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양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양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0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139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3월 2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욕지도 근해 해상</span> 경양호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0톤(L7.50xB2.30xD0.75미터), (육)디젤기관 139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4호의 규정(2톤 미만 검사제외)에 의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2일 10시 00분경 쌀 5㎏, 기름 400ℓ, 부식 3일분을 적재하고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장 B는 2~3일간 조업하다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그의 처 선박소유자 A에게 남기고 사천시 서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0분 경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좌사리도 남방 약 1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42초 해상에서 채낚기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모습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조업하고 있던 이웃 주민에 의하여 목격되었다.이후 이 선박의 선장 B는 어황이 좋지 않아 욕지도 근해를 간다는 말을 인근에서 채낚기조업을 하고 있던 이웃 주민에게 남기고 위 조업장소를 떠난 뒤 행방불명되었다.이 선박이 조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욕지도 근해를 포함한 남해동부앞바다에는 같은 달 3일 16시 00분에 발효되는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13시 30분에 발표되었고 다음 날인 4일 12시 3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되었다가 같은 달 5일 16시 00분에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체된 후에 같은 달 8일 12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한편, 선장 B의 처 선박소유자 A는 예정된 시기에 경양호가 귀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6일 19시 00분 경 통영해양경찰서 사천지서에 이 선박의 미귀항 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통영해양경찰과 우리 해군이 합동으로 욕지도와 좌사리도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2.3.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다’ 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①이 선박이 총톤수 1.90톤의 소형선박이고,②이 선박이 이 사건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선원들과 선체의 소재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③좌사리도 근처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욕지도 근처 해상으로 이동한 무렵은 남해동부앞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될 시점이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의한 침몰가능성이나 타국으로의 밀항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폭풍경보가 발효될 정도의 악천후 조건에서 소형선박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천후에 의하여 침몰되었으며 선원들은 익사하였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총톤수 1.9톤의 소형선박이 폭풍주의보 및 폭풍경보의 예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조업을 하다가 악천후로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들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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