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69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경림호제101삼일호(압항예선)제103삼일호(압항부선) 선 적 지통영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D 총 톤 수4.99톤302.00톤4,460.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12 kW디젤기관 1,470 kW×2기 -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일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상선4급항해사, 어선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1. 13. 02:2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30초ㆍ동경 128도 48분 55초(경남 거제시 소재 양지암취등대 동방 약 3마일 해상)</span>제101삼일호는 1998. 10. 22. 일본국 소재 장도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02.00톤(길이 31.36 × 너비 9.60 × 깊이 5.82 m), 디젤기관 1,470 kW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예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6. 5.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제103삼일호는 1998. 12. 1. 일본국 소재 대왕조기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460.00톤(길이 95.38 × 너비 20.00 × 깊이 8.50 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6. 7.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69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101삼일호[그림2] 제103삼일호</span>제101삼일호와 제103삼일호는 각 압항예선과 압항부선으로 건조할 때부터 제101삼일호의 선수와 제103삼일호의 선미를 연결하여 하나의 예인선열로 모래를 채취한 뒤 운반할 용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양 선박의 선박소유주인 주식회사 삼일산업은 제101삼일호와 제103삼일호(이하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이라 한다)를 하나의 압항예인선열 모래채취 및 운반선으로 사용하여 왔다.이 예인선열은 서해 EEZ에서 모래를 채취한 뒤 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장천항으로 기항하여 모래를 하역한다. 이 예인선열은 2024. 1. 1. 03:25경 해양사고관련자 일등항해사 B(이하 '일등항해사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장천항을 출항하여 모래채취 예정지인 서해 EEZ로 향했으며, 이후 별다른 사고없이 모래를 채취한 뒤 모항인 장천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이 예인선열은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 3명이 번갈아가며, 항해당직을 하고 있으며, 사고 무렵의 당직항해사는 일등항해사 B이었다.
당시 이 예인선열의 선교에는 일등항해사 B와 당직조타수(외국인)가 함께 당직을 서고 있었다. 이 예인선열은 거제도 동방을 침로 약 5도, 속력 7.3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사고발생 약 7분전 VTS가 VHF를 통해 예인선열 우측에 어선 경림호가 항진해오고 있는데, 충돌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운항하라고 주의를 주었다.일등항해사 B는 상대 어선을 레이다로 탐지하였으며, 소형어선이고 또 조종성능이 좋으므로 이 예인선열을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다.
일등항해사 B는 당직조타수로 하여금 상대 어선을 향해 수차례 써치라이트를 비출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상대 어선은 변침을 하지 않고 계속 항진해왔고, 일등항해사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변침은 하지 않은 채 기적을 울렸다. 수차례 기적을 울렸음에도 상대 어선은 계속 다가왔고, 일등항해사 B는 충돌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을 정지하였지만,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인 2024. 1. 13. 02:23경 경남 거제시 소재 양지암취등대 동방 약 3해리 해상(북위 34도 53분 30초ㆍ동경 128도 48분 55초)에서 이 예인선열의 우현 선수부(침로 5도, 속력 7.3노트)와 어선 경림호의 선수부(침로 274도, 속력 8노트)가 교각 89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경림호는 2013. 3. 28. 전남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9 톤(길이 12.3 × 너비 3.62 × 깊이 0.79 m), 디젤기관 412 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6. 11. 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69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어선 경림호</span>이 선박은 거제 옥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홍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 자망 조업을 한 뒤 옥포항으로 귀항하고 휴식 및 필요 용품을 공급받은 뒤 다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이 선박은 2024. 1. 12. 11:1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 소재 옥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홍도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하여 홍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뒤 조업을 하던 중 스크류에 폐어망이 걸려 운항 중 선박 본체가 덜컹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선장 A는 해상에서 스크류에 걸린 폐어망을 떼어내려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계획된 조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찍 귀항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일찍 귀항하기로 하고 항해를 하여 거제도 동방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이 선박의 진로 방향으로 다가오는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를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상대선의 녹등이 보이므로 항법상 본선이 유지선이고 상대선이 피항선이므로 상대선이 본선을 피해서 선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항해를 지속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자동조타로 항해 중이었으며 선장 A는 레이더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선장 A는 상대선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스크류에 걸린 폐어망줄에 신경이 쓰여 경계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았다. 이 선박이 계속 항해 중 선장 A는 갑자기 본선 앞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지만 기관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어선 경림호는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었다.
양선박 공히 사람이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대체로 맑고 북풍이 약 4∼6 m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 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는 침로 5도ㆍ속력 7.3노트로, 어선 경림호는 침로 274도ㆍ속력 8노트로, 양 선박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유첨 충돌상황도 참조).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0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어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압항예인선열 제101삼일호는 피항선이 되어 경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경림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101삼일호 일등항해사의 경계소홀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의 일등항해사는 당시 항해당직을 서는 중 이 예인선열의 진로 왼편의 어선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좋은 소형어선이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다. 일등항해사가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상대선을 향해 기적을 울린 사실은 인정되나 제101삼일호가 항법상 피항선이고 또 피항하기 어려운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상대선을 발견하고 변침을 하였다면 이 사고는 쉽게 예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압항예인선열 제101삼일호 일등항해사의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경림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82조 제3항).경림호 선장은 항해 중 충분한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막연히 상대선이 피항선이므로 변침을 하여 이 선박의 선미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단하여 특별히 상대선에 대한 레이더 타켓팅조차 하지 않았다. 즉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은 채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기관정지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 충돌하였다. 이러한 경림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는 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의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경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림호 선장이 상대선이 선미로 피해갈 것이라고 예단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압항예인선열 제101삼일호 측이 65%, 어선 경림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압항예인선열 제101삼일호의 일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속력을 줄이고 또 미리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하여 피항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소형어선인 상대선이 본선을 피해갈 것이라고 예단하여 기적 등을 울리는 것에 그치고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계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상선4급항해사, 어선5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림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또 항법상 본선이 유지선인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인 있을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대선이 이 선박의 진로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대형선은 조종성능이 우월한 소형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법상 지위에 충실하여 피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의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경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림호 선장이 상대선이 선미로 피해갈 것이라고 예단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상선4급항해사, 어선5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0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어선 경림호ㆍ압항예선 제101삼일호의 압항부선 제103삼일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25-014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경림호 선장, 면허없음) B(제101삼일호 일등항해사,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시계가 양호한 상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지암취등대 동방 해상에서 횡단하는 양 선박이 충돌한 사안
나. 양선박이 공히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특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시2. 관련법규 해사교통안전법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등주제어 횡단항법, 경계소홀, 피항협력동작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4. 1. 13. 02:23경
□ 장소 : 북위 34도 53분 30초ㆍ동경 128도 48분 55초 (경남 거제시 소재 양지암취등대 동방 3마일 해상)
□ 사고경위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는 서해EEZ에서 모래를 채취한 뒤 모항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장천항에서 하역하는 업무를 영위해오고 있다. 압항예선 제101삼일호와 압항부선 제103삼일호는 두 척이 연결되어 활동하는 압항예선열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화물선과 같은 모양이다. 이 예인선열의 일등항해사가 항해 당직을 서는 도중 거제도 동방 해상에서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어선 경림호를 발견하였으나 일등항해사는 조종성능이 좋은 상대어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변침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
어선 경림호는 홍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는 선박으로 거제시 옥포항으로 귀항하고 있었다. 경림호 선장도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항법상 상대선이 피항선이므로 막연히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로 양선박은 충돌하였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의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경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림호 선장이 상대선이 선미로 피해갈 것이라고 예단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상선4급항해사, 어선5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교 훈
1.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대형선은 조종성능이 우월한 소형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법상 지위에 충실하여 피항조치를 취해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경림호어선4.99톤/12.30mC/통영시 선수부 손상제101삼일호압항예선302톤/31.36mD/부산광역시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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