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일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21. 11. 25. 21:1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56초.동경 126도 41분 31초(전라북도 군산시 금란도 북서쪽 약 0.5해리 해상)</span> 경일호는 1995. 10. 1. 한국FRP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군산시 옥도면 선적 어선으로 총톤수는 15톤(길이 15.20m, 너비 3.90m, 깊이 1.44m)이고, 연속최대출력 26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3.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위 [사진 1] 및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기관실 내 연료유 탱크(좌·우),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기관실 케이싱(Engine Room Casing), 조타실과 식당 등이 있으며 조타실 아래 양쪽으로 사이드 롤러(Side roll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상·하부 2층 구조로 되어있다.

기관실 하부에 주기관, D.C. 발전기(Generator), 휴대용 빌지 펌프(Bilge pump) 등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앞쪽에 12볼트(Volt)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한 축전지(DC 24V)가 있으며, 배전반(Main Switch Board)은 조타실에 있다.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은 기관실 D.C. 발전기와 조타실 배전반 등에 연결되어 있다(위 [그림 1] 참조).해양사고관련자 어선 경일호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 항해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16.경부터 이 선박을 이용하여 이따금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 있는 피조개 양식장을 관리해 왔고,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금란도 북쪽 가까운 해상에 이 선박을 정박해 두고 실뱀장어를 포획하는데에도 사용해 왔다.선장 A은 2021. 7.경 금란도 북서쪽 0.5해리 해상에 이 선박을 정박하여 선미에 그물 등 실뱀장어 포획용 시설을 설치한 후 약 3개월 동안 실뱀장어 조업을 하였다.

이후 선장 A은 동 해역에서의 젓새우 조업을 염두에 두고 이 선박을 해망동 선착장 등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그물만 올려둔 채 계속 정박시켰다.선장 A은 묘박 중 항해·통신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배전반 전원을 내려두었고, 경유를 담은 기름통을 기관실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연료유 탱크에 일정량의 경유를 주입하여 사용하였다.선장 A은 해망동 선착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소형 선외기를 타고 약 일주일 간격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체와 기관실을 둘러보고 휴대용 빌지 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 스턴 튜브(Stern tube) 주위 바닥에 찬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였다.

선장 A은 평소 육안으로 선체와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였으나 축전지의 외관 상태, 축전지 단자가 조여있는 상태, 절연 전선의 고정이나 피복 상태 등 전기설비의 점검은 시행하지 않았다.선장 A은 2016년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하는 동안 외부업체를 통하여 축전지를 교체한 적은 있으나 이 선박에 설치된 전선을 교체한 적은 없다.선장 A은 2021. 11. 23.경 해망동 선착장에서 소형 선외기를 타고 이 선박이 묘박해 있는 장소로 가 약 5분간 이 선박의 주위를 돌며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선착장으로 돌아왔다.이후 선장 A의 지인 B이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물량장 앞을 지나던 중 2021. 11. 25. 21:16경 전라북도 군산시 금란도 북서쪽 약 0.5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56초.동경 126도 41분 31초 해상에서 이 선박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 초속 약 12∼14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1미터로 일고 있었다.화재를 목격한 B이 곧바로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선장 A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 사실을 알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해양경찰이 같은 날 21: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화재 진압 중 이 선박은 닻줄이 끊어져 표류하게 되었다.이에 이 선박은 인근에 있던 어선 평화호(1.98톤, 안강망 어선)에 의해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 인근 해역으로 예인된 후 소화 작업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23:55경 화재가 진압되었다(위 [그림 2] 참조).이 선박은 화재로 인하여 선체가 꺾여 절단되는 등 인양이 불가능하여 같은 해 12. 7.경 묘박된 상태로 해체되었고, 화재 감식은 진행되지 않았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조타실과 주기관 등이 전소되었고,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아래 [사진 2∼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사고 후 경일호 좌현 모습[사진 3] 사이드 롤러 [사진 4] 주기관[사진 5] D.C. 발전기</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경일호가 금란도 북서쪽 약 0.5해리 해상에서 장기간 묘박 중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선박이 심하게 소훼되고 인양이 불가능하여 화재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화 장소와 발화원 등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어려우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해 인정한 사실과 해상 경험칙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장소이 선박의 화재가 최초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선체 전반에 걸쳐 불이 붙어 있었으므로 화재가 최초 발화한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선박이 선수부 일부를 제외하고 조타실과 기관실, 선미 갑판이 완전히 소훼된 점, 조타실에서 발화되었다면 소방수에 의해 기관실이 물에 잠기게 되므로 기관실과 선미 갑판 전부가 불에 타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는 기관실이라고 판단된다.2) 화재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 가연성 물질 및 발화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가) 산소어선의 기관실에는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선박은 기관실 출입구가 닫혀 있더라도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대기 상태의 산소가 존재하였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어선으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기름찌꺼기 등의 유성혼합물, 연료유 등 유류, 전선의 피복 등 다수의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발화원이 선박은 사고 당시 정박 중이었고, 승선한 사람이 없었으며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인위적인 작업이나 각종 기기의 기계적 작동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은 배제할 수 있다. 이 선박은 연료유가 담긴 기름통을 기관실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연료유 탱크에 조금씩 주입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유류화재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있다.

반면 이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축전지는 단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타실에 있는 배전반의 전원이 내려가 있었을지라도 배전반까지 연결된 전기 배선을 통하여 축전지로부터 배전반까지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으므로 기관실 내 전기화재로 국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기관실 내 발화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선령이 26년 된 노후 선박으로 축전지는 교체된 적이 있으나 축전지에 연결한 전선은 교체된 적이 없는 점, 사이드 롤러 아래 기관실 상부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축전지가 완전히 타버려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선박의 선장은 축전지 교체 후 단자 연결부가 조여진 상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 주기관을 시동하거나 발전기를 가동하여 축전지 충전 시 주기적인 진동이 누적되어 단자 연결부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축전지에서 발전기와 배전반까지 계속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축전지 단자의 연결부가 느슨하게 되면서 유격이 발생한 상태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소결이 화재사건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의 기관실에서 축전지 단자 연결부가 누적된 진동 등으로 느슨해져 유격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불꽃이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선장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항행 중일 때만이 아니라 정박 중에도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선박은 노후된 어선으로 적절히 교체되지 않는 한 전선이 경화되거나 피복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실 설비 작동 시 발생하는 진동 등으로 인해 축전지 단자 연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정박 중 이 선박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승선하여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육안 등으로 전선의 고정 상태나 피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공구 등을 이용하여 축전지 단자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히 주의했어야 한다.그러나 경일호 선장은 이 선박이 조업에 동원된 상황이 아님에도 해상에 묘박해 둔 상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승선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물만 퍼내는 등의 작업 정도만 하고 하선하는 등 전선의 상태나 축전지 단자 조임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이러한 선장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은 그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경일호가 해상에 장기간 묘박 중 축전지 연결 전선과 단자 연결부가 진동 등으로 느슨해진 상태였으나 선장이 전기설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단자와 연결 전선의 불완전한 접촉으로 생긴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경일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고 정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이 해상에 장기간 묘박한 상태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축전지의 단자 연결부가 느슨해져 불완전한 접촉으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전손으로 손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심리 과정에서 보았을 때 개인 질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선장은 정박 중에도 축전지 연결 단자의 조임 상태나 전선 피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정박 중에도 기관실 전원과 통풍을 차단하고 개구부를 닫아 공기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경일호가 정박 중 선장이 전기설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단자와 연결 전선의 불완전한 접촉으로 생긴 불꽃이 가연성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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