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진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7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원 면 허 증없음 사고일시2001년 11월 6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2분 44초.동경126도 37분 54초(군산시 옥서면 하제포구 남방 1마일 해상)</span> 경진호는 1982년 6월에 진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령 약 20년된 길이 13.70미터, 너비 3.30미터, 깊이 1.51미터의 목조 연근해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체 외판이 오래되고 낡아서 평소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자동배수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에 모인 물을 배출해 오고 있었고, 사고 발생 2개월 전에는 기관실 좌현측 수선상부 선체 외판에 파공이 생겨 기상악화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방수조치 등의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사망)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A(이하 “선원 A”이라 한다)등 2명이 승무하고 새우 잡이 조업차 2001년 10월 초순경 군산항 소룡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군산 외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군산 외항에 도착한 선장 B는 이 곳에서 약3일간 새우 잡이 조업을 한 후 조업지를 이동, 군산시 옥서면 하제포구 남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닻줄 약 100여미터를 내준 상태에서 다시 새우 잡이 조업을 시작하여 어획한 새우는 운반선을 이용하여 군산항으로 보내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해 11월 5일 12시 00분경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선장 B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시 00분경 새우잡이 어망을 투하하고 약 5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새우 그물을 갑판상에 올린 후 선원 A에게 잡은 새우를 세척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세척된 새우와 잡어의 분별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기상 악화로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기관실 좌현측 수선상부의 선체 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원 A과 함께 갑판상에서 잡은 새우의 세척과 분별 작업을 하던 선장 B는 같은 달 6일 02시 00분경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을 살펴본 바 주기관의 플라이휘일 까지 해수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출 작업을 시도하였다.배출 작업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자 주위에서 함께 작업하는 선박에 연락하여 펌프를 요청한 상태에서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위험을 느낀 선원 A는 선장 B에게 선체를 육지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으나 선장 B는 계속 펌프 조작을 하면서 배출 작업을 실시하였다.그러던 중 갑자기 선미가 침하되면서 선수가 들리게 되어 바다로 추락한 선원 A는 어창 덮개를 붙잡고 자선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중인 약 7톤급의 성진호 쪽으로 헤엄쳐 가서 구조되었으나, 선교에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던 선장 B가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11월 6일 03시 00분경 군산시 옥서면 하제포구 남방 1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2분 44초.동경126도 37분 54초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침몰하였다.그후 J해양경찰서 소속 특수기동대는 같은 달 7일 09시 00분경부터 15시 00분까지 침몰된 경진호 선체를 확인하였으나 선장 C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9일 08시 00분경부터 12시 00분까지 어선을 동원하여 선체 인양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으며, 같은 달 14일 까지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행방불명된 선장 B를 찾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약 12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과 약 2.5~3미터의 높은 파도로 해상이 거친 상태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약20년 된 낡은 목선의 선체 수밀상태 불량으로 누수(漏水)되어 기관실에 모인 물을 자동 배수 펌프로 계속 배출하고 있었고, 기관실 좌현측 수선상부 선체 외판에 파공이 되어 있었으나 방수조치 또는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던 중 악천후로 인한 선체의 심한 동요로 파공 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유입량이 많아 선체의 침하가 증가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가 침몰할 때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진호의 선원으로서 그의 행위는 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낡은 목선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파공된 선체외판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면서 악천후 상태에서 조업 중 파공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가 침몰할 때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