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동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동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2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2월 8일 0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35초.동경 129도 31분 41초(포항시 남구 모포항방파제등대로부터 약 175도 방향, 약 1.31마일 해안)</span> 경동호는 2004년 6월 30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태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00톤, 길이 20.56미터, 너비 5.09미터, 깊이 1.23미터, 출력 58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FRP)로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2011년 12월 5일 3시 00분경 경북 포항시 양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93-6해구를 향하여 출항,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문어통발 조업에 임하였다.선장 A는 조업을 하며 같은 달 6일 21시 00부터 같은 달 7일 06시 00분까지 휴식을 취한 후 조업을 다시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까지 조업하였다.선장 A는 장시간의 조업으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양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속력 9.5 ~ 10.0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이때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은 작업을 마치고 모두 침실로 가게하고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선장 A는 목적지인 양포항을 향하여 나침로 약 320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 중 양포항으로부터 7 ~ 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채낚기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하고 채낚기 어선들을 피하며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2시 00분경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다시 전환하고 나침로 320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며 양포항 동방 약 1.5마일 지점에서 변침하여 양포항으로 입항 할 예정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임기섭은 장시간 조업과 항해로 인한 피로가 쌓여 졸음이 몰려옴에도 선원을 세워 경계를 지원받거나 레이더의 경보장치(레이더 가드 링)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항해 중 미상의 시간에 잠이 들므로 인하여 같은 시 약 30분경 양포항 부근에서 변침하여 양포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잊은 관계로 이 선박이 양포항을 좌현 항과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해안가 암초지대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가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2011년 12월 8일 02시 45분경 북위 35도 54분 35초.동경 129도 31분 41초, 장기면 소재 모포항방파제등대 기점 진방위 약 175도 방향, 약 1.31마일 해상 암초에 항해속력 그대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이 3마일 정도의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 ~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선장 A는 선박이 암초에 부딪히는 충격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나 자선(自船)이 좌초된 것을 알고 포항어업정보통신국과 선박소유자에게 좌초보고를 하였다.선장 A는 좌초된 상태에서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자 선원들을 좌현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조금 지나 우현에 있는 구명뗏목이 작동하자 구명뗏목을 회수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4시 00분경 도착한 어선 승일호와 다른 배의 도움으로 모든 선원들과 함께 승일호로 이동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영암3리 마을어항에 입항하였다.경동호는 좌초 위치에서 파도에 의하여 전복된 다음 도착한 어선 동일호, 청경호 및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정 등의 도움으로 이초되었으나 조타실, 선원실, 선미부, 기관 등이 유실되는 등 수리비 과다로 폐선 처리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에 있어서 항해 중, 특히 연안 항해 중일 때 항해당직자가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 등을 알 수 없어 좌초되거나 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항해당직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로 진입여부 확인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경동호는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예정된 변침지점에 도착 전 졸음으로 인한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의 침로를 조정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항과한 후 해안가 암초지대를 향하여 항진하는 바람에 좌초되었다.2) 선장의 졸음운항모든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당직 중 피곤, 졸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경계보조자를 세우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설치 된 안전장비를 최대한 활용 하여야 한다.그러나 경동호의 선장은 운항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피곤하여 통상적인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왔으며, 졸음이 몰려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계보조자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경보장치(레이더 가드링)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혼자 항해를 하다가 졸음에 빠져 좌초사고에 이르게 되었다.3) 선장의 피로선장은 사고 발생 3일 전인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경 양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93-6해구에 같은 07시 30분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7일 22시 00분경까지 조업하였으며 사고발생 2일 전인 같은 달 6일 21시 00분부터 다음 날인 7일 06시 00분까지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06시 00부터 같은 날 22시 00분경까지 약 16시간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조업한 후 조업지를 출발하였고 다음 날인 8일 02시까지 항해함으로써 24시간동안 약 4시간을 제외하고는 조업과 항해당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로도지수(FIS)가 약 125.4에 해당되어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1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20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4시간 × 4.5) = 125.4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피곤한 상태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경계 및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암초지대가 있는 해안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동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장시간 조업으로 인한 피곤함을 이기지 못 하여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조타실에 경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 중 수면에 빠져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암초지대가 있는 해안으로 항진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선장뿐인 어선의 경우 선장이 피곤함으로 항해당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거나 졸음운항이 예상될 때에 선장은 선박과 인명안전을 위하여 정선 후 휴식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항해 중 졸음이 올 때는 다른 선원과 교대 하거나 보조 경계자를 세우는 등 대응책을 세워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안전장치 활용선박에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레이더 가드링이 설치된 어선은 동 장 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좌초, 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평상시 정확한 작동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해 중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경계 및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해안 암초지대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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