 있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에 타선박이 없었으며 타수 D는 1갑원으로 승선중 이 사고발생 1개월전부터 2타수의 결원으로 조타수 근무를 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오션프리마측이 어로표시를 하고 정선, 어로작업중인 경진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엷은 안개가 있었다고 하나 시정이 1마일이고 경진호는 어로표시를 하고 어로중 상대선 경진호가 접근할 때 싸이렌을 취명하고 투광등을 비추는 등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오션프리마의 선교에는 당직항해사가 없고 타수근무가 서툰 갑판원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를 부르러 하교한 사이에 양선은 급히 접근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는은 비록 복통으로 긴급히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여도 선수전방에 어선 1척이 있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거나 선장에게 보고하여 조선토록 하던지 전타후 하교하지 아니하고 타수근무 1개월째인 조타수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하교하여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수심인 A는 어로표시를 하고 정선, 어로중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할 때 경고신호를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오션프리마가 어로표시를 하고 정선, 어로 작업중인 경진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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