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거성호.케미칼탱커 쳄벌크로테르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거성호쳄벌크로테르담(Chembulk Rotterdam)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라이베리아(Liberia) 선박소유자A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9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00톤21,1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40마력 1기미 상 사고일시2003년 7월 30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0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제주도 마라도 약 252도 방향, 약 22마일 해상)</span> 거성호는 1996년 6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00톤(L20.50×B5.30×D2.23m), 연속최대출력 5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2003년 7월 26일 15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항에서 선장 B(사고 후 지병으로 사망)를 포함한 승무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날 20시 30분경 마라도 근해상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다가 다음 날인 27일 05시 00분경부터 유자망 조업을 시작한 후,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29일 22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마라도로부터 약 252도 방향,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0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 해상에서 닻을 투하하였다.닻정박 후 모든 선원이 침실에서 잠을 자도록 지시한 선장 B는 정박등과 선미작업등을 밝히고서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선박의 선수가 약 220도를 가리키고 있을 무렵인 같은 달 30일 01시 00분경 우현 약 7~8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136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는 대형선박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선장 B는 항해하는 상대선이 정박 중인 자선을 피하여 갈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휴식을 취하다가 상대선이 침로와 속력의 변경 없이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기신호를 발하면서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깨웠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1시 40분경 상대선 쳄벌크로테르담의 정선수가 거성호의 우현 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4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쳄벌크로테르담은 총톤수 21,142톤, 라이베리아 국적의 강조 케미칼탱커선으로 2003년 7월 28일 18시 00분경 2등항해서 C(미얀마국적)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중국 다이렌항에서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가스오일를 적재하기 위하여 일본국 시바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짐침로 136도, 속력 약 13노트로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마일 해상을 항행할 무렵인 같은 달 30일 00시 50분경 2등항해사 C는 전방 약 7~8마일 해상에서 정박등을 밝히고 있는 어선 3~4척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들에 대한 계통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거성호와 충돌한다는 의식도 없이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쳄벌크로테르담은 손상이 없었으나 거성호는 우현 선미외판이 가로×세로 약 3m×1.5m 파손되었고 선미 갑판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원 강공태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쳄벌크로테르담과 닻정박 중이던 거성호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선원의 상무정신에 따라 항행 중이던 쳄벌크로테르담이 닻정박하고 있던 거성호를 피하여야 하며, 거성호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이 있을 경우 주위환기신호를 발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거성호의 운항상황거성호는 충돌 당시 정박등을 밝힌 채 선수를 220도로 향한 채 닻정박 중이었으며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에서야 이를 인지하였으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없었다.3) 쳄벌크로테르담의 운항상황쳄벌크로테르담은 사고 당시 진침로 136도, 속력 13노트로 항해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이던 거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항행 중이던 쳄벌크로테르담이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이던 거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닻정박중이던 거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거성호 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물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사고방지교훈닻정박 중이더라도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충돌 등의 위험을 야기하는 태세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위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자선 승무원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의무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쳄벌크로테르담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정박하고 있던 거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거성호가 닻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쳄벌크로테르담에 대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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