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성호 선 적 항강화군 서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5월 12일 09시 20분 사고장소분지도 서방 약 600미터인북위 37도 37분 40초, 동경 126도 12분 33초 해상</span> 경성호는 선령 22년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망 4틀을 설치하여 두고 아침에 출어하여 꽃게인 어획물을 수거하여 저녁에 귀항하는 조업을 반복하였다.본선은 1990년 5월 12일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강화군 주문도 북방포구를 떠나 같은날 08시 40분경 어망설치 장소인 분지도 서방 약 600미터 해상에 도착, 평소와 같이 동서방향으로 설치된 길이 120미터의 어망을 동측단부터 끌어 올려 선수부에 걸쳐 놓고 기관을 사용하여 선체를 서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어획물인 꽃게를 수거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망을 권양하여 선수부에 걸쳐 놓고 선미에 위치, 조타하여 선체를 서방으로 이동시켰고 선원 1명은 선수우현측에서 어망을 당겨 올리면서 어획물을 채취하였고 익사자 박상석은 선수좌현측에서 어망을 꼬이지 않도록 펼치면서 투하하고 있었다.이렇게 꽃게 수거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이날 09시 20분경 어망을 투하하고있던 선원 박상석의 오른발이 어망에 걸리면서 어망과 함께 분지도 서방 약 600미터 해상으로 떨어졌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파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낙조중기의 남서향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 B가 어망에 딸려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어망을 끌어 올리면서 선원 박상석을 인양하였으나 이미 익사하였다.익사자 B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우측다리를 절고 부자유스러운 신체조건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와는 인척관계에 있고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어 태워달라고 애걸하므로 동 A가 고용하여 본선에 승선하고 있었다.본선에는 4개의 구명동의가 있었으나 사고당시 전선원은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건 선원사망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소아마비로 우측다리가 불구인 선원 B가 부자유스러운 몸을 신속히 움직이지 못하여 투하되고 있던 어망에 발을 헛딛어 어망에 딸려 해중으로 떨어져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지체장애자를 선원으로 고용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있으나 장애자의 생계대책 등을 고려하여 고용한 정상이 있고,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지체장애자인 선원이 부자유스러운 몸을 신속히 움직이지 못하여 투하중인 어망에 발을 헛딛어 해중으로 추락,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