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건일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1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1월 13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8초.동경 130도 54분 58초(울릉도 저동항남방파제등대 동방 약 30미터 해상)</span> 건일호는 1994년 6월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10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77, 너비 3.44, 깊이 1.3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6월 3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있다.이 선박의 추진기는 고정피치 4익 일체형 추진기로 추진축의 끝 테이퍼(taper)부에 추진기를 밀어 넣어 밀착시키고 테이퍼 끝 나사에 추진기 고정 너트 및 캡을 조이고 축 중심에 축 방향으로 회전 멈춤 볼트를 박아 추진기 고정 너트 및 캡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운항 중 진동 및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기거나 전.후진을 하는 경우 전진시에는 추진기에 추력(압력)이 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후진시에는 장력이 작용하여 전진과 후진을 장시간 반복하거나 급격히 후진하는 경우 등에 추진기의 고정상태가 느슨해지거나 추진기 고정 너트 및 캡이 풀려 추진기가 이탈 될 가능성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l일까지 구룡포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소제 및 도장(塗裝)을 하고 추진기는 조립상태 등을 점검한 외에 특별한 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중순경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항해 중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입항한 후 잠수부를 투입하여 로프를 제거하고 수중에서 눈으로만 점검을 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2001년 11월 13일 15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67-7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20시 2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240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저동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같은 날 21시 30분경 이 선박이 저동항북방파제 부근에 도착하였을 무렵 남방파제 끝을 돌아 입항하는 선명 미상의 선박을 발견한 선장 A는 속력을 낮춘 뒤 후진하여 충돌을 피한 후 주기관 클러치를 전진으로 전환하는 순간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박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기관실에 들어가 확인한 바 주기관 및 추진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추진기가 탈락된 것을 알고 선단선에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다.추진기의 탈락으로 추진력을 상실하여 조종성능을 잃은 이 선박은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리고 있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접근한 해풍호가 예인줄을 주어 연결하였으나 해풍호가 이를 놓쳐 다시 예인줄을 주어 연결하고 예인하던 중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같은 날 21시 40분경 저동항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38초.동경 130도 54분 58초 해상에서 저동항남방파제 테트라포트(T.T.P)에 선저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해풍호가 예인줄을 다시 잡아 맨 후 예인을 시작하여 약 30 내지 40미터 정도 예인하던 중 선저의 손상된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 날 21시 50분경 우현측으로 기울면서 전복.침몰되었으며, 선장 A는 선박이 침몰되기 직전 해상에 뛰어들어 헤엄쳐 신영호에 구조되었고, 선원 1명은 구명동의를 안은 채 바다에 뛰어들어 해풍호에 구조된 후 같은 날 22시 0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3 내지 15미터로 불고, 파도는 3.0 내지 3.5미터로 높게 일었으며, 같은 달 14일 00시 00분을 기하여 동해중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항해 중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이를 제거한 뒤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추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운항 중 진동 및 추진기에 로프가 감기거나 후진함으로써 추진기의 고정 상태가 느슨해지거나 풀려 추진기가 이탈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던 중 기상상태 불량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다가 방파제 부근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속력을 낮추고 기관을 후진한 후 클러치를 전진으로 전환하는 순간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추진기가 탈락하여 조종불능 상태가 된 선체가 미처 투묘 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선저가 손상되어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전복.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추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가 탈락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건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잠수부를 투입하여 이를 제거한 후 추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항 중 진동 및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기어 추진기의 고정상태가 느슨해지거나 추진기 고정 너트가 약간 풀려진 상태로 탈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후진함으로써 추진기 고정 너트가 풀려 탈락되었으며 추진기의 탈락으로 조종불능 상태가 된 선체가 미처 투묘 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방파제와 접촉하여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추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가 탈락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정동건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