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거 솔 호 페가서스 페넌트호선 적 항 거 제 시 파나마선박소유자 A (용)J해운(주)총 톤 수 29톤 7,26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85마력 디젤기관 7,6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1등항해사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11월 19일 16시 15분경장 소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05분 00초 기선 거솔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585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경남 거제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8년 11월 19일 14시 15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11명의 선원 승무하에 생도 부근 해역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영도 서안을 따라 진행하다가 생도를 지나면서 침로를 190도로 정침하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러한 가운데 수심인 A는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6시 10분경 북형제도로부터 100도 방향, 약 5.5마일 해상에 이르자 기관을 중립상태로 놓고 어탐작업에 들어 갔으며 충돌 약 15분전에 우현선수 15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페가서스 페넌트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보았으나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아니한 채 평소대로 수시로 변침하고 기관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어탐에만 몰두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수심인 A는 상대선이 접근되고 있었는데도 어탐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바람에 상대선의 동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약 10초전 우현정횡 약 100미터 거리에서 다가오는 페가서스 페넌트호를 다시 발견하고 바로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걸어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우회두되면서 선수가 18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6시 15분경 북형제도를 기점으로 100도 방향, 5.5마일의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05분 00초 부근 지점에서 정선수가 상대선 선수좌현에 양선수미선 교각 30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수심인 A는 상대선이 그대로 진행하여 부산항쪽으로 항행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인근 어선들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던 바 이를 수신한 같은 채낚기 어선 동명호가 다시 부산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이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이 선박을 끌고 같은 날 20시 40분 부산남항에 입항한 뒤 거솔호는 같은 달 20일 영도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모두 수리하였다.한편 페가서스 페넌트(Pegasus Pennant)호는 1995년 부산 M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미선교형 총톤수 7,260톤, 디젤기관 7,600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강조 원양 컨테이너선박이다.이 선박은 J해운(주)가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계약을 맺어 신조한 것으로 1998년 6월 12일 N해운(주)에 1년간 기간 용선되어 부산항-상해항간에 주 1회 정기 취항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1월 18일 13시 선장 C 등 14명의 선원 승무하에 컨테이너 335TEU를 싣고 전부 5.50m, 후부 6.20m의 흘수상태로 상해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16노트 전속을 유지하면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4시간 3교대로 항해당직을 서고 있는데 매 당직시 사관 1명과 조타수 1명이 배치되며 선장은 입출항시, 황천 및 협수로 통과시 직접 조선을 하고 그 외 이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선교로 올라가 직접 지휘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선장 C는 같은 달 19일 10시경 선교로 올라가 운항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또 점심식사후인 같은 날 14시경 다시 선교로 올라가 항행상황을 점검하였던 바 날씨가 좋고 시정거리는 10마일 정도로 양호한데다 통항 선박도 별로 없어 방으로 내려와 휴식에 들어갔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15시 40분 선교로 올라가 2등항해사로부터 침로 041도, 속력 16노트의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조타근무를 맡은 실항사 박상신과 함께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16시 04분 레이다로 선위 확인을 하여 남형제도를 100도 방향, 4.8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침로를 035도로 바꾸었으며 이어 같은 날 17시경 접안예정인 부산항 제1부두 13번 선석의 여객선 캐밀리아호가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늦은 같은 날 19시경에 출항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오륙도 남쪽 6마일 부근 해상에서 표류하여야 하였으므로 실항사 D에게 주위경계를 잘하라고 지시하고 해도실로 들어가 표류할 장소를 물색하고자 해도를 보고 있는 동안 실항사 D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다가오는 거솔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11월 19일 16시 15분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아무도 충돌사실을 알지 못한데다 충돌의 충격마저 느끼지 못한 나머지 그대로 항행을 계속하여 같은 날 20시 부산항 제1부두 13번 선석에 접안하였다가 부산해양경찰서 담당자등이 찾아 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좌현에 페인트가 약간 긁힌 흔적과 거솔호 손상부에 묻은 페인트가 이 선박의 것과 같아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충돌시각과 장소는 어딘지 몰라 거솔호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페가서스 페넌트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거솔호는 선수가 길이 3m 정도로 부서지고 선수집어등 시설등이 파손되었다.충돌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m정도로 부는 가운데 0.5~1.0m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시정거리는 10마일 정도로 아주 좋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거솔호측이 충돌 약 15분전에 우현선수 약 15도 방향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페가서스 페넌트호를 발견하고서도 동정 관찰을 소홀히 한 채 어탐작업을 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페가서스 페넌트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거솔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충돌 10~15분전에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의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한 채 어탐작업에 열중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재차 발견함으로써 피항시기를 놓쳐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페가서스 페넌트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중 조타근무자에게 경계임무를 맡기고 해도실에서 표류할 장소를 찾느라 진로전방의 상대선을 충돌에 이를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항해중 경계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거솔호측이 접근중인 배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페가서스 페넌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페가서스 페넌트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솔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