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갯바위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7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3년 7월 24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48초.동경 126도 31분 18초(군산시 비응도 선착장 앞 50미터 해상)</span> 갯바위호는 2001년 4월 23일 진수된 총톤수 3.70톤(L8.33×B2.40×D1.06미터), 연속최대출력 250마력인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꽃게 자망어선으로 공부상 소유자는 C로 되어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형인 A가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선장의 직무를 맡아 왔다.이 선박은 단층갑판을 가진 중앙 선교형으로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어창, 선원실/빈 탱크, 조타실/빈 탱크, 연료탱크실, 제2번 어창, 선미창 겸 기관실로 구획되어 있다.조타실은 연료탱크실과 선원실 사이의 빈 탱크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 하부 빈 공간과 연료탱크실 구간 사이는 막혀 있으나 윗 부분에 가로 7센티미터×세로 5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좌, 우현측에 각각 3개씩 “요철” 모양으로 뚫려 있고, 갑판의 아래 면과도 밀착되지 않아 각 빈 공간 사이에는 기류의 유통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갑판 하 격벽은 수밀유지가 되어 있다.이 선박의 운항에 사용하는 연료는 휘발유이며, 연료탱크와 연결된 통풍구인 에어벤트(Air Vent)는 외경 약 25.6밀리미터의 파이프인데, 파이프의 끝단을 탱크면과 용접처리하여 수밀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연료탱크의 구멍에 삽입한 후 주변을 FRP로 접착하여 연결하였다.에어벤트 파이프와 연료유 주입구는 연료탱크 왼편의 같은 쪽에 붙어 있고, 운항 중 배의 움직임 때문에 에어벤트 파이프가 연료탱크의 접합부위와 약간의 틈이 생길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는 사고 1개월 전부터 배의 속력이 떨어지자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 한 결과 “배에 물이 차면 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4일 09시 30분경 선원 B와 함께 군산시 비응도 선착장 앞 50미터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갯바위호에 승선하였다.승선 후 두 사람은 갑판 하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타실 바닥의 양탄자를 걷어낸 후, 선장 A가 랜턴(LANTERN)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선원 B가 충전 드릴로 선원실 바닥 2곳과 조타실 바닥 4곳에 직경 9밀리미터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고, 선원 B가 랜턴을 비추는 가운데 선장 A가 구멍을 통하여 갑판 아래쪽을 확인하였으나 물이 찬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두 사람은 약 15분 동안 조타실과 선원실 바닥청소를 하고 난 후, 선미쪽 갑판에서 양탄자를 빨아 엔진 위에 널어놓고 선장 A가 가지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약 5분 동안 담배 한 대씩을 피웠다.흡연 후, 두 사람은 뚫은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기 위하여 다시 조타실로 들어갔고, 선장이 실리콘을 자를 때 선원 B는 조타실 밖 좌현 쪽으로 나와 선착장에서 선외기선박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1시 00분경 “확”하는 폭발음을 느낀 순간 자신이 선체로부터 좌현 6미터 정도 날아가 해상으로 떨어졌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선장 A가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선원 B가 경상을 입었고, 선체는 조타실이 다 떨어져 나갔다.같은 달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시행된 폭발 현장조사 후의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료탱크가 위치한 공간은 밀폐된 독립공간이라고 하나, 연료탱크와 조타실 아래 빈 공간을 가르는 격막의 윗부분이 “요철” 형상이고, 갑판의 아랫면과도 밀착되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보아 연료탱크 공간과 조타실 바닥의 공간은 기류의 유통이 가능한 구조로 사료됨.(2) 조타실 부분 파손 형태는 선체와 조타실 전체가 접착 부분이 떨어지면서 일시에 이탈된 형상이며, 조타실이 위치한 부분 이외에서는 파손 형상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폭발은 조타실 아랫부분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3) 사고 선박의 연료는 휘발유이며, 연료탱크는 조타실 출입문이 있는 곳 선저에 위치해 있으며, 연료탱크에는 현장조사 당시 약 70% 정도의 연료가 적재된 상태로서, 연료탱크의 파손 및 휘발유의 누출은 식별되지 않으나 연료탱크의 좌.우측면 및 후면에 그을음의 부착과 화재 진압의 흔적이 식별됨.(4) 휘발유의 비점은 39℃이고 기상대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기온은 30℃ 내외였으므로 충분히 휘발유가스가 발생 가능한 온도이고, 휘발유가스는 증기밀도 3~4, 폭발한계 1.3~6%, 인화점 -45℃로서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큰 기체임.(5) 휘발유가스의 점화원으로는 나화, 정전기, 마찰이나 충격에 의한 불꽃 등이 작용할 수 있으며, 이 폭발사고에서 점화위치 및 점화원에 대하여는 조타실 내에서 선장의 작업내용을 알 수 없고, 선체 일부가 손실되어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으나, 선상 갑판에서 1회용 가스라이터의 파손 잔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외부로 누출된 휘발유가스에 점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6) 사고 선박 조종간의 시동 키 및 전원스위치의 위치는 “OFF"상태로서 당시 사고 선박은 엔진을 정지한 채 정박 중이었다는 사실과 부합하며, 엔진, 연료라인, 연료펌프, 배터리, 전선 등에는 손상이 없는 상태임.이상의 것 등을 종합하여, 이 사고 선박의 폭발원인은 선박의 구조, 파손 부위와 파손 형상으로 보아 연료탱크와 에어벤트 파이프의 접합부에서 누출되어 선저의 밀폐된 공간에 누적된 휘발유 가스가 불상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2) 선박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사본(4) 수명심판관의 검사 조서(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된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및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발생.종결보고 각 사본(6)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7) 선원 B 및 선박소유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8) 갯바위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선보통공제증권, 선원보통공제증권, 어업허가증 각 사본(9) 갯바위호의 일반배치도 사본(10) 갯바위호 사고관련 사진 8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선박의 제원에 관한 명세는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3) 공부상 소유자는 선장 A의 동생 C로 되어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형인 A가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선장의 직무를 맡아 왔다는 사실은 선박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갯바위호 구조는 갯바위호의 일반배치도에 의하여(5) 조타실 위치, 조타실 하부 빈 공간과 연료탱크실 구간 사이의 구조는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항에 의하여(6) 갯바위호의 운항에 사용하는 연료가 휘발유라는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항에 의하여(7) 연료탱크와 연결된 통풍구인 에어벤트 파이프의 외경이 약 25.6밀리미터라는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항에 의하여(8) 에어벤트 파이프는 단순히 파이프의 끝단을 연료탱크의 구멍에 삽입한 후 주변을 FRP로 접착하여 연결하였다는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항을 종합하여(9) 에어벤트 파이프와 연료유 주입구는 연료탱크 왼편의 같은 쪽에 붙어 있고, 운항 중 배의 움직임 때문에 에어벤트 파이프가 연료탱크의 접합부위와 약간의 틈이 생길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갯바위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인 A(이하 “선장 A”라 함)가 사고 당일 09시 30분경 선원 B와 함께 정박 중인 갯바위호에 승선하게 된 경위는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승선 후 두 사람은 선원실 바닥 2곳과 조타실 바닥 4곳에 직경 9밀리미터 정도의 구멍을 뚫고 바닥 밑을 확인하였으나 바닥 밑의 공간에 물이 찬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두 사람은 약 15분 동안 조타실과 선원실 바닥 청소를 하고 난 후 선미 쪽 갑판에서 양탄자를 빨아 엔진 위에 널어놓고, 선장 A가 가지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약 5분 동안 담배 한 대씩 피웠다는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흡연 후, 두 사람은 뚫은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기 위하여 다시 조타실로 들어갔고, 선장이 실리콘을 자를 때 선원 B는 조타실 밖 좌현 쪽으로 나와 선착장에서 선외기선박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1시 00분경 “확”하는 폭발음을 느낀 순간 자신이 선체로부터 좌현 6미터 정도 날아가 해상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해상 상태는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이 사고로 인한 피해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및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사항,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 발생 및 종결보고 중 기재사항,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같은 달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시행된 폭발 현장조사 후의 감정결과를 요약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사고가 발생한 폭발장소와 함께 인화물질과 발화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 폭발원인을 고찰해 본다.
(1) 폭발장소(가) 연료탱크가 위치한 공간은 밀폐된 독립공간이라고 하나, 연료탱크와 조타실 아래 빈 공간을 가르는 격막의 윗부분이 “요철” 형상이고, 갑판의 아래 면과도 밀착되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보아, 연료탱크 공간과 조타실 바닥의 공간은 기류의 유통이 가능한 구조인 사실과,(나) 운항 중 배의 진동으로 인하여 연료탱크와 에어벤트 파이프의 접합부에 유격이 발생하여 기밀성을 상실할 경우 연료탱크에서 발생한 휘발유가스의 일부가 선저 공간에 찰 수 있다는 사실과,(다) 조타실 부분 파손형태는 조타실 전체가 선체의 접착부분과 떨어지면서 일시에 이탈된 형상이며,(라) 조타실이 위치한 부분 이외에서는 파손 형상이 식별되지 않는 점,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폭발은 조타실 아랫부분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화성 물질(가) 2003년 7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의 현장조사 당시 연료탱크에는 약 70% 정도의 휘발유가 적재된 상태였고, 연료탱크의 파손 및 휘발유의 누출은 식별되지 않았다는 점과,(나) 사고 당시의 기온은 기상대 자료에 의하면 30℃ 내외였으므로 휘발유의 비점이 39℃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휘발유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온도였다는 점과,(다) 휘발유가스는 증기밀도 3~4, 폭발한계 1.3~6%, 인화점 -45℃로서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큰 기체라는 점과,(라) 인화성 물질은 연료탱크와 에어벤트 파이프간의 접합부에서 누출된 휘발유가스가 연료탱크가 위치한 공간과 조타실 아래의 빈 공간을 가르는 격막의 밀착되지 않은 “요철” 구조의 틈을 통하여 격막을 사이에 둔 양쪽 공간에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물질은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상의 것 등을 종합하면 인화물질은 연료탱크가 위치한 공간과 조타실 아래의 빈 공간을 가르는 격막을 사이에 둔 양쪽 공간에 누적된 휘발유가스로 판단된다.
(3) 발화원조타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화원을 분류하여 보면 흡연, 전열기의 광열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화(OPEN LIGHT, NAKED LIGHT), 전동기, 전기스위치, 전기용접, 조명등과 같은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발화원, 작업 중 공구의 낙하, 마찰에 의한 스파크(SPARK) 등이 있다.이와 같은 발화원 중 폭발 당시 갯바위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가) 흡연에 의한 발화원조타실 내에서 실리콘 준비를 하던 선장 A는 흡연자로서 담배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폭발사고 후 현장조사에서 조타실 좌측 후미 부분 갑판과 선미의 갑판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 라이터 잔해의 파손 형상은 열변형 현상이 식별되지 않고,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된 형상인점 등으로 보아 담뱃불을 붙이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던 중 휘발유가스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나) 스파크(SPARK)에 의한 발화원당시 갯바위호 선장은 구멍 뚫는 작업을 끝내고 바닥청소를 한 후로서 구멍을 막기 위한 실리콘작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공구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공구사용으로 공구의 낙하에 의한 스파크 가능성은 FRP 바닥과 같은 곳에서는 희박하다는 점,(다) 전기설비에 의한 발화원현장조사 결과 사고 선박 조정간의 시동 키 및 전원 스위치의 위치는 “OFF" 상태로서 당시 사고선박은 엔진을 정지한 채 정박 중이었다는 사실과 부합하며, 엔진, 연료라인, 연료펌프, 배터리, 전선 등에는 손상이 없는 상태인 점, 그 외 폭발 당시 시각이 여름철 11시 00분으로 낮이었고,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한 것은 충전용 드릴과 랜턴 뿐이었으므로 전동기, 전기 스위치 등과 같은 전기설비에 의하여 발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라) 나화(OPEN LIGHT, NAKED LIGHT)에 의한 발화원나화에 의한 발화원 중 난로 사용이나, 전열기 과열 등은 당시 계절,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등을 종합하면, (가)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상황이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던 중 조타실 바닥의 뚫은 구멍을 통하여 밀려나온 휘발유가스에 인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폭발사고 발생 원인은 30℃ 내외의 기온 하에서 연료탱크 에어벤트 파이프 접합부에서 새어나온 휘발유 가스가 갑판 하 밀폐된 공간에 누적되어 있다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성이 된 상태에서 조타실 바닥의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오면서 흡연자의 라이터 불에 인화되어 폭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사고방지 교훈이와 같은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에어벤트 파이프 접합부를 용접처리 하거나 확실하게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연료탱크 에어벤트 접합부에서 새어나온 휘발유가스가 갑판 하 밀폐된 공간에 누적되어 있다가 조타실 바닥의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오면서 흡연자의 라이터 불에 인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7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55호(2003. 12. 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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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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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갯바위호 폭발사건해양사고관련자없음사건개요총톤수 3.70톤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의 조타실 바닥 하부의 공간에 물이 찼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뚫었던 구멍을 선장이 막으려고 실리콘을 준비 중, 연료탱크 에어벤트 접합부에서 새어 나온 휘발유가스가 갑판 하 밀폐된 공간에 누적되어 있다가 조타실 바닥의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오면서 선장의 라이터 불에 인화되면서 폭발하여, 선장이 사망하고 조타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한 사건임.주 문이 폭발사건은 연료탱크 에어벤트 접합부에서 새어나온 휘발유가스가 갑판 하 밀폐된 공간에 누적되어 있다가 조타실 바닥의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오면서 흡연자의 라이터 불에 인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이 폭발사고는 작업 중 연료탱크 에어벤트 접합부에서 새어나온 휘발유가스가 갑판 하 밀폐된 공간에 누적되어 있다가 조타실 바닥의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오면서 흡연자의 라이터 불에 인화되어 폭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사건으로 작업자가 발화원을 발생시킨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교 훈이와 같은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에어벤트 파이프 접합부를 용접처리 하거나 확실하게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
주 제 어 에어벤트, 연료탱크, 접합부, 누출, 휘발유 가스, 라이터, 인화물질, 발화원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