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4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마력 사고일시1988년10월 19일 03시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31분 00초(제주도 호도 남방 1마일 지점)</span> 경성호는 총톤수 0.44, 디이젤기관 8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서, 배의 길이는 4.68미터, 폭은 1.56미터, 깊이는 0.38미터이고 조선지, 조선자 및 진수년월일 등은 모두 미상이며, 1988년 8월 3일 서귀포시장의 어선개조발주 허가 (제6호)를 얻어 같은 달 26일 서귀포 항에서 무동력선을 동력선으로 개조하였다.이 선박은 선박개조시에 J어선협회 K지부에서 시행한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사실이 있는바, 선체 각부는 양호하였고 기관은 중고 디이젤기관 8마력을 거치 하였으며, 최대탑재인원은 선주의 요청에 의하여 1명으로 지정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구조는 선체 중앙부 상갑판하에 위치해 있으며, 기관실 위벽은 없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상에 뚜껑만 설치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1988년 10월18일 18시 00분경 선주 겸 선장 A와 선원 B가 승선, 서귀포 항을 출항하여 호도 남방 약 6해리 지점으로 향하였으며, 선장 A가 직접 조선하여 녹도와 서귀포 사이를 통과, 호도앞을 지나 같은 날 19시 30분경 호도 남방 6해리 해상에 도착, 즉시 조업을 개시하였다.조업개시 약 7시간만에 오징어 약 12킬로그램을 어획하였으나 다음 날인 19일 02시 30분경에는 어황이 부진하자 조업을 끝마치고 02시 40분경 귀항차 호도를 향하여 항해를 개시하였던 바, 03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풍파가 가끔 상갑판상으로 침입하였으나 별이상이 없어 속항중 03시 30분경 호도 앞 약 1해리 지점이 이르렀을 무렵 선주 겸 선장 A(실종)는 기관실에 침수되어 기관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배를 포기하여야 하겠다고 동승한 선원 B에게 목판을 주면서 퇴선을 지시하여 B는 퇴선하였고, 선주 겸 선장 A도 퇴선하자 선박은 곧바로 침몰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정도였으며 맑은 날씨였다.선원 B는 목판을 잡고 퇴선 후 약 2시간 30분간 표류 중 19일 06시 00분경 부근을 지나던 영주호(약 3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주 겸 선장 A는 실종되었다.제주지구 해양경찰대에서는 사고보고 접수 즉시 경비정 연 7척, 해군함정 2척, 어선 12척을 동원하여 수색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주 겸 선장 A가 사고당시에 실종되어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나, 어선 경성호는 총톤수 0.44인 작은 무동력선에 디이젤 기관을 거치하여 동력선으로 개조한 어선으로 배의 깊이가 38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으므로 파도가 치면 쉽게 갑판 상에 해수가 침입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 선박은 동력선으로 개조 시에 상갑판하에 기관을 설치하고 상갑판상에 기관실 위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상갑판상에 나무로 만든 기관실 뚜껑을 하고 있을 뿐으로 상갑판상에 해수가 침입되면 곧바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게 되어 있으므로 파도가 일면 감속 또는 침로를 수정하여 해수가 갑판 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가 1미터 내외나 되는 날씨에 파도를 선수에 받으며,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갑판 상에 올라오는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계속되는 해수 유입으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 사건은 기상악화시에 작은 선박이 파도를 선수부에 계속 받으며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므로서 갑판 상에 침입한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고 계속되는 파랑에 의한 침수로 선체가 침하,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