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진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북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91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US-S7-08-0200) 사고일시2008년 7월 14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미포항 북방파제등대 기점 109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span> 강진호는 2002년 7월 10일에 진수된 총톤수 12톤(LBD:14.53×3.90×1.22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지부에서 2007년 7월 6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2년 7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 및 감속기는 어선개조발주허가(북구청 제2007-4호, 2007년 6월 20일)를 받아 디젤기관 420마력 2기에서 391마력(규격: 2130rpm, 6기통×실린더내경 125밀리미터, 형식: EM655-A, 제조사: 코마스) 2기로 변경하여 주기관 변경에 따른 제반 검사에 합격하였다.2기의 주기관에는 각각 과급기(Turbo Charger)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과급기의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입구측은 평상시 항해를 시작하고 약 5분 정도만 경과하면 벌겋게 과열되어 주변에서 가연성물질이 접촉된다면 발화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알고 있었으나 가연성물질이 과급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박의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또한, 이 선박의 연료공급 계통은 일반선박과 같이 연료탱크, 연료여과기, 연료분사펌프, 연료분사관을 통해서 연료분사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되고 있어서 항해 중 선체의 동요와 주기관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하여 연료유관 연결부가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연료유 계통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됨에도 자세한 점검을 하지 않고 둘러보는 정도에 그쳤다.이 선박은 2008년 7월 14일 03시 00분경 방어진항에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93-6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진침로 32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선장 A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 중이었고, 기관실은 좌, 우 양쪽 출입구가 열린 상태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2008년 7월 14일 12시 00분경 미포항 북방파제등대기점 109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8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을 항해 중, 기관실에서 고무 등이 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을 최저속력(RPM 600)으로 낮추고, 기관실 우측문에서 확인하여 보니 좌현기관 앞쪽 과급기 부근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 있는 CO2 소화기 2개를 들고 가서 분사하였으나 진압이 되지 않고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자 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키고, 방어진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5~7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고, 시정은 양호했다.선원들은 같은 날 12시 30분경 선단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강진호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해경정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으나 해경정에 피예인되던 중, 같은 달 18시 50분경 기관실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울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장 A가 제출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와 선원명부 및 해기사면허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보험관련 서류 각 사본4)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지부장 작성의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5) 강진호 동종 선박(동성호)에 대한 현장조사 사진 3매6) 심판부에서 수집한 강진호 기관변경에 따른 예비검사합격증명서 사본7)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위치는 울산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경위도에 의하여2) 강진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 출항 및 조업경위, 화재발생경위, 화재발생일시 및 장소, 화재발생 후의 조치 및 결과,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 피해사항 등은 위 증거 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3) 2기의 주기관에는 각각 과급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과급기의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입구측은 평상시 항해를 시작하고 약 5분 정도만 경과하면 벌겋게 과열되어 주변에서 가연성물질이 접촉된다면 발화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선장 A는 알고 있었으나 가연성물질이 과급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박의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관교체에 따른 예비검사합격증명서 중 기재 및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연료공급 계통은 일반선박과 같이 연료가 분사되고 있어서 항해 중 선체의 동요와 주기관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하여 연료유관 연결부가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연료유 계통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됨에도 자세한 점검을 하지 않고 둘러보는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진침로 32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선장 A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 중이었고, 기관실은 좌, 우 양쪽 출입구가 열린 상태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위치의 해상을 항해 중 기관실에서 고무 등이 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을 최저속력(RPM 600)으로 낮추고, 기관실 우측 문에서 확인하여 보니 좌현기관 앞쪽 과급기 부근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주기관 연료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연료공급 계통은 연료탱크, 연료여과기, 연료분사펌프, 연료분사관을 통해서 연료분사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되고 있으며, 항해 중 선체의 동요와 주기관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하여 연료유관 접합부가 이완될 수 있으므로 연료 계통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출항 전에 연료유 계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료유관의 연결부가 이완된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운항 중 분출된 연료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2) 과급기 정비 소홀과급기(Turbo Charger)는 주기관의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하는 블로워(Blower)를 고속 회전시켜서 압축된 공기를 실린더 안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실린더 안에 흡입된 연료의 완전연소를 돕게 하여 주기관의 열효율을 높이는 장치로서 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하여 과급기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과급기는 적절한 방식으로 냉각을 하거나 석면 등으로 보호를 하여 외부의 가연성물질이 접촉되어도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상시에도 항해 중 과급기 입구측이 벌겋게 과열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가연성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거나 안전하게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과급기 및 연료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느슨해진 연료유관 접합부에서 분출된 연료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진호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과급기 및 연료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시까지 매 항해시마다 과급기가 과열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연료 계통의 점검 소홀로 연료유관 연결부가 이완된 것을 알지 못하여 연료유가 분출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과급기는 적절한 방식으로 냉각을 하거나 석면 등으로 보호를 하여 외부의 가연성물질이 접촉되어도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나.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의 접합부는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 관 연결부 조임이 풀리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과급기(Turbo Charger) 및 연료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느슨해진 연료유관 접합부에서 분출된 연료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2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 년월일)부해심 제2008-049호(2008. 10. 0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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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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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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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강진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겸 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강진호(총톤수 12.00톤, 강화플라스틱조 근해 유자망어업)는 2008년 7월 14일 03시 00분경 방어진항에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조업지인 93-6해구에 도착하여 자망조업을 하다 같은 날 11시경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320도, 약 10노트로 귀항 중인 2008년 7월 14일 12시 00분경 울산 미포 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장 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을 최저(rpm 600)로 낮추고 조타실에서 나가 기관실 우현측 문에서 확인하여보니 좌현 기관 앞쪽 과급기 부근에 불이 붙어 있어서 조타실에 있는 CO2소화기 2대를 들고 분사하여도 진화가 되지 않아 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킨 후, 전화로 방어진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인근 선단선들이 와서 선원들을 구조하고 약 10분 후에 해경정과 소방정이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한 뒤 해경정에 피예인되던 중, 같은 날 18시 50분경 침수로 인하여 침몰한 사건임.
주 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과급기 및 연료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느슨해진 연료유관 접합부에서 분출된 연료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판시요지주기관 과급기 및 윤활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연료유관 접합부가 느슨해져 분출된 연료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1. 과급기는 적절한 방식으로 냉각을 하거나 석면 등으로 보호를 하여 외부의 가연성물질이 접촉되어도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2.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의 접합부는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 관 연결부 조임이 풀리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주 제 어과급기, 연료유 계통, 점검.정비 소홀, 연료유관 접합부, 분출, 화재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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