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9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경진호 선 적 항여수시 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9톤 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1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9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9년 7월 9일 01시 00분장 소북위 34도 29분 30초.동경 127도 44분 30초 지점 (여수시 남면 금오도 심포 서방 1.5마일 해상)</span> 경진호는 총톤수 2.49톤, 출력 11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0년 3월 밝혀지지 아니한 장소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이미 전남동부 남해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음에도 소유자 겸 선장 (망)A가 혼자 승선한 채 1999년 7월 8일 16시 00분경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심장리 선착장으로부터 출항하였다.조업중 기상 및 해상(海象)이 악화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에도 이 선박은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00분경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덮쳐 선박이 위험에 빠지자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인 B에게 전화를 통하여 선박의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높은 파도에 의하여 침수가 계속되어 선박은 같은 달 9일 01시 00분경 북위 34도 29분 30초.127도 44분 30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심포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5-3미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한편, 같은 달 8일 23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은 B는 즉시 마을 어선 2척을 동원하여 수색 및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바다가 거칠고 어두워서 더 이상 수색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일단 철수하였다가 같은 달 9일 00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망)A와 통화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마을 어선인 영성호로 수색을 다시 시작하였지만 경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1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망)A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실을 J어업무선국에 신고하였다.같은 날 06시 30분부터 마을 어선 및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등을 동원하여 계속 수색하던 중 같은 달 13일 08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완도군 금일읍 차우리 비견도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박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가 발표되면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항한 경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경진호는 전남동부 남해 앞바다에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소유자 겸 선장이 혼자 승선한 채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으며 조업중 기상 및 해상(海象)이 악화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던 중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무리하게 출항하여 조업함으로써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발생한 것이다.승무원 1명이 사망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무리하게 출항하여 조업함으로써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