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성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4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6.5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8마력 진수년월1977. 2. 선 질강 용 도 근해안강망어선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D 직 명소유자J어선협회 선체검사원 사고일시1993년 11월 8일 0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1초, 동경 127도 43분 34초(여수 국동항내)</span> 경성호는 총톤수 86.58톤, 디젤기관 388마력, 선령 약 17년의 강조 근해안 강망 어선으로 1993년 10월 26일 08시경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제229해구, 제240해구 등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1월 5일 06시경 다시 여수 국동항에 입항하였다.국동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어획물을 양륙하고 연료, 청수, 주부식품 등을 적재한 다음 2일 후인 11월 7일 05시경 같은 국동항내의 제빙공장 앞 수협부두로 전묘하여 얼음 약 3.3톤(135킬로그램 × 240개)을 적재한 다음 이날 18시 50분경 같은 제방공장앞 부두로부터 약 20미터 거리로 선수를 부두에 향하게 계류시켜 놓고 선내 경비는 야간경비업체에 일임하고 이날 19시 00분경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은 하선, 귀가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은 이후 선원들이 아무도 승선하지 않은 무인상태로 같은 장소에 계류하고 있던 중 다음 날인 11월 8일 00시 40분경 침수, 침하 중에 있는 것을 부두에 있던 수협직원이 발견하고 곧 소유자 C에게 통보함으로써 00시 50분경 소유자 C, 수심인 선장 A 등이 현장에 도착한 바 이때 이선박은 이미 상갑판이 수면에 잠길 정도로 침수, 침몰 중에 있었고 곧 착지상태가 되었다. 이에 신속하게 수중잠수부를 동원하여 02시 30분경 우선 연료유 공기공 등을 폐쇄, 유류유출 등을 방지한 다음 같은날 오전부터 해상크레인과 육상 크레인을 동원, 인양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5시경 인양 완료하였다.인양후 정밀조사한 바 선미부 좌현측 수면하 외판이 길이 양 15센티미터 × 너비 약 5센티미터 정도로 파공되어 있어 이를 용접, 방수처리하고 배수한 후 수리에 임하였다.파공부위의 주변 외판은 두께 3밀리미터 내외로 부식, 약화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이 사고 약 8월 전인 1993년 3월 19일 J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 노후와 점검정비의 소홀로 인하여 수면하 외판이 부실한 상태로 운항하던 중 이.접안시 접촉 또는 기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실개소가 파공됨으로써 침수되었고 각 격변간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여 기관실과 각 어창으로 침수, 확산되어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선령 17년 상당의 노후선으로 평소 비교적 침수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서라도 선체 내.외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기관실, 전후 각 어창간 등 모든 격벽의 수밀상태가 유지되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야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각 격벽이 부식 손상되어 오수 조절이 되지 않고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시에도 당직자를 세우거나 퇴선시 정밀점검하였다면 조기에 침수 사실을 발견, 침몰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점검도 하지 않고 당직자도 없이 전 선원이 초저녁 무렵의 조기에 하선케 하는 등 선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 또한 소유자로서 이상과 같은 선체 전반에 대한 점검정비에 있어 선장에 못지 않는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 무관하며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검사원 D는 이 사건발생 약 8개월 이전에 이 선박 선체에 대한 중간검사를 집행한 사실은 있으나 선박검사라고 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차회 검사시까지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생원인을 불실검사에 결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 노후와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수면하 외판이 부실한 상태로 운항하던 중 이.접안시 타선과의 접촉또는 기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실 개소가 파공됨으로써 침수되었고 이에 각 격벽간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여 기관실과 각 어창으로 침수, 확산되어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