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준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 준 호 총 톤 수12.9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60마력 진수년월1983년 3월 선 질목 용 도어선(근해연승)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소 유 자A 수 심 인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월 3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20초, 동경 125도 56분 20초(진도군 관내 병풍도 남남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경준호는 총톤수 12.91톤, 디젤기관 60마력, 선령 약 10년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3년 1월 26일 12시 00분경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1월 27일 17시경 00분경 진도군 관내 병풍도 부근에 도착하면서 연승조업을 개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 작업지휘로 병풍도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되자 2일후인 1월 29일 18시경 조업을 중단하고 병풍도 대피, 묘박하고 있다가 다시 기상이 호전되자 1월 30일 10시경 00분경 병풍도 남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재차 나와 조업을 재개하였다.수심인 A는 부근해역에서 하루동안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1월 31일 오후부터기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18시경 인근 조업선들로부터 당일 19시 00분을 기하여 관련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곧 어구를 수거하기 시작하여 이날 19시 00분경 어구 수거와 동시 현지를 출발하여 나침로 010도로 병풍도를 향하여 북북동진하기 시작하였다.이때 풍파가 거칠어 약 1.2노트의 극미속 으로 서행하고 있던 중 23시 00분경 병풍도 남남서방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3분 20초, 동경 125도 56분 20초 위치에 이르러 선수부가 침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각 어창 뚜껑을 보니 1,2,3번 어창 모두 각각 1/3정도 해수가 침투되어 있었다.그리하여 배수를 시도해 보았으나 불가하여 지체없이 인근에 있는 어선들에 구조요청해 놓고 표류하고 있으니 약 30분이 경과된 23시 30분경 7톤급 어선인 세환호가 구조차 도착되어 선원 3명은 이 세환호에 모두 구조되고 선체는 이로부터 약30분후 완전히 침물 되었다.사고 당시 이 선박은 1, 2, 3번 등 3개의 어창중 중앙부의 2번어창은 활어를 살리기 위하여 물봉을 빼 해수를 담고 있었으며 이때의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4-18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이 불고 매우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10년이 초과된 목조 노후선인데도 선체 정비, 보수를 소홀히 하여 선저 외판이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한 황천조업과 황천항행을 감행함으로써 선저 외판이 균열되는 등 손상되어 침수,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은 선령 약 10년의 목조선이므로 비교적 노후도가 심하여 본격적인 점검, 정비가 요하는 시점에 이른 선박이다.따라서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점검, 정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 겸 선장이므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감항성을 확보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하여 부실한 상태로 조업에 임한데다 설사 감항성에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형어선이므로 기상예보에 각별히 유의하여 기상이 크게 악화되기 전에 대피해야 되는데도 기상변화에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이미 기상이 극심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을 시도함으로써 침수, 침몰케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정비 소홀로 부실한 상태에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강한 풍랑의 충격으로 인하여 선저 외판이 균열되어 침수, 침물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