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북호 선 적 항삼척시 근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5톤 기관종류, 출력18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6월 12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28초, 동경 129도 18분 20초(삼척시 근덕면 용화2리 해수욕장으로부터 200미터 해상)</span> 경북호는 1992년 12월 31일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1.05톤, 1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처인 B 2명이 승선하고 1995년 6월 12일 04시 30분경 조업지인 용화리 마을 앞에서 200미터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어제 투망해둔 600미터의 어망중 절반정도인 300미터 정도를 양망할 즈음인 같은날 05시 50분경 가까운 거리에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서 조종불능상태에 있는 같은 마을의 어선인 광복호측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양망중인 어망을 급히 절단시킨 후 광복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5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5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근덕면 용화2리 앞 해수욕장 해안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7도 17분 28초, 동경 129도 18분 20초 지점의 해상을 지날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A는 광복호를 구조하여야 한다는 생각만을 전념한 나머지 암초부근에서 발생하는 파도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광복호에 접근할 즈음인 같은날 06시 00분경 암초부근에서 발생하는 큰 파도가 기관실과 갑판상에 덮쳐서 물떠먹은 상태로 좌현으로 전복,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정도 되었다.전복당시 해상으로 추락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력으로 수영하여 생환되었으나 그의 처인 박화자는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 되었으며 침몰된 선박은 마을사람들에 의해 인양된 후 폐선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경북호가 삼척시 근덕면 용화2리 해수욕장 앞 2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던중 인근에서 조종불능 상태로 암초쪽으로 압류되는 광복호의 구조요청을 받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접근할 때에 암초부근에서 발생하는 파도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 높은 파도가 기관실과 갑판상으로 덮쳐서 물떠먹은 상태로 전복, 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조종불능 상태로 표류중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접근하던중 암초부근에서 발생하는 파도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소홀히 하여 갑판상과 기관실에 많은 양의 해수유입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암초부근에서 조종불능 상태로 표류중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접근, 항진할 경우, 암초부근에서 발생하는 파도의 파도방향과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선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높은 파도가 기관실과 갑판상으로 덮쳐서 물떠먹은 상태로 전복,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이 구조에 열중하다가 발생되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조정불능상태로 표류중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접근하던 중 암초부근에서 발생한 파도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소홀히 하여 감판상과 기관실에 많은 양의 해수유입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