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거성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5월 27일 0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54초.동경 126도 16분 20초 지점(마라도 등대 북동방 150미터 해상의 암초)</span> 거성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457마력 1대를 장치한 1996년 6월 목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9년 6월 14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7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0년 5월 23일 11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제주부근 해상(243-9해구)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24일 05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23시 30분경 폭풍주의보 발효와 함께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끝내고 연료보급 및 어획물 판매를 위하여 한림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03시 20분경 진침로 300도에서 310도 사이로 정침.조타하면서 속력 8.5노트 정도로 항진하였으며, 이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거나 시계제한신호를 발하지 아니하고 마라도 근해를 항해하면서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는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선박위치가 위도, 경도로 표시되는 지피에스(GPS) 수신장치와 레이더(Radar)를 작동시켰으나 해도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마라도등대를 육안으로 관측하면서 항진하다가 같은 날 03시 40분경 북위 33도 06분 54초.동경 126도 16분 20초 지점인 마라도등대 동북방 150미터 거리의 해안 암초로 진행하여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 시정은 짙은 안개로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선박이 좌초된 후 전 선원은 마라도 해안으로 탈출하였으며, 선박은 선저 외판이 크게 부서진 상태로 같은 달 30일 구난업체에 의하여 인양된 후 목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거성호는 조업중 폭풍주의보의 발효로 인하여 회항하던 중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피에스 수신장치와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해도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마라도등대를 육안으로 관측하면서 항진하다가 해안 암초로 진행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해안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조업중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회항하다가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채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해안으로 진행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해안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