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강현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8년 12월 7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30초, 동경 125도 16분 48초</span> 강현호는 1983년 6월 30일 삼천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진수된 총톤수 15.07,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이다.1988년 11월 30일 10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예정지인 대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던중 대흑산도의 대둔도에 기항하여 하루 저녁을 쉬고서 출발하여 12월 1일 09시 00분 중태도 서쪽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약간씩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조업하던 중 같은 달 6일 21시 10분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라디오의 기상통보를 청취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해중에 투하해 두었던 통발과 통발줄 약 5000미터를 인양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7일 05시 00분 인양을 완료하였으며, 잡어 약 300킬로그램을 어획한 것을 확인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은 중태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을 떠나 피항예정지 중태도를 향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목측에 의한 침로선정을 나침로 095도로 하고 선속 5.5놋트로 항진하였다.이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5시 3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갑판원에게 계속 나침로 095도로 조타하게 하고 본인은 무선전화(S. S. B)를 이용하여 선단과 무선연락을 하고 있었고, 경계를 철저히 하거나 선위확인 없이 항해하던 중 06시 30분 조타중이던 갑판원이 갑자기 “아” 하고 소리지르자 이 소리를 듣고 밖을 확인하니 육지와 근접되어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곧바로 후진하였으나 “쿵”하면서 중태도 서북쪽 해안인 북위 34도 25분 30초, 동경 125도 16분 48초 지점에 좌초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이고, 초속 약 10미터의 남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좌초후 주기관을 사용하여 자력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좌초지점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자 1시간후인 07시 30분 전선원은 퇴선하여 중태도로 피신하였고, 다음 날인 8일 07시 00분경 확인하여 보니 선체는 사고당시에서 침몰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은 선속 약 5.5놋트로서 중태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의 조업지를 출발하여 중태도에 도착하기전에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위치를 구하여 침로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약 5마일 상태임에도 사고시까지 중태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 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