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신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중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7월 10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5도 47분 00초(옹진군 굴업도 남서방 약 9마일 해상)</span> 경신호는 1994년 8월 전남 목포시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1.13미터, 너비 3.64미터, 깊이 1.23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흘림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서 갑판상 상부의 선미에 선교가 있고, 갑판상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갑판상의 좌.우현측에 직경 약 8센티미터 크기의 배수구 10개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2001년 7월 4일 10시 2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굴업도 인근 해역에서 1주일 정도 꽃게잡이에 사용하였던 흘림걸그물을 철거한 후 같은 달 10일경 인천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굴업도에 도착한 선장 A는 기상이 좋지 아니하여 약 3일간 대기를 하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8일 05시 30분경 이곳을 출발하여 굴업도 남서방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 한틀의 길이가 약 300미터, 폭 약 4미터인 흘림걸그물 15틀의 철거 작업을 시작하여 주간에만 철거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굴업도로 귀항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굴업도를 기점으로 매일 반복해서 이 작업을 하여 오고 있었다.같은 달 10일 05시 30분경 다시 굴업도를 출발한 후 약 1.5시간정도 항해를 하여 같은 장소에 도착한 후 흘림걸그물 철거작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중단파무선전화(SSB)로 방송되는 기상통보에서 오후에 돌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으나 그 당시는 기상이 크게 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30분경 선단선 새희망호와 중단파무선전화로 교신을 하면서 기상이 나쁘니 인천으로 귀항하자고 한 후 교신을 끝냈다.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이미 시작한 흘림걸그물 철거 작업을 바로 끝낼수 없으므로 무리한 작업을 계속 하던 선장 A는 기상의 악화로 더 이상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걷어들인 흘림걸그물 2틀을 갑판상에 올려놓고 묶지 않은 채 공선상태에서 같은 날 15시 00분경 작업 장소를 출발, 침로 약 20~30도를 유지하고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수동조타를 하면서 굴업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약3~4미터의 높은 파도를 5시방향으로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운동을 하므로 침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에 의하여 어구가 우현측으로 이동되면서 선체를 우현경사 시킬 뿐만 아니라 어구에 의해 배수구가 막혀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원활히 배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동을 하자 선장 A는 갑판상의 어구를 바다에 버려서 선체의 경사를 바로 잡으려고 주기관 클러치를 빼어 정선시킨 뒤 갑판으로 내려갔으나 조종력을 상실한 선체가 높은 파도의 횡방향에 놓이게 되어 크게 횡방향 운동을 하다가 연이어 오는 높은 파도에 대각도 우현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2001년 7월 10일 15시 30분경 옹진군 굴업도에서 남서방으로 약 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선장 A를 포함 선원3명은 전복된 상태의 선체에 매달린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길이 약 1미터, 직경이 한 아름 정도되는 스치로폼 부이통 6개을 한데 묶어서 그 부이통에 함께 매달린 후 전복된 선체와 분리되어 각각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달 11일 16시 00분경 덕적도 서방 약 2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닻 자망 어선 20톤급 105동성호가 경신호의 선명이 표시된 스치로폼 부이 7개를 발견하여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였다.한편 출항 당시 같은 달 10일 인천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선박이 같은 달 11일 23시 00분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자 선단선 새 희망호의 선장과 선장 A의 처는 K해양경찰서와 어업무선국에 미귀항 사실을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였고, K해양경찰서에서는 소속함정 7척, 구난헬기 1대 및 어선 6척 등을 동원하여 굴업도 인근해역에서 수색작업을 시작하였다.그후 스치로폼 부이통을 붙잡고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선장 A를 포함 한 선원3명은 같은 달 12일 04시 00분경 사고해역 부근인 굴업도에서 서북방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해상을 항해하던 인천 선적 안강망 어선 101덕일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08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그때까지 사고현장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경신호의 선체를 발견하지 못하여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1미터로 불고 약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기상청취를 통하여 흘림걸그물 철거 작업지 부근 해역에 돌풍이 예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어망 철거작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까운 섬으로 피항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심한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어구를 우현측으로 이동시켜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해수가 원활히 배수되지 아니하자 선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현측에 있는 어구를 바다로 버리려고 기관클러치를 뺀 정선 상태에서 선교를 떠나 갑판상으로 나가던 중 조종력을 상실한 선체가 파도의 횡방향으로 놓이면서 연이은 큰 파도가 다시 우현측으로 덮쳐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침몰되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신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중 기상청취를 하여 돌풍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항하면서 미리 갑판상의 어구를 묶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를 전복, 침몰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하던중 갑판상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에 의하여 어구의 이동으로 배수구가 막힘으로써 유동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