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개척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개척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3,799.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50마력×2기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항사1기사 2급항해사 3급항해사 1급기관사 면허종류J 양어업주식회사 사고일시1991년 6월 9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북항 신선대앞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42초, 동경 129도 06분 30초 지점</span> 개척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가공 모선으로서, 북태평양 오쓰구해에서 수산물 가공품 약 1,300톤을 적재하고 1991년 4월 25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 위 수산물을 양하하고 선수 4.00미터, 선미 10.00미터의 흘수인 공선상태로 부산항 우도 동남방 약 1.25해리 해상에 동년 5월 5일 단묘박하였다.동년 6월 1일 17시 30분경 선수부 외판 수리와 출어준비차 회사의 지시를 받고 도선사의 도선으로 상기묘지를 떠나 부산항 신선대 해안 남방 약 0.3해리이며 A-6묘박지인 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06분 30초 지점으로 이동하여 우현 묘쇄 6절을 신출, 단묘박하였다.묘지이동후 회사의 지시로 선수부 외판 수리를 부유상태에서 하기 위하여 흘수를 조정하여 선수 3.00미터 선미 10.30미터의 상태로 하였고 갑판부 9명 기관부 6-7명 계 15명 내외의 운항요원이 3부제로 3일에 1일씩 정박당직에 임하였다.수심인 2항사 B는기사 C등 당일 당직자와 함께 당직교대차통선을 이용, 본선에 도착 1991년 6월 9일 10시 50분경 당직자 2항사 E로부터 당직을 인수 받았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은 인수받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당직교대후 폭우를 동반한 돌풍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이날 11시 00분 수심인 B는 선교에서 레이다를 작동시키고 당직에 임하였는 바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당일 11시 15분경 기관준비와 선수에 묘요원 배치를 지시했으나 기관실에서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기관준비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윈드라스용 스팀까지 올리지 아니하여 잠시후인 11시 20분경 조타수 F가 당직항해사의 지시를 받고 기관실에 내려갔으나, 아무도 없어서 찾던중 사관 휴게실에서 텔레비젼을 시청중인 수심인 1기사 C를 만나 기관준비를 하고 선교에 전화를 하라고 했으나 동 C는 즉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면서 텔레비젼을 계속 청취하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B는 선교에서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기관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이날 11시 30분경 다시 2갑원을 기관실로 내려보내고 선내방송을 했으나 기관준비는 되지 아니하였고 이날 11시 45분경 수심인 C가 기관실에 들어가고 잠시후인 12시 05분경 기관사용준비를 완전히 하지 아니한 채 우현 주기관을 시동하였다.한편 선교의 수심인 B는 이날 11시 40분경 좌현묘를 투하 묘쇄 4절을 신축하였고 이날 12시 00분부터 풍하쪽으로 주묘되는 것을 인지했으나 기관전진신호를 해둔채 기다리던 중 이날 12시 05분경 우현 주기관이 잠시 시동되는 듯 하다가 그대로 정지되었다.수심인 B의 전화로 조속한 기관준비를 독촉한 바 기관실로부터 공기충전준비 관계로 시간이 걸린다는 연락이 와서 소속 회사의 부산지사에 상황을 연락하고 예인선 2척을 수배하였다.이렇게 선체는 쾌속 주묘되면서 선수는 서서히 우회두되어 선수부가 거의 서쪽으로 향하였을 때인 이날 12시 20분경 부산항 신선대앞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6분 30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부산항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남서-남동풍이 불었고 해상은 약 3-4미터의 파도가 있었으며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1991년 6월 9일 10시30분 발표되고 당일 12시 00분 발효되어 다음날인 6월 10일 03시 30분 해제되었다.좌초됨과 동시에 이날 12시 20분 우현기관이 작동되어 수심인 B는 전속전진과 전속후진을 잠시 사용,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당일 12시 40분경 우현 선미쪽(제15번 탱크)외판으로부터 기관실로 소량의 침수를 확인하였으나 좌초지점의 측심은 아니하였다.13시 20분경 예인선 2척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도선사나 선장이 없고 위험하다고 하여 예인선측에서 예인작업을 거부하여 회사에 연락 관제실로 하여금 예인선 추가 2척과 도선사를 수배하였다.동일 15시 00분 예인선 2척과 도선사가 도착하여 15시 30분경 예인선이 선수 1척 선미 2척씩 배치되어 이초하고, 양묘후 당일 16시 10분경 예인선은 이선시키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오륙도 등대 동북방 0.8해리에 투묘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우현 완곡부 외판이 길이 5미터×높이 5미터×깊이 30센티미터, 우현 선수부 2개소의 외판이 높이 4미터 너비 1.5미터 깊이 25센티미터, 높이 0.5미터×너비 0.4미터×깊이 15센티미터 범위로 각각 굴곡 및 균열되고 공탱크의 침수로 기름(MOD) 약 8리터가 유출되었다.본선의 주기관은 맨(MAN, K6Z, 78/140A 5,250PS×2SET)이며 발전기는 쌍용맨(SSANG YONG, MAN, B&W S28LH-4E, 1,062.5 KVA×1,230 BHP×2 SETS 850FW)이고 사고당시 보일러가 가동중에 있었으므로 주기의 워밍(WORMING)시간은 30-40분이 소요되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10분정도로 주기가동이 가능하다.사고당일 11시 00분, 주기 시동 이전, 3개의 압축공기 탱크(Comprssor air Tank)에는 압력 24(Kg/㎠)의 에어가 충전되어 있었고 수심인 1기사 C가 4-5회 긴급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으나 꺼진 것은 시동에어 밸브 핸들(AIR VALVE HANDLE)을 런닝(RUNNING) 위치에서 풀(FULL) 위치로 옮겨놓아야 하는데 런닝위치에 계속 놓아둠으로 에어만 누출되고 기동이 되지 아니한 채 에어만 빠져나가 3대 공히 압력이 13(㎏/㎠)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기 시동시 정기병 기관사가 타기실에 있다가 기관실로 돌아와서 이름 확인하고 주기시동을 걸게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주식회사는 선체수리관계로 트림조정과 묘지이동을 지시했으나 묘지가 육지에 가까우니까 기관을 준비하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라는등의 지시를 한 바 없고 사고당일 12시 05분경 기관사용준비가 늦어 주묘되었음에도 당일 12시 40분에야 간부직원 긴급소집을 하였고 당일 13시 15분 기관장댁에 연락하는등 비상소집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당시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당직자에 대한 지침도 하달하지 아니한 채 사무로 대구에 있다가 이 사고시 긴급 귀선하지 못하였다가 사고 다음날인 10일 06시 05분 1기사, 1항사와 함께 귀선하였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상악화로 좌초사고 1시간 5분전 기관사용준비를 지시했으나 기관실을 비워둔 채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고 당직기관사는 휴게실에서 놀다가 기관사용준비의 지시를 받고도 즉시 기관실로 가지 아니하고 휴게실에서 그대로 놀다가 휴게실에서 타수의 연락을 받고 25분, 기관사용준비 지시후 30분이 지난후에야 기관실에 들어가 보일러가 가동중에 있어 30-40분의 워밍 시간이 소요되는 주기이고 긴급시 10분정도로 시동이 가능한 주기를 압축 공기 탱크에 충분한 에어가 있었음에도 조작을 잘못하여 기관사용준비 지시 1시간 5분후인 좌초후에야 기관을 시동시킴으로써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과대한 선미트림 상대로 피험선에 근접하여 정박하고 있어 기상이변시 주묘와 좌초의 우려가 있음에도 기상 파악등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원의 귀환, 기관사용준비 및 당직근무철저에 대한 지시나 감독이 없어 당직근무자는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와 선원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사고당일 통선으로 귀선할 때 기상악화의 조짐이 있었고 당일 11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기관당직자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관실을 비워두어 기관사용준비 지시를 모르고 휴게실에서 놀고 있다가 조타수의 기관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즉시 기관준비를 아니하고 늦게 기관사용준비를 하면서 기관조작을 잘못하여 기관사용준비 지시 약 1시간후에 기관을 작동시킨 과실이 있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정박당직 항해사로서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고 지휘력이 부족하여 조기에 기관사용준비를 시키지 못하였고 좌초시 사고현장에 대한 측심을 실시하고 이초시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예인선을 지휘 단시간내에 이초시키지 못하여 손상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선박에 위험이 있을 때 조선을 직접하여야 할 선장으로서 과도한 트림상태로 피험선에 근접하여 정박중임에도 선장 부재시 구체적 지시를 충분히 하여 긴급시에 대비하여야 하나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하여 이건을 발생시켰고 회사의 허락도 득하지 아니하고 사고당시 원거리인 대구에 있으므로서 좌초시 즉시 귀선하지 못하여 손상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주식회사는 사고선박이 과대한 트림상태로 피험선에 근접, 상당 시일동안 정박하고 있었음에도 기상악화시 선원의 귀선 조치, 기관사용준비등에 대한 지시를 아니하였을 분 아니라 사고후 비상소집이 신속하지 못하였고 응급시 조선하여야 할 선장이 원거리에 여행하여 귀환하지 못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와 선원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황천시 기관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고 기관사용준비에 늦게 임하면서 기관조작을 잘못하여 주묘되어 발생된 것이나 황천대비와 선원관리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1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