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건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건양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6. 23. 01:4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42초.동경 126도 01분 23초(충청남도 태안군 가의도 남방 약 6.5해리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어로설비 등건양호는 총톤수가 24톤(길이 22.5m x 너비 5.77m x 깊이 1.23m)인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 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2011. 6. 13. 전라남도 여수시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주기관으로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였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6. 6.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건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을 건조 때부터 소유한 해양사고관련자 건양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선장으로 승선하며, 보령시 대천항을 모항(母港)으로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며 까나리 등을 포획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33"></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외갈랫줄④ 두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⑩ 부표[그림 2] 근해안강망 조망 모식도 및 주요 어구</span> 이 선박은 선수 쪽 우현 갑판에 닻줄 등 어구줄을 다루기 위한 볼롤러 형태의 양망기(이하 “양망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1</각주> , 양망기의 회전 속력과 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레버(이하 “조작레버”라 한다)는 선수 마스트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데, 양망기와 조작레버는 약 1.7m 떨어져 있어 선원이 한쪽 손으로 조작레버를 잡았을 때 반대쪽 손이 양망기에 겨우 닿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그림 3],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양망기 등 어로설비 위치</span> 양망기의 회전 방향 및 속도는 조작레버를 조작하여 조절할 수 있고, 조타실에는 양망기 정지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타실에서 양망기 작동을 멈출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양망기.조작레버 위치 및 양망기 1인 조작 재현 모습</span> 이 선박이 조업할 때는 통상 선장 A과 6명의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승선하는데, 외국인 선원 중 고(故) Y <각주>2</각주> 은 2011.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선박에 가장 오랫동안 승선한 외국인 선원으로, 조업 때는 선장 A의 지시사항을 다른 외국인 선원들에게 전달하고 갑판 작업을 지휘하는 갑판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평소 선장 A의 당부사항이나 안전교육 내용 등을 다른 선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이 선박에서 양망기 등 회전식 어로설비의 조작은 주로 Y이 담당하였는데, 보통 Y이 양망기를 조작할 때는 다른 선원이 양망기에 어구줄을 넣어 감는 등 2인 1조로 양망기 작업을 하였지만, 이따금 Y이 혼자서 양망기에 어구줄 등을 넣으며 조작레버를 조작한 때도 있었다.

나. 사실의 경과건양호는 미리 설치했던 16틀의 안강망을 며칠 동안 철망(撤網)하고 남은 6틀을 모두 철망하기 위해 선장 A, Y 등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2021. 6. 22. 20:58경 대천항을 출항하였고, 다음 날 2021. 6. 23. 00:00경 남은 안강망이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 가의도 남방 약 5~6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철망 작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건양호 항적 및 사고장소</span> 이 선박의 선원들이 좌현 쪽으로 안강망 어구 3틀을 끌어 올려 좌현 갑판에 적재하여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자 주기관을 멈추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은 선체 균형을 잡기 위해 선원들에게 어구 1틀을 우현 갑판에 옮기도록 하고, 좌현 쪽에 있는 어구와 연결된 닻을 선수 닻 적재공간의 오른쪽에 두도록 하였다.이에 Y이 닻줄을 양망기로 감기 위해 양망기와 조작레버 사이에 있고, 선원 D(이하 “D”라 한다)는 닻을 적재공간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쇠말뚝을 가지러 이동하는 동안 다른 4명의 외국인 선원들은 좌현 쪽에 있는 닻을 닻 적재공간의 우현 쪽에 실으려고 닻줄을 이 적재공간 아래로 내려 우현 양망기가 있는 쪽으로 돌려 옮기고 있었다.그러던 중 Y이 왼손으로 닻줄을 잡아 양망기 볼롤러 사이에 넣으며 동시에 오른손으로 양망기를 회전시키려고 조작레버를 조작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왼손이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며 신체가 왼발목까지 끼여 사망한 사고가 같은 날 01:47경 충청남도 태안군 가의도 남방 약 6.5해리 해상인 북위 36도 33분 42초.동경 126도 01분 23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쇠말뚝을 가지고 오다가 이 사고를 목격한 선원 D는 바로 조작레버를 중립에 놓았고, 거의 같은 때에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은 양망기 정지 스위치로 양망기 작동을 멈추었다.선장 A은 갑판으로 가 선원들에게 Y이 추락하지 않게 붙잡도록 하고, 다른 선원들과 양망기를 역으로 조작하여 Y을 양망기에서 빼어낸 후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이 이미 심정지 상태인 Y을 태안군 신진항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를 따라 건양호는 같은 날 02:56경 신진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m로 불고, 파도는 약 1.0m로 일어 철망 작업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였다.선장 A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벌금 5백만원 <각주>3</각주> )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무리한 양망기 1인 조작건양호는 여러 틀의 안강망을 설치하여 조업하기 때문에 조업 중 사이드롤러, 양망기 등 여러 회전식 어로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선박이다.선장 A과 다른 베트남 선원이 이 사건 관련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Y은 선장 A 외에는 모두 베트남 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이 선박에서 선장 A에게 그날 조업내용을 전달받아 조업 중 다른 선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하면서 양망기와 같은 주요 어로설비를 조작했던 사람이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선박의 양망기와 조작레버는 약 1.7m 떨어져 있어 혼자서 한 손으로 조작레버를 조작하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 어구줄을 잡아 양망기에 넣는 작업을 할 때는 양망기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조작레버를 잘못 조작하거나 갑자기 양망기가 회전하면서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딸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이 점에서 이 선박에서는 양망기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뒤 양망기에 어구줄 등을 끼우고, 양망기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양망기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며, 특히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혹시라도 끼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양망기를 멈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4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양망기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span> <각주>4</각주> Y은 이 선박의 양망기를 여러 해 다룬 경험이 있어 양망기를 이용한 어구줄 작업을 혼자서 무리하게 하다가는 손 등 신체가 빨려 들어갈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양망기를 직접 조작한 이 사람이 사망하여, 당시 혼자서 작업을 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진행된 작업은 닻줄을 좌현에서 우현으로 옮기는 것으로, 혼자서 서둘러 양망기를 작동시켜야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있는 선원에게 도움을 청해 2인 1조로 양망기를 조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Y이 양망기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혼자서 오른손으로 조작레버를 움직여 양망기를 회전시키면서 왼손으로 닻줄을 양망기에 넣으려고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은 물론 조업 중 선원들의 작업을 총괄하여 지휘하고, 선원들이 작업 중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반복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특히 양망기 조작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또한 선장은 선원들이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선장 A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전체적인 철망 작업을 지켜보느라 Y의 양망기 작업만을 지켜볼 수는 없었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심판정에서 양망기 작업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위험한 작업이어서 평소 양망기 작업을 2인 1조로 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Y이 잠깐씩 혼자 작업할 때도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사고를 목격한 선원도 바쁠 때는 Y이 혼자 양망기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를 종합해 보면 선장 A은 Y이 이따금 혼자 양망기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양망기 작업은 2인 1조로 하도록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선장 A이 Y이 이따금 혼자 양망기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선원 안전관리 소홀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건양호 선원이 혼자서 왼손으로 닻줄을 양망기 넣고 오른손으로 조작레버를 무리하게 조작하다가 회전하는 양망기에 왼쪽 손이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양망기 등 회전식 어로설비를 자주 사용하여야 하는 건양호의 선장으로서 양망기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하도록 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반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갑판장 역할을 해온 선원이 조업 상황에 따라 혼자 양망기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도록 하지 않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원의 무리한 1인 양망기 조작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람이 이 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은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양망기가 정지된 때 어구줄이나 그물을 양망기에 끼우는 등 양망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의 선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선원이 선내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선내 안전수칙 교육은 내용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 재현 등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선원이 숙지할 때까지 반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건양호 선원이 혼자서 무리하게 양망기 작업을 하다가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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