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개척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해심 제1991-098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개척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3,799.0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250마력×2기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항사1기사 면허종류 지정해난관계인J원양어업주식회사 사고일시1991년 6월 9일 12시 1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2초, 동경 129도 06분 30초지점(부산항 북항 신선대 앞 해상)</span> 개척호는 총톤수 23,799.97톤, 디이젤기관 5,250마력 2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가공 모선이다.이 선박의 주기는 독일제 MAN기관의 2싸이클,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112, K6Z형인 직접구동식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주기를 시동하기 위해서는 윤활유펌프, 냉각수펌프 및 타기모터등을 기동한다음 기관각부의 주유 및 터닝기어(turning gear)를 풀고 테스트콕(test cock)을 잠그며 보기(補機)로 주기의 냉각수온도를 섭씨 60도까지 유지하게 하는등 약30-40분정도의 사전준비가 소요되나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할때에는 10분정도의 워밍엎(warming up)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다.이 선박은 1991년 2월 5일 부산항을 떠나 같은해 2월 15일 북태평양 오쓰구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 같은해 4월 4일경 어황이 저조하여 카세바러브 뱅크(KASHEVALOV BANK)로 어장 이동중 북위 55도 30분 00초, 동경 150도 00분 00초 지점의 해상에 이르러 유빙의 충격으로 선수좌현쪽 제1번탱크 어유창의 외판이 가로 1.5미터×세로 2미터정도 굴곡 균열된 손상을 입었다.

손상을 입은채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선체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산물 가공품 약 1,300톤을 적재하고 현지를 떠나 같은해 4월 25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양하를 마친 이 선박은 같은해 5월 5일 전부흘수 4.00미터, 후부흘수 10.0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 우도 동남쪽 약 1.25마일 해상에 단묘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해 6월 1일 17시 30분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수외판 수리차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지정한 A-2묘지에 도선사의 조선으로 묘박하고자 하였으나 여러척의 선박이 산재하고 있어 묘박할 여유가 없으므로 A-2묘지를 피하여 피험선에 근접한 신선대 해안으로부터 남방 약 0.3마일 거리의 A-6묘지인 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06분 30초 지점으로 이동, 무게 7.53톤의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 6절을 신출하여 단묘박하였다.

동 수심인은 파손된 선수외판을 수리할경우 이 선박을 입거시켜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은후 적절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부유상태(floating condition)에서 비정상적으로 수리하고자 흘수를 조정하여 전부흘수 3.00미터, 후부흘수 10.80미터의 선미트림(by the stern)상태로 조정함으로써 선수부위가 수면상 지나치게 노출되어 풍파의 외력이 크게 미치게 한데다 피험선에 근접된 묘박으로 주묘할 위험에 대처하여 수묘당직을 세우고 하시라도 기관을 시동할 수 있는 태세로 준비할 상황이었으나 이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황천대비를 하지 아니한채 15명의 운항요원이 3부제로 3일에 하루씩 당직에 임하도록 당직배치 지시만 한 후 무단하선하여 귀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주식회사는 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출어에 급급한 나머지 손상된 선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리하도록 선장에게 지시하였고 더욱이 이 선박은 피험선에 근접되게 묘박중인 상황에서 정박당직자가 주묘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 사고당일에도 회사당직자가 기상정보의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등 선박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심인 2항사 B는 같은달 9일 10시 50분경 수심인 1기사 C 및 1기사 E 등 당일 당직자와 같이 통선편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여 당직자 2항사 F로부터 정박당직을 인계받았으나 같은 날 10시 30분을 기해서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박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2항사 B는 같은날 11시 00분경 선교에서 레이다를 작동시켜 당직을 보고 있던중 심한 폭우로 기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선내에 있는 당직자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긴박한 사태에 따른 비상부서배치를 지시하여 아니하고 같은날 11시 15분경에 이르러서야 기관사용준비차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응답이 없자 같은날 11시 20분경 조타수 G에게 기관당직책임자를 찾아 기관사용준비를 지시하는등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고 있었다.이러한 가운데 같은날 11시 40분경에는 남서풍이 초속 15미터이상으로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그때 비로서 수심인 2항사 B는 주묘에 대비하여 좌현묘를 투하하고 묘쇄 3.5절을 신출, 쌍묘박한후 기관의 작동태세를 기다리고 있었다.같은날 12시 00분경 동 수심인은 남서풍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바람이 더욱 강해져 선수가 풍상을 향하고 있을 때 레이다로 탐지한바 이 선박이 풍하쪽으로 약0.4노트의 속도로 주묘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날 12시 05분경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명령하였으나 같은시각에 우현주기가 작동되다 2-3분후에 정지되었다.

이 선박이 계속 주묘되는 가운데 같은날 12시 15분경 동수심인은 이 선박의 위급한 상황을 회사에 보고하자마자 선수가 서서히 우회두하여 서쪽을 향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2시 16분경 신선대 앞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42초, 동경 129도 06분 30초 지점에 좌초되었다.한편 수심인 1기사 C는 같은달 9일 10시 50분경 정박당직차 통선편으로 이 선박에 승선할당시 기상악화가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사용준비태세를 갖추어 선교에서 기관사용명령이 있을시 언제든지 주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같은날 11시 20분경 사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관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날 11시 45분경 동수심인은 조타수 G의 연락을 받고서야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작동준비중 같은날 12시 05분경 선교에서 기관사용준비와 동시에 양현주기의 전속전진명령이 내려지자 24킬로(Kg/㎠)의 공기가 충전된 공기탱크발브를 열고서 다급한 나머지 공기발브 핸들(air valve handle)을 시동위치에만 여러번 옮겨보았으나 잠깐 시동되다 주기가 정지되었다.

이렇게 되자 타기실에 전원스윗지를 넣고있던 1기사 E가 기관실로 급히 내려와 기관정지상태를 확인하고 같은날 12시 16분경 좌현주기를 걸어 작동시켰으나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채 전술한바와같이 좌초되었다.수심인 2항사 B는 사고발생후 회사에 구조요청으로 같은날 15시 00분경 예선 4척이 현장에 동원되고 도선사의 조선으로 이초한다음 같은날 16시 10분경 자력으로 항해하여 오륙도등대 동남쪽 0.8마일 떨어진 해상에 묘박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우현쪽 만곡부의 외판이 가로 5미터×세로 5미터×깊이 0.3미터, 우현선수창 부위에 2개소의 외판이 가로 4미터×세로 1.5미터×깊이 0.25미터, 가로 2미터×세로 1미터×깊이 0.25미터 정도로 각각 굴곡 균열되고 그 손상부위로 침수되어 기름 약 8리터가 유출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남서 - 남동풍이 불고 파고 3-4미터로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이 북태평양에서 조업중 유빙의 충격으로 선수부위의 선체가 굴곡균열된 손상을 입어 이를 수리할경우 입거시켜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은다음 적절하게 수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출어에 급급한 나머지 위와같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체를 비정상적으로 수리하고자 피험선에 근접되게 묘박한 상태에서 흘수를 조정하여 선수부위의 선체를 수면상 지나치게 노출시킨 가운데 선장이 무단하선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파악 및 황천대비를 소홀히하여 급변한 황천으로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자의 기상악화에 대비한 기관시동준비 태세 미흡과 회사의 기상정보파악 및 지도감독 소홀등 선박의 안전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안전확보를 책임진 선장으로서 비록 회사가 이 선박을 부유한 상태로 선체를 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선체를 수리하고자 이 선박이 피험선에 근접된 묘박상태에서 과도한 선미트림으로 흘수를 조정하여 선수부위의 선체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풍파의 외력이 거셀경우 주묘될 상황에 있었다.이러한 경우 예비묘를 투하하여 수묘당직을 세우고 항상 기관을 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황천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단하선 함으로써 결국 이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사고당일 정박당직을 위임받아 조선지휘를 책임진 항해사로서 이 선박이 피험선에 근접되게 묘박한데다 선미트림조정으로 선수부위가 수면상 지나치게 노출되어 기상이 악화될 경우 주묘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묘쇄신출로 쌍묘박한다음 수묘당직을 세우고 기관시동준비태세를 갖추는등 사전에 적절한 황천대비를 하였어야함에도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는 사고당일 기관당직책임자로서 이미 기상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기관시동준비태세를 갖추어 선교에서 기관사용명령이 있을시 하시라도 순조롭게 주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을 비워둔채 임의로 기관실을 떠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주묘에 대처하여 주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주식회사는 이 선박이 북태평양에서 조업중 유빙의 충격으로 손상된 선체를 수리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출어에 급급한 나머지 부산항내에서 부유한 상태로 선체를 비정상적으로 수리하고자 선장으로 하여금 선미트림을 조정하게 하여 풍파의 외력을 크게 받게 한데다 이 선박이 피험선에 근접된 묘박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될경우 주묘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선장의 무단하선 및 기상정보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는등 선박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주묘의 예상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험선에 근접되게 묘박중 선미트림조정으로 수면상 선수부위의 선체를 지나치게 노출시킨 가운데 기상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묘당직 및 황천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급변한 황천의 영향으로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근무 소홀과 회사의 선박안전관리소홀도 각각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1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