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덕호 선 적 항거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39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30일 23시 0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2초.동경 128도 44분 42초(서이말 등대 북방 약 2.6마일 해상)</span> 경덕호는 총톤수 6.39톤, 디젤기관 4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61미터, 너비 2.87미터, 깊이 1.41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활어창(좌ㆍ우),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1986년 10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10월 20일 정기검사를 받고 1999년 4월 29일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9년 2월경 같은 마을에 사는 전소유자 B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한 뒤 상태를 확인해 보니 선체가 매우 낡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수리만 한 채 주로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붕장어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15일경 추진기에 이상이 생겨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하고 진수해 보니 침수되므로 K조선소에 상가시켜 뱃밥(Oakum)을 새로 쳤다.이 선박은 1999년 9월 30일 16시 00분경 장승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도장포 앞 해상에 도착, 전날 쳐 놓았던 통발 약 1,000개를 거둬들인 뒤 같은 날 22시 30분경 조업장을 떠나 장승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을 어획물 정리작업에 배치하고 직접 키를 잡으면서 조선, 장승포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0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57분경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울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기관실과 선원실에 바닥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었다.
그래서 침수부위를 확인해 보니 좌현선미부 외판에 생긴 긴 파공개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토출구의 직경이 약 1인치인 이동용 배수펌프 2대에 전원스위치만 넣어 두고 곧바로 기관실을 나와 퇴선준비하였다.그 사이, 이 선박은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같은 날 23시 02분경 서이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05도 방향으로 약 2.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9분 42초, 동경 128도 44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운 상태로 침몰하였으며, 전 선원은 침몰직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인근의 섬으로 헤엄쳐 나와 무사히 상륙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대대적으로 수리하여야 할만큼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완전하게 정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항해 중 노후ㆍ부식된 외판의 연결부가 파도의 충격에 탈락,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할 때에는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안전항해능력이 없으면 완전하게 정비한 뒤 출항하여 침몰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체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야 할 정도로 심하게 노후된 상태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하여 완전하게 정비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항해 중 노후ㆍ부식된 외판의 연결부가 파도의 충격에 탈락, 선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정비소홀로 외판의 연결부가 탈락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