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67"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경인3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4. 2. 27. 08:5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44초 ㆍ 동경 126도 18분 07초(추자도 상추자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046도, 0.0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경인3호는 2020. 6. 5.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유)선경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50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0.92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6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경인3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6번), 기관실 연료탱크(좌ㆍ우), 창고, 선미창고가 있고, 기관실 상부에 기관실 케이싱, 그 위에 조타실과 조리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ㆍ단파대 무선설비(MF/HF) 등의 항해ㆍ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진도, 목포에서 출항하여 진도나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며, 한번 출항하면 계속 작업을 하다가 기상악화 시 가까운 항ㆍ포구(주로 진도)로 피항하거나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근처에서 투묘한다.
이 선박은 조업 시 어획물운반선이 어획물을 가져가고 기름, 식료품 등의 선용품을 보급받는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6.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경인3호는 2024. 2. 26. 14:3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채 제주시 추자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조업지인 완도군 당사도 남쪽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A는 다음 날 01:10경까지 조업 중 파도가 심해지고 예비특보가 발표되자 피항차 같은 날 02:00경부터 이동해 날씨가 호전되면 바로 조업을 나가기 위해 추자항으로 입항하지 않고, 같은 날 03:30경 추자도 북동쪽 약 2마일 해상으로 이동해 투묘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A는 투묘 중 날씨가 점점 악화되자 같은 날 08:40경 양묘하여 추자항으로 입항 차 이동하였는데, 보통의 선박들이 추자항 입항 시 운항하는 항로가 아닌 수중 암초가 근접해 있고 간출암 부근에서 급변침해야 하는 항로로 항해계획을 수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51" alt="4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53" alt="5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55" alt="6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57" alt="7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59" alt="8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61" alt="9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63" alt="10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65" alt="11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17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경인3호 전체 항적[그림 3] 경인3호 항적 확대[그림 4] 일반적인 항로(참조)</span>이 선박은 같은 날 08:56경 상추자도 외항방파제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하고 침로 228도, 약 6.8노트 좌현으로 변침하며 항해하던 중, 2024. 2. 27. 08:57경 추자도 상추자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046도 약 0.08해리 해상(북위 34도 57분 44초 ㆍ 동경 126도 18분 07초)에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배가 신속하게 변침하지 못해 간출암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좌초 충격으로 사고를 인지하였고, 사고 후 기관실 침수가 바로 되지는 않았지만, 밀물이 되며 파도에 어선이 좌우로 기울어진 후 침수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선박은 좌초된 자리에서 이탈하여 우현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으며, 선장 A를 포함한 선원들은 좌현 쪽에서 대기하다가 전복되기 직전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바다로 뛰어든 선원 중 4명은 상추자도 방파제 쪽으로 올라갔고 3명은 낚시어선에 의해 구조되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모든 선원이 구조되었다. 이 사고로 경인3호는 침수 및 전복되어 결국 폐선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이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4∼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부적절한 항해계획 수립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항해에 필요한 정보수집, 항해계획 수립, 항해계획 이행, 항해계획 관찰 등의 단계적 업무를 매 항차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수집과 항해계획 수립은 출항 전 하여야 하며, 항해 중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 출항 전 항해계획 수립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바뀐 목적지까지의 항해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항해하여야 한다.모든 선박은 연안을 항해할 때는 어망, 암초, 저수심 등을 확인하고 또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하였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고와 같이 기상악화가 예고된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경인3호는 추자항의 일반적인 항로가 아닌 곳으로 항로를 설정하고, 악천후였음에도 계획항로 부근에 암초, 간출암 등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이 좌초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그렇다면 경인3호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획 수립이 이 좌초사고의 원인이라 판단된다.2) 선위 확인 소홀 등 부주의한 운항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항해 당직 중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장은 황천항해 시 외력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경인3호 선장은 항해 당직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간출암에 좌초한 이후에 이를 인지하였고 바람 및 파도의 영향으로 원활한 변침이 어려웠음에도 사고 직전에야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변경하는 등 부주의한 운항으로 이 좌초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그렇다면 경인3호 선장의 항해 당직 중 선위 확인 소홀 등 부주의한 운항이 이 좌초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피항차 입항하던 경인3호 선장이 부적절한 항해계획 수립 및 선위 확인 소홀 등 부주의한 운항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경인3호 선장으로서 항해계획 수립 시, 항로의 위험성, 기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이 사람은 이러한 위험성 평가 없이 최단 거리의 항로를 설정하였고, 익숙하지 않은 항로를 항해하며 선위 확인과 장애물의 위치를 면밀하게 살펴야 함에도 간출암에 좌초되기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장의 부주의한 운항으로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이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기상악화로 선박이 피항할 때도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황천항해 시 풍향, 풍속, 파도 등의 외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염두하고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선장은 기상악화로 부득이 황천항해를 하는 경우 준비를 철저히 해 안전항해를 도모해야 한다.
라. 항해당직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항해당직자는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항로로 항해하여야 한다.
바. 선장은 황천항해 시 외력의 영향을 염두하고 적절한 조선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피항 차 입항하던 경인3호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획 수립 및 선위 확인 소홀 등 부주의한 운항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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