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윤호제201보경호 선 적 항동해시울진군 후포면 총 톤 수106.00톤39.00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1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7분 04초.동경 129도 44분 02초(창포말 등대로부터 084도 14.5마일 해상)</span> 강윤호는 1983년 12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06.00톤, 디젤기관 600마력을 장치한 길이 31.44, 너비 6.00, 깊이 2.8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관의 운전은 조타실에서 보내는 전령기(傳令器 : Telegraph)신호에 따라 기관실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14일 1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묵호항을 출항하여 83-5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여 같은 달 21일 14시 00분경 82-3해구에 도착한 뒤 주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놓아 선수 우현측 30도 방향 20~25미터 거리에 적색의 부표를 띄워놓고 조상기 받침대를 펼친 채 조업대기중이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주위경계를 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진방위 310도 약 3마일 거리에서 남동쪽으로 항해하는 선박 1척(뒤에 ‘제201보경호’로 밝혀짐)을 눈으로 처음 시인하고 선수방위가 120도인 강윤호의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선장 A는 제201보경호를 계속 지켜보던 중 강윤호의 좌현측 선미를 통과하기 직전 약 50미터 거리에서 우선회하여 접근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선내 확성기로 ‘배 박는다’고 소리치면서 사이렌(Siren)을 울렸으나 주기관을 사용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5시 2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창포말 등대로부터 084도 14.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7분 04초.동경 129도 44분 02초 해상에서 제201보경호의 우현측 선수부와 강윤호의 좌현측 중앙부외판이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201보경호는 1995년 8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주)K조선에서 진수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560마력을 장치한 길이 22.50, 너비 5.20, 깊이 2.32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조작이 가능하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21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77-5해구로 향하다가 조업예정지를 변경하여 진침로 150도 속력 9노트로 82-8해구를 향하였다.선장 B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수전방 약 3마일 거리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선박 1척(뒤에 ‘강윤호’로 밝혀짐)을 눈으로 처음 시인하였으나 해묘의 부표가 보이지 아니하여 동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오판하였다.선장 B는 에스에스비(S.S.B)의 주파수를 이리저리 바꾸면서 어황정보의 교신에 몰두하느라 지속적인 경계와 침로유지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충돌직전 선수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강윤호를 발견하고 좌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충돌시 제201보경호의 우현측 선수부 상단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돌출(突出)된 해묘 받침대가 강윤호의 좌현측 조상기 받침대 및 조타실 뒤쪽의 난간(欄干)과 충돌하였고 선수재 하단부는 강윤호의 방현대(防舷帶)와 충돌하였으며, 제201보경호의 우현측 선수부가 강윤호의 현장(舷牆 : Bulwark)과 접촉된 상태로 전진한 뒤 두 선박이 분리되었다.두 선박은 같은 날 16시 00분경 사고현장을 출발한 뒤 제201보경호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강윤호는 같은 날 24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강윤호는 좌현측 중앙부로부터 선수쪽으로 약 20미터 길이의 현장이 내측으로 넘어지는 굴곡손상을 입었고 조상기 5대가 손상되었으며, 제201보경호는 해묘 받침대가 파손되었고 선수재 하단부에 직경 약 1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발생하였고 묵호항을 출항한 지 7일이 경과한 근해채낚기어선 강윤호가 조업지를 이동하여 해묘를 놓고 대기하던 중 후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하던 근해채낚기어선 제201보경호와 충돌한 사건이다.이 경우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항해중인 제201보경호는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하므로 해묘를 놓고 조업대기중인 강윤호를 피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은 제201보경호측이 충돌 약 20분전에 선수전방에서 강윤호를 눈으로 처음 시인하고도 해묘의 부표가 보이지 아니하여 항해하는 선박으로 오판하고 어황교신에 몰두하느라 지속적인 경계와 침로유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강윤호측이 충돌 약 20분전부터 지속적인 경계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201보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조업대기중인 강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윤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1보경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근무중 진로 전방에 서 선박을 발견한 뒤 지속적인 경계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함으로써 해묘를 놓고 조업대기중인 강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윤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이 선회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였을 때 주기관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지속적인 경계와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201보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조업대기중인 강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윤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