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0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경일호선 적 항고흥군 도화면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11"></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0.98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60마력해양사고관련자A직 명선 장사고일시1999년 9월 24일 17시 50분경장 소북위 34도 26분 27초.동경 127도 18분 57초 (고흥군 도화면 단장리 앞 약 30미터 해상)</span> 경일호는 총톤수 0.98톤, 가솔린기관 60마력을 장치한 길이 6.00미터 너비 1.74미터 깊이 0.79미터의 선외기선으로 1990년 4월 진수한 고흥군 도화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에 최대승선인원 어선원 1명으로 규정된 선박이다.
이 선박의 서류상 소유자는 B(만 41세)이고 실질적인 운항자 겸 선장은 그의 남편인 C(만 47세)로 이들의 거주지인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선착장을 기점으로 인근 해상에서 통발조업을 하여 왔다. 1999년 9월 23일 06시 00분경 선장 C와 그의 처가 승선하고 지죽리 선착장에서 인근해상으로 조업하러 나갔다가 태풍 바트(Bart)의 북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지죽리 선착장 부근으로 돌아와 선체를 안전한 곳에 거선시켜 두었다가 태풍이 지나간 뒤인 9월 24일 12시 00분경 평소 정박하던 지죽리 선착장으로 옮겨 계류시킨 뒤 기관 시동열쇠를 갔고 귀가하였다.
이렇게 계류된 선박을 같은 날 1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의 아들인 A(만 19세)가 유도선업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추석연휴기간동안 마을에 온 동창들과 모임을 갖고 경일호를 이용하여 평소 마을사람들이 그물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되어오던 지죽도와 도화면 단장리 사이 해상에 떠있는 나무로 제작된 가로.세로 약 6미터 크기의 부선으로 생선회를 먹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렇게 마음을 합친 동창 12명중 D(사망)가 자동차 시동열쇠를 사용 경일호의 기관을 시동하였고 총톤수 1톤 미만의 적은 선박에 12명 모두 승선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부친의 허가 없이 경일호를 2분 정도 조선하여 부선에 도착하였다.
부선에 계류된 어선 부광호에서 생선횟감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회와 맥주를 먹은 이들은 나중에 동참한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총 14명이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승선하고 같은 날 17시 49분경 부선을 출발하여 지죽리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파도와 바람을 약 5시 방향에서 받도록 항해하던 중 1999년 9월 24일 17시 50분경 고흥군 도화면 단장리 앞 약 3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6분 27초.동경 127도 18분 57초 지점에서 약간의 파도가 우현 뒤쪽 갑판으로 올라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4명 정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선체가 좌현 전복되면서 모두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바다에 빠진 승선자들은 부근을 항해하던 도선 지죽호 등이 해양사고관련자 A 등 13명을 구조하였고 전복된 선체는 지죽리 선착장으로 예인되었으나 D는 실종되었다가 3일 후에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경일호는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선착장을 기점으로 인근 어장에 출어하여 통발조업을 하는 1톤 미만의 소형선으로 최대승선정원 어선원 1명으로 규정된 어선이다. 이 선박의 서류상 소유자는 어머니였고 실제 운항자는 아버지였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추석연휴기간동안에 모인 친구들과 동창모임을 갖고 마을사람들이 그물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되어온 마을 앞 해상에 떠있는 부선으로 가서 생선회를 먹기 위하여 유도선업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허가 목적 이외의 도선으로 사용하려고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기관을 시동하여 운항하면서 선체 크기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원을 승선시켜 일어난 사고이다.
즉 총톤수 0.98톤의 소형어선에 부선에서 회식을 끝내고 장정 14명이 한꺼번에 승선하고 마을앞 지죽리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항해 도중 우현 뒤쪽 갑판에서 약간의 파도가 올라오자 이를 피하려고 4명 정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선체가 좌현 전복되면서 승선자 14명 모두가 바다에 빠진 사건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운항경험이 부족한 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선체 크기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원을 승선시켜 운항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김도현이 사망한 것은 갑자기 전복됨으로 인한 것이다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경일호 선장 A는 선박운항 경험이 부족한 자가 승선 정원 어선원 1명으로 규정된 소형어선에 허가된 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14명이나 너무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운항하다가 선체가 전복되어 승선자중 1명이 사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안전수칙과 허가목적을 지키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운항경험이 부족한 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선체크기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원을 승선시켜 운항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