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개척호 선 적 항부산 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23,799.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5,250마력 ×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J원양어업 주식회사 사고일시1989년 1월 24일 16시 45분경 (선내 시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56도 38분, 서경 163도 45분(베링해내 유니마크섬 북방 약 90마일)</span> 개척호는 J원양어업 주식회사 소유의 선령 34년의 강조,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모선식 어획물 가공선으로 1988년 11월 19일 18시 30분경 선원 99명, 공장요원 181명 등 총 280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12월 5일경 베링해의 미국측 연안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공모선인 이 선박은 베링해내 미국측 연안에서 수시 장소를 이동해 가며 현지 조업선들로부터 어획물을 전재받은 후 명태의 경우는 필레트 또는 연육으로 가공하고 그외 잡어는 원어 그대로 급속 냉동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한바, 1989년 1월 24일 북위 56도 38분, 서경 163도 45분의 위치에 정선 상태로 자선들로부터 전재받은 어획물을 급속 냉동실에 적재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이날 상갑판상 우현측 185번 콘베어를 이용하여 4번 급냉실에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던 공장 요원 D(남, 34세)가 동료 E와 같이 선내 시간 16시 45분경(세계시 같은 날 04시 45분경) 4번 급냉실 적재를 완료하고 나서 선미방향의 6번 급냉실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바로 옆 5번 급냉실에서는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이 문이 길을 막아 바로 갈 수가 없고 선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는지 선수 방향에서 선미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185번 콘베어 벨트를 타고 넘던 중 미처 건너지 못한 사이 선미 방향에서 선수 방향으로 185번과 맞물려 설치되어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184번 콘베어 벨트 사이의 로울러에 오른쪽 발목이 끼어 들게 되어 빠져 나오지 못한 채 계속 회전됨으로써 대퇴부까지 끌려들게 되었다.이와 같이 D가 로울러 사이로 끌려들어 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부근에서작업을 하고 있던 가공사 F가 이를 발견하고 동 콘베어 벨트 스위치 박스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김병찬)에게 급히 벨트를 역전시키도록 한 후 부상자 D를 벨트사이에서 끌어내어 급히 의무실로 옮겼다.이때 이 사람은 오른쪽 발목부터 대퇴부까지 심한 타박상을 입은 듯 검붉은 반점이 여러군데 생겼고 음랑 부위에도 꺼멓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의식 불명 상태였다.그러나 본선에는 의사가 없어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응급 처지만 하고인근의 미국 해안경비정 의사와 교신하며 그 지시에 따라 응급 처치를 계속하면서 경비정 있는 곳으로 전속 항행 중 이날 19시 00분경(GMT 07:00) 북위 56도 15분 30초, 서경 163도 58분 00초의 위치에서 절명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7-20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3-4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망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망자 D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부공장장 B 등의 안전 관리 및 안전 교육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사망자 D는 4번 급냉실의 어획물 적재를 마치고 다음 적재를 위하여 6번 급냉실로 이동함에 있어서 안전한 통로를 이용해야 되었는데도 약간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깝게 갈 수는 있으나 위험한 가동 중인 콘베어 벨트를 타고 넘던 중 미처 건너지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돌고 있는 콘베어 벨트의 양 로울러에 발이 끼게 되어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와 공장장 직무를 수행한 부공장장 B는 많은 선원과 공장요원이 복잡하고 협소한 선내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감이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동 J원양 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등은 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한 점이 없다 할 수 없겠으나 사망자 D가 작동 중인 콘베어 벨트를 타고 넘고자한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로서 사망자 D의 과실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동 J원양어업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 대하여는 징계나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 사망 사건은 작동 중인 콘베어 벨트를 타고 넘던 중 부주의로 발이 벨트 로울러 사이에 물려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