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진호 선 적 항홍원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1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4월 4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18초.동경 126도 20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북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경진호는 2010년 1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4.00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0.84미터, 최대출력 5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0년 1월 20일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1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에 연료유탱크가 있다.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고 선수 쪽 우현 상갑판에 그물 양망기가 1대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에서 불워크(Bulwark) 상단까지 높이는 약 60센티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1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경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어업 형태는 연안개량안강망으로 길이 약 90미터의 자루그물 입구 좌우에 설치된 범포에 의해 펼쳐진 어구를 무게 약 500㎏의 닻 1개로 고정하고 조류를 따라 회유하는 어종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어획하는 방식이며, 자루그물 입구 너비는 약 30미터, 높이는 약 25미터이다.그리고 그물 입구의 상부에는 스티로폼 재질의 뜸을 달아서 그물이 위로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그물 입구 좌.우에는 부피 600리터 뜸 1개씩, 중간에는 부피 약 60리터의 뜸을 2개 부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경진호 연안개량안강망 전개도</span> 이 선박은 2012년 4월 4일 07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안강망 그물 5통을 싣고 출항하여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에 위치한 조업지에 같은 날 09시 00분경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이전에 투하해 두었던 안강망 고정 닻을 찾아서 상갑판에 적재된 그물을 1통씩 연결하여 투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투망작업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선원 1명은 선수쪽 양망기 옆, 선원 B는 조타실 앞쪽 좌현, 선원 C는 조타실 앞쪽 우현 상갑판에서 투하되는 그물과 연결줄, 뜸(스티로폼) 등이 꼬이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투망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물 1통의 투망작업에 약 30분이 소요된다.투망작업 중 선원들의 복장은 안에는 작업복, 겉에는 우의를 착용하고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선장 A는 4번째 그물 투망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선박의 선수방위를 약 210도로 향하게 하고 정선한 상태로 초속 약 8미터의 남서풍을 우현 선수쪽에서 받으며 그물을 투망하여 풍압에 의해 선박이 압류되면서 그물이 펼쳐지도록 하였으며, 이때 해상에서는 약 2미터의 파도가 바람 방향과 같이 일고 조류는 북동류가 약 1노트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1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투망작업 중 선원배치 현황<그림. 4> 사고해역 조류(45도, 0.97노트)</span> 4번째 그물 투망작업 중 투하되는 그물을 지켜보던 선원 C가 그물 입구 상부에 연결된 뜸이 그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뜸을 빼내기 위해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투하되는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자 선원 B가 뛰어가서 C를 붙잡고 버티던 중 갑자기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이 선원 2명이 순식간에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장 A는 선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부피 60리터의 뜸 2개를 선원들이 떨어진 해상으로 던졌으며, 선원 C는 뜸을 붙잡았으나, 선원 B는 뜸을 잡지 못하고 투하 중인 4번째 그물을 붙잡고 있었다.그래서 선장 A는 그물을 잡고 있는 선원 B 쪽으로 선박을 이동하여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2012년 4월 4일 11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7분 18초.동경 126도 20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B가 파도에 밀려 수면 아래로 들어간 후 떠오르지 않고 실종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선원 B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 떠오르지 않자 선박을 후진하여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뜸을 잡고 떠있던 선원 C를 구조한 후 선원 B를 찾기 위해 투망했던 그물을 모두 양망해 보았으나 찾지 못하자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사고 후 약 1시간이 지나서 해경정 및 헬기가 동원되어 사고 해역 부근 해상을 수색하기 시작하여 약 15일간 수색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어선에서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소형 어선은 기상이 좋지 않아 높은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해상 추락에 대비하여야 한다.경진호는 깊이가 0.84미터이고 상갑판에서 불워크 상단까지 높이가 약 60센티미터로 사고 당시 약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기 때문에 파도가 갑판 위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그런데도 경진호 선원들은 우현 선수 쪽에서 높이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서 투망작업을 하다가 큰 파도가 갑판을 덮치면서 선원 2명이 순식간에 해상으로 추락한 후 선원 1명이 파도에 휩쓸려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그런데도 경진호 선장 A는 우현 선수쪽에서 높이 약 2미터의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투망작업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한 후 구조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높은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서 투망작업 중 갑판 위로 올라온 큰 파도에 그물과 함께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진호의 선장으로서 안강망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하기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작업 중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높은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투망작업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작업 중인 선원이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후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로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어선에서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로작업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어선 선장은 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 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갑판에서 투망 작업 중 갑판 위로 올라온 큰 파도에 그물과 함께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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