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남2호서해1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 5.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4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37초.동경 126도 29분 56초(북장자서 등대로부터 155도 2.3마일)</span> 경남2호는 1995년 4월 진수하여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7.93톤, 길이 13.00미터, 너비 3.45미터, 깊이 1.2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2001년 10월 14일 12시 00분경 월곶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영흥도 서방 서어벌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수동조타하에 월곶포구를 빠져 나온 뒤 대부도 북방에 이르렀을 때 진침로 260도로 정하고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면서 활어창에 물뽕을 막아 두어 공선 상태라 선수가 많이 들려 있는 관계로 선수전방 150~200미터의 맹목구간(Blind Sector)이 형성되어 있어 정선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박은 보이지 않았음에도 시정이 양호한 데다 전방에 왕래하는 선박이 없다하여 탐색거리를 1.5마일에 맞추어 작동시켜둔 레이더를 탐색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선장 A는 대부도 서북부 타구봉도를 좌현 통과한 뒤인 같은 날 13시 55분경 정선수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기관을 정지하여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서해15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무선전화(S.S.B)로 선단선을 불러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 고장으로 위치확인을 할 수 없었던 통발어망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교신을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북장자서 등대로부터 155도 2.3마일 북위 37도 17분 37초.동경 126도 29분 56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정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선미부 기관실 외판이 거의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0.5미터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4~5마일로 양호하였다.서해15호는 1987년 7월 진수하여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5.59톤, 길이 9.55미터, 너비 3.32미터, 깊이 1.09미터, 최대탑재인원 12명(선원 2명, 승객 10명)의 목조 유선으로서 2001년 10월 14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함)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낚시 승객 10명이 승선하여 인천항 만석동 부두를 출항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경 팔미도 부근 해역에 도착한 뒤 약 30분 동안 낚시를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아니하자 선장 B는 영흥도 남서 부근 해역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후 승객들이 주기관의 매연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기관 작동음으로 인해 낚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기관 작동을 중지시키고 북내지 북동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에 떠밀려 가면서 낚시 승객들은 좌,우현으로 각각 5명씩 나누어 현장판에 앉아 낚시로 우럭, 노래미를 잡고 있었다.선장 B는 승객들이 낚시를 하는 동안 승객들의 안전 상태 점검과 낚시줄이 엉키면 풀어 주거나 때때로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점검을 하였으나 모든 항해 중인 선박은 낚시를 하고 있는 자선(自船)을 피하여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선체는 조류에 떠밀려 북장자서 등대로부터 155도 2.3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승객의 낚시줄이 엉켜 낚시를 할 수 없게 되자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조타실 옆 갑판에서 낚시줄을 풀어 주고 있던 중 경남2호가 다가오는 줄 모른 채 같은 날 14시 0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경남2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서해15호는 좌현후미부 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선원과 낚시 승객이 모두 경남2호로 옮겨 탔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달려 온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인도되었으며, 서해15호의 선체는 침수량 과다로 같은 날 14시 30~40분경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이던 경남2호와 동력장치 및 타기장치에 이상 없이 편의상기관을 정지시킨 채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서해15호간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낚시를 하던 서해15호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선박상호간의 책임한계)의 운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선박도 아니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능력이 우수한 동력선이 서해15호를 피하여야 한다는 항법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에 따라 선원의 상무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가능한 한 동력선이 표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하며, 표류 중인 선박은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근접 상태가 되기 전에 기관을 작동하여 피항조치를 하던지 음향신호를 취명하여야 한다.
경남2호는 항해 중 호천인 데다 선박의 왕래도 없어 레이더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 경계를 하면서 상대선을 식별할 수 있는 가시권내로 접근한 상태에서 조선과 경계업무를 맡은 선장이 선단선과 무선교신을 하느라 전방경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정선수 방향에서 표류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상대선을 근접상태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서해15호는 승객들을 태우고 기관을 정지시킨 채 낚시를 하면서 선장이 모든 동력선들이 낚시를 하는 유선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하여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의 낚시줄을 풀어 주느라 상대선이 근접상태에 이를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경남2호측이 선단선과 통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방향에서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서해15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서해15호측이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근접상태가 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남2호의 선장으로서 호천 상태에서 항해 중에는 시계 내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항행상의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업무를 소홀히 한 채 타 선박과 교신 업무를 하느라 정선수 방향에서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해15호의 선장으로서 승객을 태우고 기관을 정지시켜 표류하면서 낚시를 할 때에는 승객의 안전과 선체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모든 항해 중인 선박이 유선의 특성을 이해하여 피하여 갈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 하에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의 낚시줄을 풀어 주느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경남2호측이 선단선과 통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방향에서 표류 상태로 낚시를 하던 서해15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서해15호측이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근접 상태가 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