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동호 선 적 항경상북도 경주시 감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기통 5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실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4월 24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00초, 동경 129도 57분 00초(간절곶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29.5마일 해상)</span> 경동호는 2004년 6월 30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태원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2.00톤, 길이 20.56미터, 너비 5.09미터, 깊이 1.23미터,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설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2009년 7월 16일부터 2014년 7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경동호 실소유자 B(이하 ‘경동호 실소유자 B’라 한다)는 추후 주기관 교체 시 사용할 목적으로 2009년 1월경 크랭크축 끝단에 진동방지용 댐퍼(Vibration Damper)가 설치된 588마력의(1,800rpm, MD182TI) 중고 디젤기관을 두산에스엘공업(주)로부터 구입하여 이 회사의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이 중고 디젤기관은 선박검사기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로부터 2006년 12월 11일자로 예비검사합격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경동호 실소유자 B는 2010년 3월 3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어선개조 허가만 받고 포항시 소재 국제기계에 주기관 교체공사를 의뢰하였고, 주기관 설치업체인 국제기계는 같은 해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동호의 주기관 거치대(Engine bed)를 신규 제작하여 교체하고, 주기관을 두산에스엘공업(주)로부터 공급받은 출력 588마력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국제기계는 주기관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인 경합금 재질의 풀리(Pully)를 공급하여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체결한 후, 기관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갑판 상의 양망기 롤러를 작동하는 PTO(Power take-off) 펌프를 벨트로 연결하고, 이 PTO 펌프에 조타기 펌프용 벨트 2개, 직류 충전기용 벨트 1개, 냉각수 펌프용 벨트 1개를 연결하여 주기관 및 각종 보조기기들의 중심선 조정작업(Centering)을 실시하였다.이 작업 중 해양사고관련자 경동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였으므로 선장 및 기관장 업무를 겸임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여야 하였으나, 자신은 기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기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원 D에게 기관장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기관장 D가 주기관 설치 작업의 전 과정에 입회하였다.경동호는 같은 달 22일 이 선박의 주기관 교체작업을 마친 후, 선장 A 및 기관장 D를 포함한 선원들과 국제기계 정비공들이 승선한 가운데 양포항 외항에서 주기관 시운전을 실시하였다.시운전 중 조타기 펌프의 고무벨트 2개 중 1개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국제기계 정비공들은 뒤집어진 벨트를 규격에 맞는 고무벨트로 교체하고, 벨트 1개가 진동으로 인하여 절단될 경우 다른 벨트를 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방지를 위하여 ‘ㄱ'자형 브라켓(Braket)을 설치하여 주기관 교체작업을 마무리 하였다.경동호 실소유자 B는 주기관을 교체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장에게 출어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동호는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0년 4월 23일 03시 0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양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첫 조업을 시작하였다.경동호는 주로 문어통발 어업에 종사하며, 어로작업은 미리 투망해 두었던 통발들을 차례대로 감아올려 어획물을 수거한 후 곧바로 다시 투망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통발 한 틀에는 약 70개의 통발이 설치되어 있고, 통발 한 틀을 투.양망하는데 약 1.5시간이 소요된다.경동호는 첫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22시 30분경 두 번째 조업지인 제93-6해구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목적지 도착 후 닻을 놓고 야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달 24일 08시 00분경부터 어로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간절곶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2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6분 00초, 동경 129도 57분 00초 해상에서 통발어망을 정상적으로 감아 들이던 중 갑자기 양망용 롤러가 멈추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시정 6마일의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해상은 0.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D는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하라는 선장 A의 지시를 받고 기관실을 확인한 결과, 주기관이 정상작동하고 PTO 펌프도 외관상 이상 없었으나 크랭크축에 연결된 풀리가 회전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 동력이 추진기와 보조기기들로 전달되지 못하여 자력항해가 불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단파무선전화기(SSB)를 이용하여 주위에 있던 선단선과 수리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사고해역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가 포항어업정보통신국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이 선박의 기관장이 경동호의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여 크랭크축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3시 20분경 경동호를 예인하여 양포항에 입항하였다.국제기계측이 입항한 경동호의 풀리를 분해하자, 크랭크축과 풀리의 연결용 볼트 8개가 모두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경동호 실소유자 B는 연결용 볼트의 절손 원인을 찾기 위하여 설치했던 중고 디젤기관을 하륙하고 주기관 판매자인 두산에스엘공업㈜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디젤기관 상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였다.요청을 받은 두산에스엘공업㈜측은 절손되어 남아있던 연결용 볼트의 끝부분을 뽑아 제거한 뒤 풀리의 연결용 볼트만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기관을 작동하였을 때 상당한 진동이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동을 제거해 주는 진동방지용 댐퍼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풀리(Pully)의 용도 및 연결 구조풀리(Pully)란 주기관의 크랭크축 회전동력을 각종 펌프 등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크랭크축과 펌프를 고무벨트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고무벨트 연결용 플렌지를 말하며, 벨트풀리·벨트바퀴라고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풀리는 보통 주철제(鑄鐵製)로 만들지만 경량화(輕量化)를 위해서 나무로 만들거나 고속용으로 경합금(輕合金)의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며, 풀리의 가장자리인 림(Rim)은 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왕관모양(Crown)으로 되어 있다.주기관의 크랭크축과 벨트 풀리 사이에는 크랭크축 끝단에서 고회전과 고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도록 진동방지용 댐퍼(Vibration Damper)를 설치하고, 이 진동방지용 댐퍼에 연결용 볼트 8개로 풀리를 고정하여 주기관의 작동과 함께 풀리가 회전하도록 설치한다.동력 전달방식은 회전하는 풀리와 갑판 상의 양망기 롤러를 작동하는 PTO(Power take-off) 펌프를 벨트로 연결하고, 이 PTO 펌프에 조타기 펌프용 벨트 2개, 직류 충전기용 벨트 1개, 냉각수 펌프용 벨트 1개를 연결하여 기관실 보조기기들을 구동한다.2) 풀리의 연결용 볼트가 절손된 원인 검토경동호는 양망기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하던 중 양망기가 작동을 정지하자 기관실의 주기관과 보조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기관은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 외관상 문제가 없는데도 풀리가 회전하지 아니하여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조타가 불가능하여 자체 항해능력을 상실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해 무궁화22호 기관장이 경동호 기관실을 확인한 결과 크랭크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경동호를 예인하여 양포항에 입항한 후, 국제기계 측이 풀리를 분해하자 크랭크축과 풀리를 연결한 볼트 8개 모두가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크랭크축과 벨트 풀리를 고정해 주는 연결용 볼트가 절손되는 이유는①볼트의 재질불량 또는 피로누적,②볼트의 체결불량,③주기관 크랭크축과 풀리를 연결한 중심선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④풀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⑤진동방지용 댐퍼(Vibration Damper)의 불량으로 인한 진동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첫째, 볼트의 재질불량 또는 피로누적은 주기관 설치업체인 국제기계 측에서 주기관을 교체하면서 신품 풀리와 연결용 볼트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절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둘째, 볼트의 체결불량은 풀리의 분해 과정에서 나사고정제인 록타이트(Loctite)가 정상 도포된 상태임을 경동호 기관장이 확인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절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셋째, 주기관 크랭크축과 풀리를 연결한 중심선이 정교하게 일직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각종 펌프의 벨트 장력이 풀리에 편향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동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연결용 볼트가 절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동호 기관장이 주기관을 탑재한 다음 실시한 국제기계 측의 중심선 조정작업에 직접 입회하였으며, 확인한 결과 당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중심선 불일치로 인한 볼트 절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넷째, 경동호가 출항하여 첫 날 어로작업 시 보조기기 즉 PTO 펌프, 냉각수 펌프, 조타기 펌프, 직류 충전기 등의 구동 벨트에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고당시 PTO 펌프에 과부하를 줄만한 이물질이 어망에 매달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통발어망이 올라왔다는 사실로 판단할 때 과부하로 인한 고정 볼트의 절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다섯째, 진동방지용 댐퍼는 크랭크축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해 주는 완충장치로써, 이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크랭크축에서 발생된 진동이 풀리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주기관 설치업체인 국제기계에서 주기관을 교체한 후 시운전하던 중에 조타기 펌프 고무벨트 2개 중 1개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자 ‘ㄱ’자 브라켓을 설치한 사실로 미루어 설치한 풀리에 어느 정도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이후 수리하기 위해 주기관을 두산에스엘공업㈜의 공장으로 이동하여 풀리의 연결용 볼트만을 교체했을 때에도 여전히 진동이 있었던 사실과 댐퍼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에야 진동이 없어졌던 사실로 판단할 때, 풀리 연결용 볼트는 댐퍼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진동 때문에 절손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박검사 미수검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선박안전법」제21조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경동호 실소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기관을 교체하고서도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선박검사를 받았을 경우 주기관의 진동 여부와 'ㄱ'자 브라켓을 설치한 이유 등에 대해 검사원이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과 풀리(Pully) 사이에 체결된 진동방지용 댐퍼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크랭크축 진동이 풀리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풀리를 고정시키는 연결용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된 것이나, 선장과 선박소유자가 기관교체 후 소정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한 경동호 선장으로서 선장 및 기관장 업무를 겸임하므로,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선박안전법」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주기관을 교체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크랭크축과 연결한 풀리의 연결용 볼트 절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동호의 실소유자로서,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주기관을 교체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연결용 볼트의 절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미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고기관 구입 시 기관 상태를 검증하고 결정하여야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과 풀리(Pully) 사이에 체결된 진동방지용 댐퍼의 불량으로 풀리를 고정시키는 연결용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된 것이나, 기관교체 후 소정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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