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주식회사 총 톤 수5,377.04톤 기관종류.출력디이젤기관 4,350킬로왓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2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월 6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57도 05분 00초, 동경 178도 12분 00초</span> 기선 경양호는 상갑판하 중앙부와 선미부에 급냉실 및 어획물 처리공장이 시설되고 선수부에 3층 구조의 선교루, 상갑판하 거주구역(이하“상층거주구역”이라한다), 중갑판하 거주구역(이하“하층거주구역”이라한다)이 시설된 길이 104.14미터의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서 J원양주식회가 소유아래 어획물 가공처리 냉동저장 및 운반을 하여왔다.1989년 11월 18일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아래 승무원 144명이 타고 부산항에서 출어를 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을 계속중 다음해인 1990년 1월 6일 20시 50분경 운반선 제5칠보산호에 가공처리 냉동어류 전재작업후 어류처리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로 남동방향, 속력 약 8.0노트로 어장 이동 항행중에 있었다,같은날 22시 00분경 어류처리작업 교대로 B조에 속한 16호 침실의 작업원 5명이 침실에서 나올 때 상.하단 구조의 이중 목재 침대 6개 가운데 문간에 있는 침대의 아래 침상 (이하 단지 “침상”이라 한다)에 쳐진 화학 섬유 원단으로 만든 두터운 커어튼이 담배불에 연소될 상태였으나 이 침상을 사용하는 반장 F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화재에 대한 주의를 아니하여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한 채 침실문을 닫고 퇴실하였다.이 침실에는 다른 침실과 마찬가지로 수은등(10A)이 설치되고 형광등(20W)2등, 침대 독서용 형광등 (10W) 6등, 전열기 콘센트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커피 포트와 전기 곤로가 사용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침상 머리 맡에는 담배 재떨이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화재 점검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 침상 머리맡 재떨이 위로 늘어진 커어튼의 일부가 연소되는 가운데 섬유류 연소 냄새가 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선원들이 교대로 야식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22시 10분경 이 침상의 머리맡에 놓인 담배재떨이 위로 늘어진 커어튼에 부분 소손된 흔적(직경 약 18센티미터)이 있고 불에 녹은 화학섬유 물질이 밑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침실에 연기가 찬 상태에서 식량 냉동창고에서 나온 A조 처리원 C가 연기 냄새로 제16호실을 열어보고 발견하여 냉동창고에서 뒤에 나온 동 공장반장 D에게 알렸다.냉동창고에 함께 갔다가 뒤에 나온 D는 이 알림에 따라 연기 냄새가 나는 16호실에 동 C와 함께 들어가 이 침상의 부분 소손된 커어튼과 침구류(맷트와 담요)를 들쳐 보았으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나머지 감시원을 배치하거나 선장에게 보고하는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없이 현장을 떠나 B조 책임자 공장차장 E에게 화재보고를 하였다.이 화재사고를 보고받은 동 E는 화재안전에 관한 인식이 불충분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하고 화재현장을 조사 확인하는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없이 16호 침실 반장 F를 공장 사무실로 호출하여 화재사고를 알리면서 침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와 화재 단속여부를 힐문하고 있었다.이 동안 이 침대의 상.하단 침상 모두가 타고 있는 가운데 침실에 연기가 찬 상태였으나 화재경보도 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하층거주구역에 사람이 없는 가운데 화재순찰을 아니한 나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2시 30분경 동 F, 동 D 등이 화재현장을 확인하고자 하층거주구역으로 내려가 16호 침실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심한 가운데 이 침상 상단(처리원 H) 침상에서 불길(화염)이 솟았다.그러나 소화훈련 교육이 불충분한 나머지 침실문을 폐쇄하고 통로 화재경보기를 울리는 한편 소화시설 및 소방 호스 사용 조치를 함이 없이 동 D가 작동되지 아니한 포말소화기를 취급 조작을 하고 있는 동안 처리실에도 연기가 차는 상태에서 공장차장 E가 기관장 수심인 B와 함께 사관식당에서 야식을 하고 있던 선장 수심인 A에게 화재사고를 보고하였다.이어 “불이야” 고함을 치면서 승교한 동 A는 소화부서 배치를 지시하고 선수를 210도로 변침하여 화재가 발생한 좌현측을 풍하쪽으로 돌리고 기관정지 지시를 하는 한편 수심인 B는 기관실에서 통풍기, 난방기 등을 차단 조치하고 냉동기 암모니아 가스의 선외방출 및 펌프 병렬작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주기정지 조치를 하였다.그러나 화재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독가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소화작업에 임한 1등항해사 G외 소화반원들은 소화교육 훈련이 불충분한 나머지 거주구역 인원 철수조치 및 완전 차단 폐쇄, 유효한 소방수살포, 격실 냉각작업등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조치를 함이 없이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불고 있는 비교적 잔잔한 해상상태에서 북태평양 “아투”섬 북쪽 600해리의 북위57도 05분 00초, 동경178도 12분 00초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같은날 23시 55분경 접선한 제5칠보산호의 소화지원작업이 실시되었으나 화염이 선교루와 처리실에 확산되자 승무원 99명이 1차로 퇴선 조치되고 다음날인 7일 01시 00분경 소화작업 중지후 실종자 3명을 제외한 승무원 전원이 퇴선하였다.그리고 같은날 03시 50분경 미국 해안경비대와 교신하고 같은달 24일 23시 00분경부터 소련국적 예인선 ALMAZ의 예인으로 28일 파블로프스크항에 기항후 2월 14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승무원 3명이 소사하였고, 선체 거주구역, 선교루등 급냉실 후방전반에 걸쳐 소손되었다.화재 감식 결과 16호 침실문을 열었을 때 화염이 솟은 H의 침상벽면에는 콘센트, 형광등이 없고 머리맡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기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인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의 전제(1) 화염이 솟은 쪽의 벽면에는 전기공작물이 없는 점(2) 전기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인규명이 불가능한 점(3) 제16호 침실 문간 침대의 아래 침상에 놓인 담배재떨이 위로 늘어진 커어튼에 부분 소손된 흔적과 불에 녹은 화학섬유 물질이 밑에 떨어져 있는 점(4) 처리원 C가 제16호실 문을 열고 불이 난 흔적을 제1차로 발견한 후 2차로 이 침상 사용자인 F와 함께 침실문을 열었을 때 불길이 솟은 점 등에 의하여 (1) 제16호 침실 문간 침대의 아래 침상에 놓인 담배재떨이에 잘못 털어낸 담배불에 그 위로 늘어진 커어튼 부분이 연소되고(2) 제1차로 침실문을 열었을 때 화기로 재차 연소되었으며(3) 상당한 시간이 경과후 제2차로 침실문을 열었을 때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난으로서, 제16호 침실을 사용하는 처리원의 화재 부주의로 인하여 문간 침대의 아래 침상에 놓인 담배재떨이에 잘못 털어낸 담배불에 침대 커어튼이 연소되어 발화되므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승무원의 화재예방조치 소홀 및 화재안전 교육훈련 불충분으로 인하여 화재확산에 이르고 효과적인 소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수심인 A는 승무원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화재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하여 담배불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고 앞서 화재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화재확산에 이른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기관장 수심인 B는 화재발생 인지후 소화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화재 부주의로 인하여 침대 커어튼이 담배불에 연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화재안전 교육훈련 불충분으로 발화 확산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