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개나리호.어선 보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개나리호 보현호 선 적 항 고흥군 도양읍 장흥군 장흥읍 선박소유자 A C 총 톤 수 3.95톤 3.9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69kw 1기 디젤기관ㆍ194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1년 8월 9일 18시 15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2분 50초.동경 127도 02분 04초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등대로부터 약 304도 방향, 약 4.7마일 떨어진 해상)</span> 개나리호는 1997년 11월 18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5톤, 길이 9.88미터, 너비 2.60미터, 깊이 0.85미터, 최대출력 169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에 선적항을 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나침의 및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와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2010년 10월 19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여기에 2010년 9월 17일 고흥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증을 교부받고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농어, 감성돔, 은삼치, 우럭, 붕장어, 낙지, 피문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2011년 8월 9일 13시 50분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선장의 부인 D)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장흥군 관산읍 장환도 부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 약 290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20분경 장흥군 관산읍 장환도 앞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닻을 놓고 약 3시간 10분 동안 낚시에 미끼를 끼우는 등 조업준비를 한 다음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작동하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침로 약 05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낙 투승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는 우현 중앙부 갑판에서 원격조종기로 조선(操船)을 하면서 우현 중앙부 갑판에서 혼자서 투승작업을 하고 있는 그의 부인 최막점을 보고 있었다.이런 상태로 조업을 하던 선장 A는 충돌 약 5분전인 같은 날 18시 10분경 08시 방향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보현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상대선박이 비켜 갈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승작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주낙 약 5통(주낙 1통의 길이는 약 400미터, 낚시 약 400여개가 부착됨)을 투승할 무렵인 2011년 8월 9일 18시 15분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등대로부터 약 304도 방향, 약 4.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2분 50초, 동경 127도 02분 04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050도인 개나리호의 좌현 중앙부와 선수방위 약 135도인 보현호의 정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보현호는 완도군 노화읍 소재 K조선소에서 2000년 3월 20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톤, 길이 3.06미터, 너비 3.64미터, 깊이 0.74미터, 최대출력 194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장흥군 관산읍에 선적항을 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나침의 및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0년 4월 14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3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여기에 2010년 5월 6일 장흥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증을 교부 받고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농어, 돔, 우럭, 서대, 숭어, 양태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2011년 8월 9일 18시 00분경 장흥군 관산읍 장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선장의 부인 E)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장환도 앞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를 향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약 5분 항해할 무렵 강한 바람에 의해 우현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오자 갑판에서 조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그의 부인 E가 속력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여 약 9.0노트로 감속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약 9.0노트로 속력을 줄여 침로 135도로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할 때 선장 B은 조타실에서 대나무로 제작한 ‘키’를 잡고 조타를 하면서 주낙줄에 부표를 묶는 작업을 하고, 그의 부인 E는 우현 선미 쪽에서 주낙 투승작업 준비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진로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박 개나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육안으로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급히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시 15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개나리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길이 약 2.0미터 × 너비 약 0.50미터), 불워크 및 롤러 등이 손상되고, 충돌의 충격으로 선원 2명(선장과 그의 부인)이 약 3주간의 입원과 2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고흥군 도양읍 소재 녹동 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양 선박 모두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20분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 입항하였다.이후 개나리호는 여수해양경찰서 녹동파출소에 사고보고를 한 뒤 해경조사 등이 끝난 2011년 8월 16일 고흥군 도양읍 소재 L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외판 등 손상부위를 수리 하였다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05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주간 형상물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개나리호와 침로 약 135도,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보현호가 충돌하였다. 즉 항해 중인 일반 동력선과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보현호가 그렇지 아니한 개나리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개나리호는 어로작업 중이라도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감시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나리호가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漁撈)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개나리호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2) 개나리호의 항법상 지위어로(漁撈)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 하여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5조). 그러나 등화ㆍ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개나리호가 「해상교통안전법」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가) 조종성능 제한 어구의 사용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함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개나리호가 약 1.5노트의 느린 속력으로 주낙 투승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등화ㆍ형상물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 인정 여부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나리호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형상물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연히 동력선인 보현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나리호가 주간 형상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어로작업선으로서의 우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화ㆍ형상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화ㆍ형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어로작업선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왔다.여기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란①어선이 거의 정선상태에 있거나 아주 느린 속력으로 조업을 하는 경우②그물 등 사용 중인 어구를 먼 거리에서도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③선단(船團)으로 무리를 지어 조업(操業)하는 경우 등 항해자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를 다하여 경계에 임한다면 어로작업 중인 선박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나리호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주간 형상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약 2킬로미터 정도에 걸쳐 투승한 주낙을 약 1.5노트의 느린 속력으로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투승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많은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연안 해역인 점을 감안할 때 항해 중인 보현호의 선장이 선원의 상무로써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경계에 임하였다면 상대선박이 어로작업 중인 선박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나리호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우선권이 인정되어 진다고 판단된다.3) 개나리호의 경계소홀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미 이행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개나리호는 주간 형상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주낙을 투승하기 위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충돌 약 5분전에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투승작업에 집중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4) 보현호의 경계소홀 및 운항 부적절보현호는 조업장소로 가기 위하여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낙줄에 부표를 묶는 작업 등 투승작업 준비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를 때까지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5)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중인 개나리호는 상대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상대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충돌 시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항해중인 보현호는 상대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미리 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는 등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보현호가 주낙에 부표를 묶는 작업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나리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개나리호가 주낙 투승작업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 바, 개나리호가 주낙 투승작업에 집중하느라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간 형상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과 보현호가 항해 중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개나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나리호가 15%, 보현호가 85%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개나리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레이더 관찰과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투승작업에 집중하느라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 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보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 주낙줄에 부표를 묶는 작업 등을 하느라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연안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항(出航)하기 전에 미리 낚시에 미끼를 끼우거나 부표(浮漂)를 묶는 작업을 완료하고 조업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특히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에 집중하여야 한다.

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주간 형상물의 표시를 하고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등을 레이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보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개나리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개나리호가 주낙 투승작업을 하느라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1-38호어선 개나리호.어선 보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개나리호의 선장으로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장환도 앞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2011년 8월 9일 18시 15분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대로부터 약 304도 방향, 약 4.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2분 50초, 동경 127도 02분 04초 위치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보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충돌 약 5분전에 08시 방향, 미상의 거리에서 선수방위 변화 없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보현호를 초인하고도 비켜 갈 것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로작업에 집중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비록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초인 하였을 때에는 기적 등 주의환기신호를 행하거나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11월 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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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목해심 제2011-38호어선 개나리호.어선 보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보현호의 선장으로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장환도 앞 해상으로 장어 낚시 조업을 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9일 18시 00분경 장환포구를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낚시에 미끼와 부표를 묶는 일에 집중하느라 진로전방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개나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2011년 8월 9일 18시 15분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대로부터 약 304도 방향, 약 4.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2분 50초, 동경 127도 02분 04초 위치에서 개나리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지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낚시에 미끼와 부표를 묶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조업 현장으로 출어하기 전에 낚시에 미끼를 끼우고 부표를 묶는 작업을 완료하고 항해에만 집중하여야 할 것 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11월 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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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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