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 선 명 건 설 호선 적 항 강릉시 연곡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85기관의 종류.출력 육상디젤 185마력사고일시 1997년 10월 23일 05시 00분경장 소 북위 37도 51분 30초, 동경 128도 51분 50초(영진항 동남방 약 1,000미터 해상) 건설호는 1983년 6월 강원도 양양군 소재 남애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85톤, 길이 8.75, 너비 2.72, 깊이 1.05미터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5년 5월 10일 K어선협회 주문진지부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고, 1996년 11월 1일 동 협회 동해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04시 00분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항을 출항하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 영진항으로 입항하는 일일조업선이다.이 선박의 사고해상에는 어장주 B가 강릉시장으로부터 정치망 구획성 어업허가를 받아 1995년 10월 20일경부터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소재 M기점으로부터 약 1,200미터 떨어진 해상에 가로 150미터, 세로 130미터 크기의 정치망을 설치하여 어업을 영위해 오던 중, 해상의 기상여건 등으로 어장이 최초어장설치 지점으로부터 약 40미터 정도 허가구역 밖으로 떠밀려 가자 B는 1997년 8월 1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동 어장을 철수한 후 다시 설치하였다.이때 정치망을 철수하면서 모래속 등에 묻혀있는 정치망어장 앵커(Anchor)용 직경이 약 20밀리미터인 마닐라 로프(ROPE)(이하 ‘정치망 어장줄’이라 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풍랑 등에 의하여 잔존(殘存)로프가 부상하게 됨으로써 이곳을 항행하는 선박의 스크루(Screw)나 스크루 샤프트(Screw Shaft)에 로프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0월 23일 04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태우고 유자망 조업차 강릉시 영진항을 출항하여 동덕리 앞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조업지로 향하던 선장 A는 홍성식 소유의 정치망 어장이 설치되었던 해상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영진항으로부터 동남방 약 1,0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51분 30초, 동경 128도 51분 50초 해상에서 바다에 떠있던 정치망 어장줄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있는 정치망 어장줄을 풀기 위하여 선장 A는 주기관을 전.후진으로 반복운전함으로써 정치망 어장줄이 추진축을 따라 선미관(Stern Tube)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선미관과 선미관 지면제의 받침대 등의 낡은 선체외판을 파손시킴으로써 생긴 틈이나 구멍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 침수되어 침몰되었고, 이때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선장 A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가까운 해안쪽으로 헤엄쳐 나오는 도중에 탈진하여 익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남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이 선박의 입항예정시간이 지났는데도 같은 날 11시 30분까지 영진항에 입항하지 아니한 사실을 선장 A의 처 C로부터 알게 된 선장 A의 친형인 A(이하 ‘선장A’라 한다)는 자신소유의 어선 D를 직접 조선하여 어선 E와 함께 인근해역을 수색하던 중, 연곡해수욕장 동남방 약 1,000미터 거리에서 건설호의 부유물인 문어연승줄 부이(Buoy)를 다수 발견하고 어탐기를 이용하여 발견한 부이 주위의 해저면을 확인한 결과 침몰된 선체가 탐지됨으로써 같은 날 13시 30분경 주문진 어업무선국에 신고를 하였으며 인근 어선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선장 F는 영진 선적의 연안 연승어선들인 비둘기호, 베드로호, 부영호 등을 동원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선장 A를 찾기 위하여 인근 해역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천해인명구조요원 1명과 주문진 등대 다이버(Diver) 4명이 침몰된 선체를 확인한 결과 선체내부에 선장 A는 없었고, 선체에 충돌한 흔적도 없었으나 스크루 샤프트에 정치망 어장줄이 감겨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다.N해양경찰서는 같은 달 24일 13시 00분경부터 P건설 소속 준설예인선 티(T)-01호와 영진항 선적 성복호 등을 동원하여 선체인양 작업을 2회 실시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선체인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인양작업을 하는 동안 스크루 샤프트가 선체에서 탈락되었다.사고해상의 기상상태가 호전되자 속초해양경찰서는 같은 달 29일 12시 00분경부터 동해출장소 소속 어업지도선 202, 203호와 영진항 선적의 D외 3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선체인양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강릉시 주문진 소재 장선리 백사장에 침몰되었던 선체를 완전히 인양하였으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할 때 선수일부가 파손되었다.N해양경찰서는 같은 달 23일 14시 00분경부터 동 경찰서 소속 경비정 피-21호, 동해어업지도선 2척, 영진항 선적의 부영호외 10여척의 어선, 동 경찰서 소속 천해인명구조요원 1명, 주문진 등대 스킨 다이버(Skin Diver) 4명, 영진 스킨 다이버 5명 등을 동원하여 선장 A의 수색작업을 약 8일간 실시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같은 달 30일 수색작업을 종료하였다.그후 남애항 선적 남항호가 강릉시 주문진읍 지경리 해수욕장으로부터 동방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연승조업을 하고 있던 중, 엎드려 표류하고 있던 선장 A의 사체를 발견하여 어업무선국에 신고하였다.선장 F는 같은 해 11월 4일 06시 30분경 앞집에 거주하는 G로부터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주문진지서 소속 경찰 1명, 전경 2명과 함께 D에 승선하여 같은 날 07시 10분경 현장에 도착, 사체를 확인한 후 시신을 D에 안치하고 현장을 출발, 같은 날 08시 40분경 영진항에 입항하여 강릉시 소재 R종합병원 영안실로 안치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은 선장 A가 사망함으로써 정확한 침몰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N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사건 수사결과보고서와 선장 F에 대한 N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조서중,① 이 선박의 선령이 약 14년 된 매우 낡은 소형 목조어선인 점,② 이 선박의 스크루 샤프트에 정치망 어장줄이 감겨 있었던 점,③ 선체에 다른 선박과 충돌한 흔적이 없는 점,④ 침몰된 선체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바로 선 상태에 있었던 점,⑤ 사고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결과와,⑥ 목선의 구조상 항해중 추진기에 로프(Rope)가 감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험칙을 종합하여,그 원인은 이 선박이 항해중 바다에 떠 있는 정치망 어장줄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축을 따라 선미관쪽으로 밀려들어가 선미관과 선미관 지면재의 받침대 등의 낡은 선체 외판을 파손시킴으로써 생긴 틈이나 구멍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 A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 침몰시 바다에 빠져 약 1,000미터 떨어진 해안쪽으로 헤엄쳐 오다가 탈진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정치망 어장줄(Rope)이 감기면서 선 미관(Stern Tube)측 선체외판이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해안쪽으로 헤엄쳐 오다가 탈진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