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경기호 등부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기호 선 적 항창원시 진해구 죽곡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 1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0년 7월 9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48초.동경 128도 44분 30초(저도 동방, 약 400미터 떨어진 대우 제B호 등부표)</span> 경기호는 1999년 2월 3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조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20톤, 길이 6.03미터, 너비 1.98미터 및 깊이 0.92미터이고, 주기관으로 가솔린 선외기 115마력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장 A의 친구 B(이하 “승객 B”라 한다)를 태우고 2010년 7월 9일 10시 20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창안동 소재 안성마을 선착장을 출발하여 약 13.0노트의 속력으로 중죽도 부근 해상의 낚시터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최고속력이 약 25노트이고, 통상적으로 약 13.0노트로 항해하며 항해 중 선수가 들리면서 전방경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수부에는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 난간(Handrail)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45분경 중죽도의 남동방향, 약 400미터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였고, 고기가 잘 낚기지 아니하자 저도의 동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 위치한 거가대교 교각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계속하였다. 이때 선장 A와 승객 B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선장 A는 거가대교 교각 부근 해상에서도 낚시가 잘 되지 아니하자 중죽도의 북동방향, 약 500미터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낚시장소를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사고발생 5분 전인 7월 9일 14시 25분경 중죽도의 북동방향, 약 500미터 부근 해상에서 저도의 동쪽 해상으로 약 13.0노트의 속력으로 향하였다.이때 선장 A는 조타기 의자에 앉아서 조타하고 있었고, 승객 B는 선수부에 걸터앉아 있었으며, 승객 B가 담배에 불을 붙여 선장 A에게 건네주었으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선장 A가 엎드려 담배를 줍던 중 2010년 7월 9일 14시 30분경 저도로부터 동방, 약 4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0분 48초.동경 128도 44분 30초 지점에 위치한 대우 제B호 거가대교공사용 사설등부표에 경기호의 정선수부가 접촉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이었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약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A는 접촉사고로 조타기와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가 20~30분 후에 깨어나 확인해 보니 승객 B가 보이지 아니하였고 선외기는 꺼진 채 선체는 침수되어 가라앉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20분경 사고해역 부근을 항해 중이던 예인선열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구조 요청을 하였고, 이 예인선열이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선테(VTS)에 신고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의해 구조되었다.선장 A는 구조된 후 해양경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9퍼센트이었다.이 접촉사고의 충격으로 승객 B는 해상으로 떨어져 실종되었다가 16일이 지난 7월 25일 사고해역 부근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경기호는 정선수가 크게 파공되었고, 등부표의 상부구조물이 일부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선장은 친구인 승객 1명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59퍼센트이었다.「해상교통안전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는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를 초과하면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선장이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 상태에서 경기호를 조타한 것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경계소홀경기호는 통상적으로 약 13.0노트로 항해하며 항해 중 선수가 들려 전방경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선장은 중죽도의 북동방향, 약 500미터 부근 해상에서 저도의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 약 13.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선수가 들려 전방경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승객이 건네 준 담배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줍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선장이 친구인 승객 1명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낚시장소를 이동하던 중 약 13.0노트의 속력으로 선수가 들린 채 항해하여 선수전방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등부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승객 1명이 사망한 것은 약 13.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기호의 선수부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에서 등부표와의 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의식을 잃은 채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기호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기호는 항해 중 선수가 들리며 전방경계가 제한되므로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저도 및 죽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였고, 낚시장소를 이동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등부표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교 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STCW협약의 권고규정을 수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를 초과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채택되었던 전면개정된 STCW협약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에 명시하여 2012년 발효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할 경우 경계가 소홀해 지고, 적절한 조치가 늦어져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선장 및 항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소형 선외기 어선은 안전운항에 주의하여야 한다.소형 선외기 어선은 선측으로 난간(Handrail)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해 중 선수가 들리면서 전방경계가 제한되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전방경계에 주의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접촉할 경우 승선하고 있는 자의 인명사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방 가까이에 있는 등부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제2010-65호어선 경기호 등부표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어선 경기호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경기호가 2010년 7월 9일 14시 30분경 거제시 소재 저도 동방, 약 400미터에 위치한 대우 제B호 사설등부표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장소를 이동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타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직무수행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9월 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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