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개척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 어업(주) 총 톤 수23,799.97 기관종류, 출력디젤 5250마력 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DE 사고일시1990년 5월 31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영도구 영선동 중리앞 약 500미터 해상) </span> 개척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공모선으로 1990년 4월 22일 13시 00분 경 약 4월간의 북양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육하고 5월 25일 18시 30분 경 공선으로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의 부산 남외항에 투묘, 정박하고 출어 준비에 들어갔다.우현묘 7절을 투하한 채 묘박, 출어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선박은 5일 후인 5월 30일 12시 00분 기상이 악화된다는 기상통보에 따라 같은 날 13시 00분 상륙 중에 있던 일부 선원을 귀선케 하여 2등항해사 B를 비롯 항해사 3명 기관사 2명 등 62명의 선원이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그러나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 기상 변화를 보고 승선하려고 승선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음날은 기상악화로 통선의 통항이 제한되었다.따라서 수심인 2등항해사 B 지휘 아래 이와 같이 비상 대기하고 있던 이 선박은 다음날인 5월 31일 11시 00분 경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같은 날 13시 15분 경에는 초속 25미터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거칠어지더니 동북방 육안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B 지휘로 항외로 피항하기 위하여 곧 기관을 사용, 양묘하기 시작했으나 스팀식인 양묘기의 성능 불량으로 양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선체는 급속도로 영도구 영선동 해안쪽으로 압류되어 같은 날 13시 30분 경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기관사용으로 우회전하여 항외로 향하던 중 선미부가 이 부근에 설치된 미역 양식장 시설물인 로-프에 접촉하면서 스크류에 다량의 로프가 감겨든 채 일단 안전한 장소에 이르러 투묘 가박하였다.이로 인하여 본선 스크류 등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길이 200미터 상당의 정방형 미역 양식장 기본 외곽시설 2개가 모두 손상되고 1개가 절반 정도 손상되었다.사고시 남해 동부 해상에는 폭풍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순간 최대풍속 25-28미터 정도의 남서풍에 파고 4-5미터로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 대비 소홀로 주묘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 위반도 일인이 되었다.투묘 대기 중 폭풍경보가 발령되고 기상이 악화 중일 때에는 사전에 안전한 묘지로 이동 하든가 증묘와 동시 묘쇄를 신출하고 묘쇄에 걸리는 장력을 감안 기관사용을 하는 등 황천 피박에 따른 주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묘되기 시작한 후에야 피항을 시도함으로써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선장은 폭풍경보 발령시 즉시 재선하여 황천 중 직접 지휘를 하였어야 함에도 승선 시기를 놓쳐 그 의무를 위반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상 악화가 예고되고 있었으므로 사고전날 다른 당직 선원들을 귀선시킬 때 승선하여 직접 황천 대비를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이때 승선치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당일에도 기상악화로 승선이 불가했을 경우 육상에서라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황천 대피 지시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황천대피중 증묘와 묘쇄에 걸리는 장력을 감안 기관사용 등 황천 묘박 당직을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F, 동 E는 불법 양식장 설치의 과실은 있으나 해안선에 근접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표시되어 있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손상사건은 황천 대비 소홀로 주묘되어 발생하였으나 황천시 선장이 재선하여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