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건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건양호 선 적 항보령시 대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kW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10. 17. 10:4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29초.동경 126도 07분 22초(충청남도 태안군 모항등대로부터 150도 방향, 1.0마일 해상)</span> 건양호는 2011. 3. 10.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22.50m x 너비 5.77m x 깊이 1.23m), 출력 446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3. 22. 정기검사를 받아 2021. 6.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연료유 탱크, 기관실, 선원실 및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장치, 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건양호 일반배치도</span> 근해안강망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은 가을철에는 멸치, 봄철에는 꽃게, 오징어 등을 포획하며, 멸치 포획 철에는 주로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6. 10. 15. 17:00경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건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7명(한국국적 1명, 베트남국적 6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멸치 조업차 출항하여 특정해역인 소연평도 남서방 약 32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

이 선박과 함께 상호 어황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3척의 선박도 같이 출항하여 상기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3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멸치 어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야간에는 어구를 투망하고, 주간에는 양망하는 순으로 조업하였으며, 투망한 어구에 어획량이 적으면 바로 양망하였다가 이동 투망하였다.이때 선장 A는 선박 이동 중에는 조타실에서 항해업무를, 조업중에는 어황을 살피며 선원들을 지휘하였고, 포획한 멸치를 삶는 시간에 잠깐씩 휴식을 취하여 귀항 시까지 2시간 정도 잠을 잤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약 9톤의 어획물을 싣고서 2016. 10. 17. 05:28경 소연평도 남서방 거리 28마일 해상에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모항항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설정해 두고 조타실에서 혼자 경계하며 항해하던 중, 지피에스플로터의 자동조타로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선박이 선회하면서 전복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항항 도착 약 1시간 30분 전인 같은 날 09:10경에 자동조타를 지피에스플로터에서 컴파스 자동조타장치로 전환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건양호 침로 및 항적</span> 이후 선장 A는 졸음이 와서 졸음을 쫓기 위해 갑판에 나갔다가 조타실로 올라와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나, 피로 누적으로 졸게 되어 자선의 선위 확인을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은 평균유속 2.0노트, 남서쪽으로 흐르는 낙조류 등 외력의 영향으로 예정된 항로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벗어나 모항항 남쪽 해안가로 항진하여, 2016. 10. 17. 10:43경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등대로부터 150도 방향, 1.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5분 29초.동경 126도 07분 22초의 지점에 좌초하였다.선장 A는 “쿵”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좌초 사실을 확인한 후 119 경유하여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약 20분 후에 도착한 해경정에 6명의 선원을 이선 시켰다.이 선박은 사고 발생 약 50분 후에 도착한 제2남성호가 줄로 당겨서 이초되었으며, 이초 후 기관실 침수로 자력항해가 불가하여 제2남성호에 예인되어 모항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외판에 파공(길이 약 2.0미터 x 폭 0.5미터)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 되었고, 선저 외판이 굴곡(길이 약 7.0미터 x 폭 0.5미터)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조석은 고조시각이 04:13(조고높이 6.89m), 저조시각이 10:35(조고높이 -0.08m)이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풍향, 조류 및 해류의 영향으로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하였는지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과의 접근상태를 알 수 없어 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건양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자동조타 상태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던 중 피로 누적으로 졸게 되어 선위 확인을 못하고 항해하다가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2) 건양호 조업형태와 선장의 피로도 검토건양호는 어선으로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선박이 아니며,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명만 승선하면 되는 선박으로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는 선장이 유일하다.건양호의 안강망어업 조업형태를 보면 조업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조업을 하는데, 선장은 모항인 모항항으로부터 약 5시간을 혼자 조선하여 항해한 후에도 이동하며 조업하는 안강망어업 특성상 조업 중에도 계속 선박을 조선하여야 하고, 조업을 마치고 귀항해서는 어획물 위판을 위해 어획물을 옮기는 등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조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다.사고 당시 건양호 선장은 출항이후 좌초 시까지 2시간 정도 잠을 잤고, 항해 중 여러 번 졸음이 와서 졸음을 쫓기 위해 조타실 안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기도 하였다고 한 진술을 고려하면 건양호 선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선장의 과로가 이 건 좌초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자동조타 상태에서 혼자 경계하며 항해하던 중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선박이 저수심 해안으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건양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당직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당직을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항행 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선위확인 및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졸게 되어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하지 아니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 저수심 해안으로 항진하여 좌초사고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원은 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선장이 항해 중 피로 등으로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선원을 조타실에 배치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자동조타 상태에서 혼자 경계하며 항해하던 중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선박이 저수심 해안으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